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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평가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사회보험제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소득보장 급여의 관대성과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 시장의 발달 정도가 비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해된다. 소득보장제 도의 급여 관대성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가와 가 장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의 경우는, 자유주의 국가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 유 럽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퇴직(연)금이 사실상 강제화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

30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제2장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전망 31

OECD평균 26.0 28.5 16.0 12.5 5.1 11.9

주: 1) 전환배치 및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sharing), 고용유지 및 재활(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tation)

자료: OECD Database. 박동현(2015, p. 30).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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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전망 33

가는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의 지출과 부담추이와 사회보장재정추계자료를 감안해 볼 때 지출과 부 담의 이행경로는 OECD 평균으로 수렴하기 보다는 남유럽국가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지 출과 부담구조는 상당한 불균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OECD 평균으로 수렴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15%인 시점 (2025년)의 국민부담률은 28%가 되어야 하고, 17%가 되는 시점(2029 년)의 국민부담률은 30%가 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현 수준(19%)으 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15%인 시점의 국민부담률이 28%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17%가 되는 시점(2029년)의 국민부담률이 30%가 되기 위해 서는 사회보험부담률이 4% 인상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 건강 보험분 사회보험부담률 7.98%p와 함께 국민연금분 사회보험부담률도 3.37%p 인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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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11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

주: 1) 한국(2050a)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고정된 채로 납부율만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 된 값임.

2) 한국(2050b)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6%(2028년 이후)까지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 된 값임.

3) 한국(2050a)와 한국(2050b)는 공공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 모두 2050년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공공사회지출은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추계자료(신화연 외, 2013)를 사용하였 고 국민부담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로서 2013년 국민부담률에서 국민연금 보 험료 수입만을 증가시킨 것임.

4) 한국(2015)은 공공사회지출은 2015년 자료를 국민부담률은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공공사회지출은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가 2013년에 2013년 예산안을 기초로 추 계한 자료(신화연 외, 2013)를 사용하였고 국민부담률은 OECD Tax Statistics의 자료를 사용함.

자료: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 OECD (2014),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 OECD Tax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 00262-en (Accessed on 20 April 2015);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 OECD (2013),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166-en (Accessed on 20 April 2015); 신화연 외(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원종욱, 우해봉, 신윤 정, 백혜연, 김우철, 양재진, 등(2015,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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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1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민간사회지출(법적+자발적)

주: OECD database에서 법적민간사회지출은 22개 국가에 대해서만 제시되고 있으며, 위 자료 에서는 법적민간사회지출이 제시되지 않은 10개의 국가의 법적민간사회지출을 GDP 대비 0%로 두고 민간사회지출을 구하였음.

자료: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 OECD (2014),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 OECD Tax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 00262-en (Accessed on 20 April 2015); 자발적민간사회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OECD (2013),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166-en (Accessed on 20 April 2015) ; 원종욱, 우해봉, 신윤정, 백혜연, 김우철, 양재진, 등(2015, p.84).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친 불신풍조와 낮은 사회신뢰(특히 공 공부문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고 조세저항이 높아 공공부문의 확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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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때 OECD 국가 내에서도 공공부문이 압도적인 국가군과 공공과 민간이 복지를 분담하는 국가군으 로 나눠지며 영·미형 국가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는 공 공사회복지지출이 아닌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국가별 GDP대비 지출수준 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영‧미형으 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 가와 함께 민간복지수준의 증가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제도 성숙기까 지의 대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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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