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은 사부담 혹은 무상 공교육의 범주로 구분하고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교육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 이외의 장소에서 각 가정에서 선택하여 사부담 혹은 정부 지원으 로 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체능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활동 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활동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영유아 발달이나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기초한 음악, 미술, 체육, 수, 과학, 언어 관련 분야별 혹은 통합 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에서 교육과정(누리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유아 발달이나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기초한 음악, 미술, 체육, 수, 과학, 언어 관련 분야별 혹은 통합 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교육부가 정의하는 사교육의 범위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제외한 것으로 ‘사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제외해야 하나, 영유아의 하루일과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과 함께 사적비용이 드는 공 보육과 공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포함하 고 이를 사교육의 특성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함.

3) 사교육

각 가정에서 자녀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사부담으로 선택하는 활동 중 어린 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의 장소에서 개인 및 그룹교습으 로 시간제 혹은 반일제로 이루어지는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활동과 수, 과학, 언어 등의 학습활동과 함께 학습지와 온라인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1.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2년으로,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을 일컫는다.4) 사교육의 정의나 사교육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한 논의는 영유 아가 아닌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교육 (私敎育)을 ‘사립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 는 교육’으로 정의한다.5) 김시월(1999)은 사교육비를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는 공교육비를 제외한 학교 교과목 관련 과외비, 학원비, 예체능·교양을 위한 과외, 학습지, 참고서 문구류 등”(p. 103)으로 파악하였고, 김홍주 등(1999, 김지경, 2004 재인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 육을 위해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즉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 로 받는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총칭하는 개념”(p. 69)으로 사교육비를 정의하고 학교 재학을 위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교육경비를 일반사교육비로, 개 인의 추가 학습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경비를 과외사교육비로 구분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6년까지 부정기적으로 사교육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 사 대상과 사교육비의 정의 등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2007년부터는 매 년 통계청에서 일관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 신강의 과외비”(p. 1)로 측정하는 한편,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관련 교육 비, 어학연수비는 사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사교육을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을 일컫는 것6)으로 정의한다면,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은 사교육이 아니라 사적비용을 부담하는 공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무상 공보육을 수행하고 있 4)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5)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6)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교육의 대상 연령이 영유아기까지 내려오면서 1990년대에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송정 양정선 차성현 정연주, 2011), 아직 영유아 사교육에 대하여 합의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서문희 양미 선, 2013).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 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는데, 사교육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의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서는 영유아 사교육의 하 위범주로써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를

‘민간학원 및 사교육’으로, 친인척 돌봄, 이웃이나 아이돌보미, 문화센터를 ‘기타 사교육 및 돌봄’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지경(2004)은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교실(사회 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p. 70)로, 이경선과 김주후(2010), 이정원 (2009), 한유미(2010)도 유사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학습지, 학원, 문 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비용이 드는 교육으로 개념화하였다. 하지만 강이 주(2007), 서문희와 양미선(2013), 송정 외(2011) 등은 사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으로 개념화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까 지를 포함하였다.

한편, 이광현과 권용재(2015)는 유아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육비와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는데, 원론적 사교육비는 “학 교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학원비, 개인과외비, 학습지 등)”(p. 86)를 의미하며, 협의의 사교육비는 원론적 사교육비에 학교 내 보충수업, 방과후과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을 포함하고, 광의의 사교육비는 협의의 사교육비에 기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수학여행, 현장학습, 급간식, 행사 비용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 으로 범주화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Ⅱ-1-1>과 같다. 사교육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사교육비의 정의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사 교육의 정의로 간주하였으며, 사교육 이외에 조기교육, 특기교육, 조기사교육 등 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광현과 권용재 (2015)가 원론적 사교육비라고 정의한 ‘학교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서 사부

출처: 저자에 따른 본문의 참고문헌(p. 308~312)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