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가 및 업체의 도입의향조사

3. 소비자의 HACCP 인식과 만족도 평가

1.1. 농가 및 업체의 도입의향조사

□ 농가의 GAP 도입 의향

○ 설문조사 결과 GAP인증 기준 의무적용에 대해서 상당수의 농가가 일정 범 위에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일부 특정품목에 대한 의무화를 찬성하는 비중이 높았음(42.4%).

- 현재 GAP인증 규모가 전체 농산물의 3%에 불과하여 농가에 대한 GAP 의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강제적인 의무화보다는 장기적으로 GAP 가 농산물안전관리에 있어서 기본지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현 단계에서는 전체 농가에 대한 의무화 적용보다는 다소비 품목, 안전관리가 중요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적 으로 GAP확대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림 5-1. GAP인증 기준 의무적용 필요 여부

단위: %

○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GAP 제도 신규 참여 의향이 중요함. 농가의 경우 GAP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전체 설문응 답자 중에서 46.8%가 GAP제도에 새롭게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신규 참여를 망설이거나(20.3%), 신규 참여의향이 없는 농가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32.9%).

그림 5-2. 농가의 GAP 신규 참여 의향

단위: %

□ 소비자의 GAP 도입 요구

○ 소비자의 경우에도 GAP적용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인식하 였으며, 특히 절반 수준인 50.5%가 자주 먹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 43.8%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GAP적용이 가장 필요한 품목은 35.1%가 채소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밖에 쌀(30.4%), 과수(22.2%)의 순이었음.

표 5-1. GAP인증 적용 농산물 비중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비중

자주 먹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 274(50.5)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 238(43.8)

현재와 같이 생산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28(5.2)

기타 3(0.6)

합계 543(100.0)

그림 5-3. GAP 제도 적용 필요 품목

단위: %

□ 산지 유통시설 업체의 도입의향

○ 다음으로 산지유통시설 GAP의무적용의 경우 향후 신규 지정신청 의향이 높다는 점(APC 55.5%, RPC 64.3%), 또한 산지유통시설이 GAP시설지정의 필요성과 의무화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단계적 인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산지유통시설의 GAP시설 지정 확대는 GAP 농산물 취급량이 적정 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의미함. 따라서 의 무화(또는 확대) 적용에 앞서서 GAP농산물 생산 확대와 판로 확보가 선결 되어야 함.

-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현재 GAP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시설 중에서 향후 GAP시설 지정 신청 의향의 있는 시설이 APC는 55.5%, RCP는 64.3%에 달하였음.

- GAP시설 지정에 대해서는 APC와 RPC 모두 약 70%가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AP시설 지정 기준을 모든 업체에 의무적으 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업체도 APC는 41.6%, RPC는 46.8%였음.

그림 5-4. 산지유통시설 GAP시설지정 의향

단위: %

그림 5-5. 산지유통시설 GAP시설 필요성 인식 수준

단위: %

그림 5-6. GAP시설지정 의무화 필요성 인식 수준

단위: %

○ 판로 확대의 경우 현재 농가 또는 산지유통시설 모두 GAP제도 주요 개선방 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GAP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GAP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농 가가 일반적으로 GAP농산물 가격수준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높아야 한다 고 인식하는 데 비해, 소비자의 경우 GAP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가 크지 않음. 이에 따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GAP농 산물 생산 또는 인증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GAP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간의 차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