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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설치자, 운영자, 설치·운영자이며, 각 기관 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자는 곧 어린이집 대표자이며, 어린이집 설치자가 원장인 경우는 설치‧운영자로 정의되나, 설치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는 설치‧운 영자, 운영자의 정의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단「영유아보육법」상 운영관리 등 실질적인 책무를 대부분 원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안의 경우 운영자는 원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사립학교법인의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 라 설치자는 설립자 또는 대표자로 정의되며, 설치·운영자는 설립·경영자로 칭 해지고, 운영자는 설립자 또는 시설의 장이나 기관의 원장, 교장 등이 모두 동 시에 포괄된다.

각 시설 및 기관의 용어 적용은 해당 근거 법률의 분석 시에 보다 엄밀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현행「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 관련 규정들과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 책무와 대표자와 원장의 직무, 자격요 건,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 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다루었다.4)

1.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

현행「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설치‧운영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은 1) 어린이집 의 설치 인가, 폐지‧휴지 신고 2) 비용관리 3) 지도 감독 관련이다.

가.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

1) 설치 인가, 폐지·휴지 신고

어린이집 유형은 크게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 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나뉜다. 이들 중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업장의 사업주가 설치하는 직장어린 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하여 어린 이집 대표자에게 지역의 보육 수요와 설치요건 등에 관하여 미리 상담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4) 이하 어린이집 관련 내용은 다음 용어 정의를 적용하고자 함.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설치‧운영자 또는 설치자이며, 어린이집 운영자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칭함.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 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인가 절차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인가신청 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 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이다. 건축 물 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된다.

한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자에게 어린이 집 대표자, 원장, 명칭 등 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서 류 등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 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 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폐지 시 보육 중인 영 유아에 대한 조치는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 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9조(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 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운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서 설치‧운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인가와 폐지 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비용관리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이용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설치‧운영자에게 부여된다.

반면 비용 관련 권한에서 사업주의 설치가 명확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한 하여 시설 운영비용 부담 책임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 의 대상은 사업주 즉 설치자로 명시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37조, 39조).

를 감면한다.

② 제10조제3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 다.

영유아보육법 제42조(보고와 감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비용관리에 관한 권한은 설치‧운영자로 포 괄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비용 부과등에 권한 을 실제 누가 행사할 것인지 모호할 수 있다.

3) 지도 감독

어린이집 지도 감독의 구체적인 대상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 대상은 모두 설치‧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 업무 수행 중 초래된 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어린이집 원장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가) 지도 감독 대상

「영유아보육법」은 제7장에 ‘지도 및 감독’ 사항을 명시하고 동법 제41조에 서 제45조까지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동법 제42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 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지도 감독에 대한 전반 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