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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구급환자 3자 통화시스템 구축․운영 (전라남도)

문서에서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페이지 116-120)

○ 외국인 응급상황 발생시 의사소통 미흡으로 구급활동 장애

○ 외국어 능력자를 119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언어장애 해소

□ 사업개요

○ 3자간 통화시스템 구축 : ‘06. 2 ~ 3월중

- 외국인 응급환자 발생(신고) ⇔ 119상황실(구급차)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위촉 : 9명(영어 3, 일본어 3, 중국어 3)

- 자원봉사자 :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어 전공 대학생 등 능력자 ○ 시스템 운영 : ‘06. 3월 이후

□ 추진실적

○ 외국인 통화실적 : 1건

일 시 장 소 이송환자 국 적 사고유형 06. 9. 11 09:06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102동 1107호 니나브룩스 캐나다 화재(음식물 과열)

□ 향후 추진계획

○ 119통합상황실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외국어 능력자 및 해외 연수자 2명(영어)을 배치하여『119헬프미』서비스 제공

○ 소방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등) 능력자 추가 배치

□ 기대효과

○ 외국인에 대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으로 119 위상 정립 ○ 효율적인 인력활용으로 선진소방 이미지 제고 및 고객감동 실천

󰊳 외국인근로자 숙소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

(경기도)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하여 ○ 화재 및 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에서 모니터하여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

□ 추진 실적

○ 사 업 량 : 무선페이징시스템 단말기 553대 ○ 사업기간 : 2006. 3. ~ 12.

○ 실 적

- 소방서에 보관하고 있는 예비 단말기를 소방공무원이 숙소 방문 설치 - 소방서 상황실 119수보 라인에 KT와 협의연결 프로그램 입력 - 외국인 숙소및 인적사항 등 정보를 무선페이징시스템에 입력

관리유지

□ 기대 효과

○ 산업재해 취약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소방이미지 제고

󰊴 외국인근로자 자녀 급식비 지원

(서울시 성동구)

○ 외국인근로자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들의 학습 활동과 현지 적응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이주노동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 학습활동 및 언어 등 현지적응 애로사항 해소

□ 추진실적

○ 2006년 지원실적 : 13,020천원(시행 : 2006.10월)

○ 지원내역 : 총 73명

- 시설이용자 : 28명×3,000원/1식×60일=5,040천원 - 개 인 가 정 : 38명×3,500원/1식×60일=7,98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현황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실시 및 매년 지원범위 확대 ○ 2007년 지원 : 100명 101,375천원

□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

○ 외국인 자녀의 체력증진 및 현지적응 애로사항 해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

(전라남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지역통합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사실혼 제외) 및 그 자녀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자 지원대상 제외

○ 사 업 비 : 26백만원(’05년 10, ’06년 16) - 복권기금 100%

○ 시행기관 : 도내 3개 의료원(순천, 강진, 목포)

○ 지급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의한 진료비 지급 ○ 지급한도 : 1인당 5백만원

○ 지원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 추진실적

- ’05년도 : 2명 2,716천원(몽골 1, 중국 1)

- ’06년도 : 2명 4,629천원(몽골 1, 중국 1)

□ 향후 추진계획

○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자 확대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최소화 ○ 무료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문서에서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페이지 1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