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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 설치‧운영 규정은 설립 허가 신청, 학교장 임면, 설비 관련 일부 사항,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이외에 교직원의 지도 감독, 수업료면제 등 비용관련 사항과 운영관리 전반은 유치원 원장의 권한이며, 단 임명권의 경

사립학교법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출연증서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6. 재산의 소유권증명(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외의 것) 7. 재산의 평가조서

8. 재산의 수익조서 9. 임원의 이력서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우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경영자가 지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는 사립학교 이사장,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의 장으로 명명된다.

가. 설치·운영자 규정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일정 재산을 출연하고, 해당 서류를 갖춘 후(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2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 학교법 제10조).

운영관련 사항으로 설치‧경영자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 자가 임면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 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기구를 둘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2).

교직원의 임명권은 설치‧경영자에게 부여되나, 학교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권은「사립학교법」제53조에 의 거하여 설치‧운영자에게 부여되며, 이외의 교원 임면과 소속사무직원의 임면은 학교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0조의2).

한편「사립학교법」제32조의 2에 의하면, 비용관리에 관한 권한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일괄 부여된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 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 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4.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 령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 32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 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 여 기재한 때

4.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제31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 학교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에게 부여되므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교장은 책임 대상이 아니다(사립학교법 제 73조, 73조의 2, 74조).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 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 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 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 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 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나. 이외의 관련 규정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학교법인 내부 사무를 통괄하는 권한 은 이사장에게 부여된다(사립학교법 제19조).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임면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임면권자가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의 임면은 학교장의 제청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학교장의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이외에도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은 학교의 장 이 지닌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구분

(명명) 설치(설립)‧운영자 규정 사항

유아 교육법

- 설립 인가 - 교육비용 부과 - 법적 책임 대상 사회복지

사업법

-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의무(휴지‧폐지 신고는 운영자) - 종사자 임면

- 회계관리(법인 후원금 관리, 시설의 장과 동시 규정 ) - 지도 감독 및 법적 책임 대상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