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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문제점

단순노무인력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 증대

전문인력의 유치 및 이들에 대한 국내 정주 시 편의 제공 필요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두뇌유출지수’에서 한국은 95년 4위에서 06년 40위로 후퇴. 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 람의 비율이 92~95년 20.2%에서 00~03년 46.3%로 높아져 국내 전문인력 부족 심화

※ 한편, 싱가포르는 올 연말부터 대학 재학 이상의 선진국 젊 은이들에게는 6개월짜리 취업비자를 조건 없이 발급하고, 세 계 유명 대학 적극 유치 및 유학생 학비지원, 세금감면 등의 정책을 발표

단순노무인력 중 기술과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성이 입증된 자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숙련 생산기능인력”

이라는 별도의 개념 설정 필요

단순노무인력제도 정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93년부터 산업연수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외국인력의 편법적 활용이라는 비난 초 래 및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 지속 발생

➡ 따라서, ’03. 8.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 ’04. 8. 1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산업연수제는 상당부분 축소 운영되면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병행 실시되어 왔으나, ’07년부터 단

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로 통합 운영

※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은 기존 내항선원(E-10) 체류자격 해

※ ��계속��의 의미 관하여,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①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와 ②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 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있음. 출입국관리법령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국적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 당하다고 판단됨

검 토

숙련 생산기능인력 신설(’07. 5월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 공포 예정)

- 기존의 단순노무인력은 고용주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기술이 미약한 문제점 있었으나, 한국어와 일정한 기능을 갖춘 인력 공 급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기대

※ 독일의 경우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으로만 양분하고 있으 나, 미국․일본 등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기능인력(준전문인 력), 단순노무인력으로 삼분하여 그 처우를 달리함

-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하여 불법체류 대신 합 법체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할 것으로 기대

※ 숙련 생산기능인력을 단순노무인력과 분리하여 별개로 운영 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미 국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 를 우대하여 성실한 생활을 유도함은 물론 개인적 능력, 한

국에의 적응도 및 성실성 등을 용이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연계하여 운영

전문인력의 거주(F-2) 체류자격 취득요건 완화(7년 ⇒ 5년)

- ’07. 5월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예정

결국,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고 한국 사회에 적응된 자에게 정주 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비용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 술과 부의 유출 또한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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