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와 취업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력으로 주목을 받 고 있다. 2014년 5월 1일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184,155명까지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가 유 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할 경우에도 사업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노동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이 적 용된다. 일본인과 다른 사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적용되는 점으로, 입국관리법에서 는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취득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취득한 유학생의 1주간 근무시간은 총 28시간으로 제한되며, 파친코, 게임센터, 카바레 등 풍속관련 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에 사비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아르바이 6) 上林千恵子(2015), 「介護人材の不足と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 『日本労働研究雑誌』, No.662.

7) 早川智津子(2015), 「外国人労働をめぐる法政策の展開と今後の課題」, 『日本労働研究雑誌』, No.662.

International Labor Trends

트를 하고 있는 유학생의 비율은 75.3%로 나타났다(2005년도의 84.4%에서 크게 감소). 아르 바이트를 하는 직종으로는 ‘음식점’과 ‘영업 및 판매(편의점 등)’가 각각 48.7%와 24.7%로 높 게 나타났다. 1주일간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20~25시간 미만’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15~20시간 미만’(23.0%), ‘10~15시간 미만’(18.4%)의 순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69.2%의 응답자가 ‘일본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교양, 오락 등을 위한 비용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하였다.

다음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외국인 유학생 중 일본에서 취업한 자는 2013년 현재 11,647명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637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인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유학생 중 일본에서 취업한 자는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에서의 취업상황(국가별)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중 국 7,651 69.3 6,333 66.1 4,874 62.2 5,344 62.2 7,032 64.1 7,637 65.6 한 국 1,360 12.3 1,368 14.3 1,205 15.4 1,209 14.1 1,417 12.9 1,227 10.5

베트남 189 1.7 161 1.7 167 2.1 242 2.8 302 2.8 424 3.6

대 만 303 2.7 285 3.0 279 3.6 302 3.5 352 3.2 360 3.1 네 팔 161 1.5 173 1.8 141 1.8 149 1.7 224 2.0 293 2.5

태 국 97 0.9 101 1.1 109 1.4 109 1.3 170 1.5 167 1.4

방글라데시 164 1.5 125 1.3 107 1.4 139 1.6 162 1.5 137 1.2

말레이시아 134 1.2 105 1.1 65 0.8 71 0.8 116 1.1 124 1.1

기 타 981 8.9 933 9.7 884 11.3 1,021 11.9 1,194 10.9 1,278 11.0 전 체 11,040 100 9,584 100 7,831 100 8,586 100 10,969 100 11,647 100 자료 : 법무성입국관리국, 「留学生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について」, 각 연도.

■ 맺음말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특별행정구에 대한 구상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 용요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나 기술자 등 전문인력에 한하여 외국인 수용을 허가해 왔지만, 규제완화에 의해 개호나 가사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 2014년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에서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서권 등의 특별행정구에 한정해서 받아들이는 것 을 발표했으며, 2015년 3월에는 개호라는 재류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일본에 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능실습제도에 개호직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내 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요 목적은 여성의 개호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 여,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눈앞에 다가온 한국의 입장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신속한 외국인 근로자 수용정책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보다 활약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와 개호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 와 함께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글로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