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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무행정 독자성 제고방안

1. 우리 현실의 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대 부분의 집권자들이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하지 못하는 한 국세청이 세무행정을 아무리 개혁하려고 노력해도 국민의 신뢰를 축적하기는 힘들 것 이다. 세무행정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적 장치를 강구하는 일이야말로 세무행정 개혁의 기본적인 틀이 며, 대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세정사稅政史에서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 하여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하거나, 반대로 조사요건이 충분히 충 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정당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하여는 세 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22) 들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① 1987년 아무개 국세청장은 대통령선거에 충당할 자금 마련을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세무조사 면제 및 무마의 대가로 11개 기업으로부터 54억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하였으 나, 그 아무개 국세청장만 사법처리하고 수사종결 되었다.

22) 동아일보(www.donga.com)등 주요 일간지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검색 및 구재 이, ꡔ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ꡕ, 서울 : FKI, 2002, pp.90- 91.에서 재인용함. 필자는 인용에서 대통령만은 실명으로 표기하고 관련자의 실명은 아무개 또는 모기업 등으로 바꾸어 표시하였음.

② 1991년 아무개 국세청장이 대통령 선거에 ○○○ 모 재벌 그룹 회장이 출마하자 그 모 재벌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를 벌여 1,308억원을 추징하였고, 이에 불복한 모 재벌그룹 은 소송을 걸어 1996년 5월 대법원에서 결국 승소하여 대부 분의 세금이 취소되었다.

③ 1997년 아무개 국세청장, 아무개 국세청 차장 및 아무개 조 사국장은 ○○○ 모 정당 총재의 동생 아무개와 함께 세무 조사 대상인 대기업의 재무구조와 약점을 주요내용으로 작 성한 100대 기업명단을 활용하여 기업주로부터 150여 억원 의 대통령선거자금을 마련하여 모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밝 혀져 아무개 국세청장과 아무개 국장은 사법처리 되고, 아무 개 국세청 차장은 미국에 도피 중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되 어 인도재판을 받아 우리나라로 송환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에 도피중이던 아무개 전 국세청 차장을 인도받아 재판이 진행된바, 2003년 8월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④ 1997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은 기업인들에게서 60여 억원을 받고 세무조사 중단 등을 부탁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가 그 후 사면복권 되었다.

⑤ 1999년 5월 세풍사건 관련 공판에서, 모 재벌그룹의 회장인

○○○은 아무개 당시 국세청 차장의 요구로 대선자금을 냈으며, 당초 3억원을 내려고 했지만 아무개 차장이 너무 적 지 않느냐고 해서 5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1997년 내내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모 정당 측에 선거자금을 건넨 후 세무조사가 보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1993년 아무개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요원까지 동원하 여 포항제철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김영삼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 포항제철 명예회장을 퇴진시켰고 아무 개 국세청장은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승진하였다.

⑦ 1994년 김영삼 정권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엄청난 규모의 탈세사실을 확인하고도 친정부적인 언론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부분 과세 및 사법처리하 지 않고 일부만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하였다.

⑧ 1995년 7월 아무개 국세청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

○의 50억의 불법 실명전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아 무개 안기부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차남 관련 건임을 전달받 고 ○○건설 사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실명전환 한 비자금 5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시킨 것 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⑨ 1999년 11월 국세청은 IMF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미 온적인 모 재벌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모 재벌 그룹 회장, ○○○ □□항공 회장, ○○○ 모 해운 사장 3 부자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모 재벌그룹 4개 계 열사와 그 사주 일가의 1조 원이 넘는 탈루소득을 찾아내 5,41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대부분 법 원이 조세포탈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⑩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모범기업으로 칭송받던 D재 벌그룹이 1999년 부실징후가 발생한 후 실제로 부도가 발생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국세청은 세무조 사를 실시하지 않고 B재벌그룹과 H재벌그룹에 대한 세무조 사만 진력하여 회계부실과 분식결산이 공공연히 확인된 D 재벌그룹에 대하여는 금감원의 자료 미통보를 이유로 결국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세 외의 특정한 정부정책을 추 진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폐단이다.

이를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정치적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만, 그렇다고 이를 정상적인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 로 이는 간접적인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근래 몇 년간에 행해진 중요한 정책지원 세무조사의 그 구체적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중앙 부서의 의뢰에 의해 발동하는 세무조사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행해진 세무조사 사례는 수없이 많다. 어떻게 보면 관행화되어 있고, 언론은 물론 여론을 주 도하는 지식인 계층까지 부동산 투기만 일어나면 강력한 응 징적膺懲的 세무조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래 세무조사는 그 본질이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거나 이를 예 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부동산 투 기에 의해 자본이득이 실현되면 사후에 그 실현 자본이득을 포착하여 세법에 따라 응능과세應能課稅를 하는 것이 본무인 것이다. 다만, 사후적이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납세 자의 부담이,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세부담 이 부동산 투기에서 얻게 될 예상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되 어 부동산 투기과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는 간접적인 효과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 이다.

그런데 2002년 9월에 발표된 아파트 투기의 억제를 위해 내 놓은 대책에도 빠짐없이 세무조사의 강화가 들어 있는 것이 다. 더구나 2003년 4~5월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강행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완장을 차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조

사하는 “웃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② 좋은 학교의 진학을 위한 과외공부가 법으로 금지되었던 전 두환 대통령 집권시절에는 과외공부를 시킨 학부모가 사업 자인 경우 그의 사업체에 대해 강력한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경고한 사례가 있고, 과외공부를 금지시키는 학원의설립‧운 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 헌결정23)을 내린 후 고액과외학습高額課外學習이 사회적 문제 로 등장하자 2001. 11. 26. 국세청은 고액과외를 주로 하는 학원과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24)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위헌」

24) ꡔ시론ꡕ, 한국세정신문, 2000. 6. 1. p.5.

이 글은 정부가 고액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논평이다.

졸고, 「세무행정을 악역으로 혹사하지 말라」

“...세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라. 세금이 처벌하기 위해 사 용하는 국민 패는 막대기인가? 정부당국에 몸을 담은 사람이 헌법도 한 번 읽어보지 아니했단 말인가? 정부 당국자의 발상대로라면 세금을 납부한 사 람은 모두 죄인이어서 막대기로 얻어맞은 불명예인 꼴이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사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조세를 문명을 위하 여 지급하는 대가라고 말한 미국의 Holmes대법관이 지금도 살아서 이 대 책의 발표를 들었다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이다.

...고액과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 이 될 수 없다. 즉, 고액과외를 이유로 한 세무조사권의 발동은 그 자체가 권력의 남용이 되는 것이다. 위법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위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것인가? 너무 상식 이하이다.

세무사찰은 조세포탈이라고 하는 범칙행위를 인지했을 때 발동되는 범칙 조사권(범죄수사권)이다.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행위는 조세포탈행 위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세청으로 하여금 범칙조사권을 발 동하도록 한다는 말인가?

세무행정을 악역惡役의 대역代役으로 활용한 것은 국민의 정부만은 아니 다. 5‧16 군사정권 이후 역대 정권이 모두 악역의 대역배우로 세무행정을 이용해 왔다. 오늘날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이와 같이 산성화된 일부 원인 은 몰지각한 일부 정치인 및 고급관료가 세무행정을 악역배우쯤으로 여겨 온 데 있다고 단언적으로 진단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