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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문서에서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페이지 73-82)

○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한국인 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거주외국인 스스로도 지역주민으로 자각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주민의 다문화 의식 고양 ○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 민방위 교육, 문화강좌 등에 다문화 강의 및 홍보물 상영

※ 영상물 : ‘찬드라’, 당신들의 대한민국․탈북자(sbs) 등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참여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강화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98. 9월부터 시작한 문화간 이해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소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06년 100개교 600회 수업실시)

- 주말 및 방과 후 교실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이민자 국가에 대한 이해의 시간 및 문화배우기 사업 추진

※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해당 국가의 노래나 요리를 가르치는 등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 제공

-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혼혈인․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체 사업주 및 직원 등에게 다문화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다문화 관련 교과 반영, 직장교육 등 활용

- 여성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Pool 구성 및 권역별 순회 강연

○ 다문화 교육․홍보 거점 구축․활용

- 지역단위 별로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등을 다문화

교육․홍보의 거점으로 하여 거주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 외국인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교류 이벤트 등 개최

󰊲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외국인 리더 및 자국민 모임․네트워크 육성

-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자국민 모임을 육성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의 리더를 양성

- 외국인 네트워크, 커뮤니티 리더와 연계․협조 강화

○ 거주외국인의 의견을 지역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지자체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에 거주외국인 참여 촉진

방안 검토

- 지자체 홈페이지에 외국인이 민원 및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실명 인증서비스 제공

※ 외국인시책자문위원으로 거주외국인 대표를 위촉 등

- 거주외국인을 지방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 지자체 방문 외국인 상담 등을 위한 계약직 채용 검토 등 - 외국인 대표자 회의 등 정기적 개최, 시정에 반영

○ 반상회․부녀회․청년회 등 지역모임에 거주외국인 참여 ○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 표창 활성화

- 거주외국인 가운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공헌한 경우

- 그 활동을 평가하여 표창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행자부 표준조례안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제17조(명예시민) 등 참조

󰊳 지역주민과의 화합 적극 유도 ○ 화합행사 개최

- 주민․기업체 등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외국인의 날 행사 등)

- 마을청소 등 공동활동 유도

- 기관․기업․사회단체와 거주외국인간 자매결연 지원 ○ 한국 문화체험 활성화

- 문화유적지 답사, 전통음식 만들기, 차례상 차리기, 예절교육 등 실시 - 외국인의 관심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한국의 생활방식과 정서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개발 ○ 지역특성에 따라 외국인 마을․거리 조성, 각국 기념일

고유행사 개최 지원 등 외국인 자국민 모임과 문화 육성 - 외국인 마을․거리 조성

- 소규모 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

- 한국명절시 또는 외국 민족별 고유행사 지원 ․ 설․추석․대보름․송년행사 개최

․ 각국 국경일 기념품 전달 및 고유행사 지원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활용

○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고양과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자원봉사의 무급성과 자발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지자체 조례)

※ 외국인 등을 통역․상담․교육 인력으로 양성

○ 기관․단체간 정보공유와 조정 및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민간단체 지원

○ 각종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

※ 경북도의 경우 도와 시군 및 민간 공동출연으로 50억원 규모의

「거주외국인 지원 종합기금」 설치 추진

○ 공공‧민간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 방지로 사업효과 극대화

○ 부적격 단체의 난립 방지 등 부작용 최소화

-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시 단체의 수행능력을 충분히 고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등을 적극 유도

- 상담일지 작성 의무화, 운영비 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 검토

※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 후

“교통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요구” 징취한 사례 등

민간단체 지원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제2항(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자부 및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 행자부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참고 사례

①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부산시)

○ ’03.8월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 협의체를 창립(16개국 24명)

하고 연 2회 정기회를 개최

※ '04~'05 APEC 등 시정홍보 및 외국인 불편사항 건의(23건)

○ 거주외국인으로부터 애로사항 수렴 및 시정홍보 등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

②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남도)

○ 전문가‧법률가 등으로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제시

○ 지자체와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네크워킹을 구축 효과 ③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안산시)

○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원곡동 일대를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 관광명소로 육성 - 간판정비, 만남의 광장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 조형물 설치 등 ○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④ 외국인 자조조직(브라질 친우회)

○ 시 관내 거주하는 브라질인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02년 설립 ○ 브라질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학용품 재활용, 학교생활 설명회, 포루투갈어 교실 등을 운영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참고사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1. 국내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사례

1-1. 총괄분야(추진체제) ···85 󰊱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서울특별시) ···85 󰊲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운영 지원(광주광역시) ···87 󰊳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경상남도) ···88 󰊴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경상북도) ···89 󰊵 서울용산국제학교 건립(서울특별시) ···91 󰊶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서울특별시) ···92 1-2. 한국어 및 기초생활, 기술교육 분야 ···93 󰊱 외국인 한국어 강좌(부산시 국제교류재단) ···93 󰊲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경기도) ···94 󰊳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경상남도) ···95 󰊴 “컴퓨터교실” 운영(대구광역시 서구) ···96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충남 보령교육청) ···97 󰊶 결혼이민자 전문학사 과정 위탁교육(전남 곡성군) ···98 󰊷 외국인여성 영농정착 지원사업(전남 나주시) ···99 󰊸 통상모니터 요원 운영(대구광역시) ···100 1-3. 상담 및 정보제공 분야 ···101 󰊱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 ···101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경상북도) ···102 󰊳 상담메뉴얼 제작․활용(대구광역시) ···103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Mentoring)제(충북 제천시) ···104 󰊵 여성결혼이민자 사랑의 후원(대모) 결연사업(경북 포항시) ···105 󰊶 외국인 종합생활 안내책자 발간(부산광역시) ···106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실명인증서비스 제공(서울시 서초구) ···107 󰊸 외국인 ARS 콜센터 설치․운영(전남 목포시) ···108 󰊹 외국인을 위한 공무원 통역서비스 제공(서울․경기도) ···109 1-4. 생활편의복지 지원 분야 ···110 󰊱 도서관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운영(전남 여수시) ···110

󰊲 사랑의 PC지원(경기도 안산시) ···111 󰊳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건립(대전광역시) ···112 󰊴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전남 여수시) ···113 󰊵 저소득 외국인 복지분야 지원 추진(울산광역시 북구) ···114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전남 여수시) ···115 󰊷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전남 곡성군) ···116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유학생 지원(강원도 정선군․서울시 광진구)···117 1-5. 응급 구호 및 의료지원 분야 ···118 󰊱 Help me 119 구조구급 서비스(울산광역시) ···118 󰊲 외국인 구급환자 3자 통화시스템 구축운영(전라남도) ···119 󰊳 외국인근로자 숙소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경기도) ···120 󰊴 외국인근로자 자녀 급식비 지원(서울시 성동구) ···121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전라남도) ···122 󰊶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경기도) ···123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서울특별시) ···124 󰊸 의료봉사단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충청북도) ···125 1-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126 󰊱 외국인 대표자 회의 운영(부산광역시) ···126 󰊲 포린카운셀러 운영(대전광역시) ···127 󰊳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남도) ···128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서울특별시) ···129 󰊵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홍보(전남 보성군) ···130 󰊶 다문화수용을 위한 지역사회구성원 교육(경상남도) ···131 󰊷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산시국제교류재단) ···132 󰊸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경기도 안산시) ···133 󰊹 독일마을 조성(경남 남해군) ···134 ꊺꋃ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서울특별시) ···135 ꊺꋄ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인천광역시 남구) ···136 ꊺꋅ 외국인근로자 미니 월드컵대회 개최(경남 거제시) ···137 ꊺꋆ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전북 순창군) ···138 ꊺꋇ 외국인근로자 거리청소 실시(경기도 안산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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