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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불러온 최신 트렌드 중에 위치기반서비스를 빼어 놓을 수가 없 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위치기반 SNS(LBSNS)는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에 위치정보를 결합하여‘위치’에 따른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 비스이다. 모바일 서비스가 이동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치기반 SNS는 모바일의 특징인‘즉시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서비스로 주로 지인 간에 위치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신의 위치를 인증해서 올리거 나 특정한 장소의 주인이 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부 얼리 어 댑터들은 열광하지만 일반 유저들은 아직 자주 이용하는 상황은 아니다 (http://blog.daum.net/kcc1335/3230).

기업이 사용자와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나 판촉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

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이 경쟁적으로 필요 이상의 사용자 정보를 욕 하고 있으며, 원래의 수집 목적과는 다른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 수집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쉽게 넘기기도 하는 등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치기반서비스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이 존재하여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위치기반서비스 문제점을 살펴본다.

4.1 수요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보화 사회의 사용자 에게 중요한 새로운 권리이다(이기춘, 2005). 하지만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 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 고 있고, 이는 사용자들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누리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학적으 로 의의가 있다.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맥락인 지적인 서비스를 추구하는 유비 쿼터스 사회에서 그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위 치기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반드시 노출시켜야 하 고, 사용자와 사업자간의 상호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 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서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협 또한 높은 서비스이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침해 위협 또는 높은 서비스이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협요인의 존재는 사용자들이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위치기반서비스를 사 용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남지연 외, 2009).

또한 기업과 사용자의 관례에서 사용자 정보가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유추 하는 것을 통해 사생활의 폭로나 명예훼손에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개인 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 등 국가기관에서 남용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이나 상점을 지날 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 드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편 이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4.2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 KISA의“2011년 스마트 폰 이용 실태 조사”(방송통신위 원회, 2011)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폰 이용자의 88.0%가‘정보검색 또는 일반적인 웹서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알람·시계(85.4%)’,‘음악 듣기(80.5%)’,‘채팅·메신저(79.6%)’,‘달력·일정관리(80.5%)’,‘게 임·오락·지도서비스(70.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 이용자 10 명 중 6명은 주로‘유틸리티(65.9%)’나‘지도·내비게이션(60.3%)’앱을 다운로드 받고, 과반수는‘음악(51.8%)’,‘게임·오락(51.3%)’앱을 다운 로드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과반수는 스마트 폰 보안에 대해 걱 정(‘걱정’48.4%,‘매우 걱정’17.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측면의 위치기반서비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관련 사업자들이 위치 정보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며, 위치정보법 제15 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의거 동의 를 얻지 않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저장의 규제 마련 이 미흡한 현실에 있다. 또한 스마트 폰 이전 기술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보호

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 폰 보급으로 인한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위치정보법 제2조는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애매하게 규정지 으며, 범위가 모호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할 수 있다. 위 치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정보이지만 기업의 상업적 목적으 로만 이용될 경우 통제 불가능 하며, 스마트 폰 운영체제의 특징인 개방성을 악용(대부분은 음원 제공 등 위치정보와 전혀 관계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 사업자일 경우 국내 규제기관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를 확인이 어렵다는 것과 위치정 보법에 규제 근거가 없어 사용자 동의 없이 장기간 저장된 위치정보를 통제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자가 위치정보를 쉽게 수 집·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외에 애플의‘위 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3항에는“위치정보: 아이폰과 같 이 GPS기능이 부가된 Apple 제품은 주기적으로 GPS로부터 이동통신 및 WiFi 기지국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록”하며“이러한 정보는 익명의 형식으 로 수집되고, 고객이나 고객의 아이폰을 특정하지 않으며, 아이폰에 축적된 후 주기적으로 애플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Apple의 위치기술의 정확도 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불공정한 약관이 아닌 이상 마땅히 제재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모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