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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운영자 규정은 설치‧운영자 신고, 종사자의 임면, 지도 감독 관련 사항이다. 이외에 운영자는 휴지‧재개‧폐지 신고 의무, 책임 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

험 가입 의무 대상이며,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요청 시에 이를 수행해야 하며, 대표자(법인 대표이사)는 회계관리, 관장(사회복지관) 또는 시설의 장은 각각 복 지사업 운영계획의 수립과 수행, 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원 추천, 시설 안전관리 책무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 사 회복지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와 시설장, 사회복지관의 경우 관장으로 명명된다.

가. 설치·운영자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의 신고 의무는 설치‧운영자로 규정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 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 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 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편「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과 관련 하여 설치‧운영자는 그 대상으로 포괄된다.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에게 동시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21조).

나. 이외의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업법」과「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운영자 등에 대해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운영 관련 자별로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시설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징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 4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 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①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 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 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2004.9.6>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계별 예산 편성 권한을 지니며, 이를 위한 직원을 임명 할 권한은 시설의 장과 동시에 가진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 22조).

사회복지관 관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경우는 시설 운영에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관 복지사 업을 계획, 수립하고 이들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시설의 안전관 리 및 그 결과를 제출할 책무를 지니며(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제34조의3), 이 외에도 후원금 대상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