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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계의 재정립

6.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전문가 들과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모두 보육의 질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가 야기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보육담당 공무원의 경우 ‘문제 있다’는 응답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는 대표자의 영리추 구에 의한 보육의 질적 저하, 대표자의 비전문성 등이며, 특히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대표자와의 법적 권한의 충돌 문제가 강조되었다. 또한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대체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보육 의 질적 저하가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권한상의 혼란과 대표자의 다수 기관 운영 에 따른 보육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신고, 임명권, 법적 책임 및 지도 감독 대상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질문한 결과, 현행과 같이 대표자와 원장 모두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단 임명권의 경우는 대표자와 원 장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원장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도 감독 사항의 경우는 실제 운영 관리상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대상 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 었다. 또한 이는 사안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형이나 대표자와 원장 의 관계 양상에 따라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을 요한다.

셋째, 대표자와 원장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하여 회계관리, 건강관리, 급식 관 리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건강관리와 급식관리는 현행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 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단 회계관리는 대 표자와 원장이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면담에서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에 따르면, 대표자 가 해당 어린이집만을 운영할 경우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과중한 업 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 따라서 회계관리 업무의 경우 대표자의 어린이집 운영 개수와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해당 역할 을 원장과 대표자가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처우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표자의 자격요건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도 어린이 집이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만 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표자에게 적합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전문가들의 경우는 현행 시설장 수준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1.7%), 이외에 현행 보육 교사 자격요건 수준, 유사업무 경력 인정, 일정시간의 교육 연수 등이 제기되었 다. 반면 대표자의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경우 ‘필요 없다’는 의견이 70.7%로 지배적이었다. 반면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경우는 대표자가 어린이 집에 상근하고, 해당 시설만을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한편 대표자에게 적합한 직무로는 회계관리 업무가 가장 높 은 응답률(48.8%)을 보였다.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급여 관련 사항은 대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는 또한 대표자의 시설 운영 개수와 근무 형태 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표자의 어린이집 설치 가 능 수를 제한하며, 설치 후 매매 가능 기간을 규제하여 잦은 대표자 변경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사기관 및 시설의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 분 석, 보육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을 대상 으로 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현행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 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

현행「영유아보육법」상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은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는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타당하 다. 그러나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어 린이집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거나, 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린이집 의 설치만이 가능한 경우 등이 존재하므로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처럼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현행「영유아보육 법」상 설치‧운영자 규정의 적용대상이 모호하여 양자 간에 충돌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그 자체로서 법률에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 할 경우 적용가능 한 별도의 법률 내용을 새롭게 명시할 경우 해당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셈 이 되므로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현상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설치‧운영자 규정 의 적용을 새롭게 모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어린 이집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 련 문제점이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한 영리 추구의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응 할 사안 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 차별성에 따른 보다 면밀한 접근을 요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경우는 이 연구에서 주된 연구대상

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된다. 이 들은 각기 그 설립 주체가 달라 대표자와 원장의 관계 양상이 다르고, 관련 애 로사항과 문제점도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형별 차별적인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들 논의를 전제로 하여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설치‧운 영자 규정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보 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규정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교화 되어야 한다. 단 이 때 정교화는 어린이집 유형이나 대표자와 원장간의 다양한 관계 양상에 따라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증 자료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2.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표 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 한다. 이 때 특히 어린이집 원장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을 명료화 한다. 특히 현 행 설치 운영자로 포괄 규정된 사항인 설치인가/폐지‧휴지 신고, 임명 권, 지도 감독 대상, 법적 책임 및 처벌 대상 등의 적용대상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4. 어린이집 운영관리상 책무 사항들에 대해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간 의 역할 분화 및 공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 때 해당 역할의 분 화는 보육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위의 기본 사항들 즉 대표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하고, 이들의 책무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자격요건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자의 어린이집 운영 개수와 근무 형태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가. 단기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설치‧운영자 규정의 본격적인 제고에 앞서 관련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와 유사 기관 및 시설의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1) 실태조사 실시

실제 보육 현장에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경우 이들 관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설치‧운영자 규정의 정교화에 앞서 이에 대한 실태 파 악이 요구된다. 즉 어린이집 유형이나 대표자와 원장간의 관계 양상에 따라 실 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행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적 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대표자의 특성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폭적인 운영관리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비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실제 보육 현장에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경우 이들 관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설치‧운영자 규정의 정교화에 앞서 이에 대한 실태 파 악이 요구된다. 즉 어린이집 유형이나 대표자와 원장간의 관계 양상에 따라 실 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행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적 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대표자의 특성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폭적인 운영관리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비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