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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舊 전문계고, 실업계고 는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 91조에 의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된다.

또한 졸업예정자는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정의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3 인 학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기졸업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년, 3 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 학생으로 정의하도록 한다3 .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현재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였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졸업 후 , , 종사할 직업 분야의 선택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김봉환( , 1997). 학생들은 졸 업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에 직면하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취업 또는 진, 학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 비교적 구별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진로결정에 . 직면한 상황을 다룬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분법적 집단 분류가 일반적으 로 행해지고 있다 노경란 허선주( , , 2012; 장현진 이지혜, ,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시점에서 진로를 취업 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취업결정 여부를 정의하였다.

학생특성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개인이 지닌 내재적 특성을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는 . 특성화고등학생이 입학 전부터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선행적 요인(antecedent factor; 성별 가구 소득 등 인 학생의 선행적 특성과 교육과정 , ) 하에서 교육적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맥락적 요인‧ (contextual factor; 성적 취업, 관련경험 구직효능감 등 인 학생의 맥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 .

학생의 선행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존재하거 나 학교와 교육관련 당사자의 영향에 의해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 가능한 개인적 배경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선행적 특성은 학생의 성별 특성화. , 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 지지 가족의 경제 수준 부모와의 동거 여부 아버지, , , , 혹은 남성보호자 의 최종학력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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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학생의 맥락적 특성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교육적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맥‧ . 락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포부 학교 수업만족도 특성화고 졸업 후 , ,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성적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 , ,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을 학생의 맥락적 특성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도구 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학교특성변인이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 속 학교의 특성이다 이 연구에서 학교 특성변인을 학교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 ,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 ,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 , , 도구에 응답한 점수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