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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에서 난민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2006년도를 기 준으로 보면 프랑스가 39,332명으로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접수하였

고, 그 다음이 독일로 30,100이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영국으로 28,019, 스웨덴 24,322 순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난민신청건수는 2003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3년 연속감소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39,332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30,748명이 처음 난민신청 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재신청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는 2005년 도에 비하여 33.6%가 감소한 것으로 1990년도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다. 2005년도에도 2004년도에 비하여 9.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4 년도도 마찬가지였다. 2004년도도 2003년도에 비하여 난민신청건수가 27%나 감소하였었다.3)

이처럼 난민신청 수가 줄어든 것은 유럽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같다 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유럽의 변화와 주변국들의 상황변화에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여 난민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난민신청자 수

3) OFPRE, Rapport 2006, p.8 et s.

Ⅵ . 외국인에 대한 격리 1.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데, 프랑스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든가, 추방결정이 있는 경우라든가 금지된 지역을 대상으 로 입국하는 경우에 거절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은 국제협약과 규정들이 요구하는 서류와 비자 혹은 주거증명서라든가 직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등이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만약에 외국인이 입국허가증도 없고 망명요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로 프랑스에 육로(철도), 해상 혹은 항공편으로 도착한 경우 철도역 혹은 부두 또는 공항의 대기지역(zone d'attente)에 구금된다. 구금되는 기간 은 최대 4일이며 4일 이후 8일까지는 해당지역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 며 8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여 신청자의 신분과 퇴거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금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20일이 지나도 그 결정 이 나지 않으면 대상자는 프랑스 영토내 입국이 허락되어야만 한다.

외국인의 체류와 불법 체류자의 자발적 귀환을 돕던 기관인 국제이 주사무국(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은 2005년 1월 18일 법률 (Loi n° 2005-32 du 18 janvier 2005 de programmation pour la cohésion sociale)에 의하여 폐지되고 l'Agence Nationale de l'accueil des étrangers et des migrations가 신설되어 이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국경추방

프랑스의 공공에 위해가 된다는 이외의 사유, 즉 체류증의 재발급이 불허되었다든가, 체류할 사유가 소열한 경우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정 해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프랑스를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국경으로의 추방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행정법원에 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행정법원은 3 달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3. 추 방

프랑스의 공공질서에 심각해 위해를 줄 수 있는 프랑스 거주 외국 인은 추방(expulsion)될 수 있다. 즉 외국인의 존재가 국가안보 및 공 고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미성 년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추방되는 국가는 외국인의 모국이 든가 혹은 여권과 같은 유효한 서류를 발급한 국가 아니면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로 추방된다.

4. 보완적 보호(Protection subsidiaire)

프랑스는 2003년 11월 26일 프랑스에서 이민과 외국인 체류 및 국 적에 관한 법률(Loi n°2003-1119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à la nationalité)에서 보완적 보호제 도를 도입하였다. 보완적 보호란 프랑스에 망명신청을 하려고 하나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본국으로부터 사형, 고문, 비 인간적 대우 등을 받을 위험이 잇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보 완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프랑스는 1년간 거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1년간의 거주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적 보호는 평화를 깨치는 범죄나 전범, 혹은 반인륜범죄자 또는 공동법을 위반 한 자 혹은 UN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이 공공질서, 공공안정 또는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완적 보호 는 1년간의 거주가 허가되는 것이지만 정치적 난민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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