•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연구 방법

1.1. GAP 도입 현황과 관련정책

1.1.1. 도입실태

○ GAP 제도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 물의 생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말함.

○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산물 위해요소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2006년에 도입함.

- 시범사업(2003~2005년)으로 수박, 딸기, 인삼 등 42개 품목에 대하여 농 협, 유통공사, 생약협회, 인삼공사, 장원산업, 풀무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2003년 9농가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965농가가 참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GAP관리기준, 대상품목, 세 부실시요령 등을 마련함(’06.1).

등록 대상품목을 105품목으로 확대함(’08.9).

- 경북과 경기는 각각 6천 7백여 농가와 5천 9백여 농가를 가지고 있는 것

경기 100 5,968 16.7 7,380 77,680 12.1

강원 96 4,233 11.4 10,644 76,423 11.9

충북 126 2,631 7.08 2,574 46,559 7.25

충남 575 3,716 10.0 4,973 88,803 13.83

전북 369 8,719 23.47 11,800 112,165 17.47

전남 83 3,399 9.15 3,726 79,680 12.41

경북 188 6,799 18.3 6,453 131,559 20.49

경남 104 972 2.62 995 16,828 2.62

제주 99 493 1.33 702 8,074 1.26

합계 1,756 37,146 100.0 49,548 642,166 100 자료 : GAP 활성화 대책. 농림수산식품부. 2011

○ 인증 건수는 충남이 575건으로 가장 많은 인증 실적을 올렸으며, 전북이 369건, 경북 188건의 인증 건수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됨.

의 55.4%로 가장 많고, 과수와 채소류가 각각 25.7%와 10.4%인 것으로 나

식량작물 340 20,584 55.41 33,058.7 235,419.46 36.66 과수수실 500 9,553 25.72 11,011.1 233,493.55 36.36 채소류 284 3,861 10.39 2,743.88 107,229.04 16.7

약용작물 537 1,227 3.3 852.21 8,020.27 1.25

특용작물 59 1,779 4.79 1,772.8 32,277.72 5.03

버섯류 36 142 0.38 109.08 25,725.72 4.01

합계 1,756 37,146 100 49,547.77 642,165.76 100 자료 : GAP 활성화 대책. 농림수산식품부. 2011

표 2-4. GAP 관리시설 인증현황(2011년 기준)

- 공통기준은 이력관리, 토양관리, 물관리 등이며, 품목별 기준은 수확후관 리 사항 등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식량작물 과수 채소 약용작물 및 특 용작물 등 품목군별로 GAP기준 재설정

○ GAP인증 신청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심사비 지원 등 제도 마련 - 토지 용수 분석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가 각 50%씩 부담하여 매

칭펀드 조성

- 농업기술센터를 GAP인증기관 및 컨설팅기관으로 운영

-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재배예정농지의 지적도 제출의무 폐지 등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 GAP시설 이용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 GAP시설 확충

- 산지유통시설에 GAP 설비를 지원하여 GAP 시설 연차적 확충

- 정부지원 유통시설(APC RPC 등)에 GAP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의무 부과

- GAP 인증농가 생산자 조직의 자체보유 산지유통시설은 일정기준 충족 시 GAP 시설로 인정

○ GAP인증농산물 가공식품 및 재포장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 GAP인증농산물 재포장에 대한 GAP표시 기준 마련

- GAP인증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한 GAP표시 근거 마련

○ GAP인증농산물 판매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산지농협 중앙회 주도의 GAP인증농산물 취급 판매 확대를 위해 중앙회 유통자금 지원, 업적평가 반영, 인센티브 지급 등 시행

- 대형유통업체의 GAP인증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홍보비 등 지원 - 학교급식, 군납 및 사이버 거래 확대 등 안정적 수요처 발굴 및 확보

○ GAP제도 교육 홍보 강화

- 소비계층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홍보 추진: 소비자단체 주관 GAP 교육 지원, 소비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교육 등

- 언론, IT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GAP 제도 홍보 - GAP제도 교육 확대 및 GAP 상설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