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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다문화 가정)

※ 거주 및 영주의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국적 취득은

제도 개선 경과

가. 거주(F-2)의 체류자격 개선

국민과 영주자격자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의 체류자격 부여(’07. 2. 2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부․모에 수반하여 체류자격

을 취득하도록 함(「국적법」상 국적의 수반취득 참조)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07. 5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소위 ‘라이따이한’과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임

나. 영주(F-5)의 체류자격 개선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체류기간 5년을 2년으로 완화(’05. 7. 5. 「출 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혼인동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일치시킴

다. 국적 취득 개선

혼인파탄자 등에게도 귀책사유가 없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간이귀화 허용(’04. 1. 20. 「국적법」 개정) ※ 인권보장과 아동보호를 위한 규정임

혼인파탄자의 귀책사유 관련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공인된 여성 단체(197개)가 작성한 확인서를 이용하여 결혼이민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자기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함(’06. 5.

9.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752호)」 개정)

검 토

현행 법령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안정적인 체류지원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

결혼이민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F-2) 체류자격을 먼저 취득하여야 하지만 양 체류자격의 활 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

※ 2005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는 거주(F-2) 체류자격자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도 취업활동 허용됨 (결혼이민자 가정의 상당수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 촉진)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 해소되는 경우 원칙적 으로는 거주(F-2) 체류자격 유지할 수 없으나, 자녀양육, 가족부 양,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음

거주(F-2) 체류자격으로 2년 간 국내 체류한 경우 영주(F-5) 체류 자격 요건 충족

※ 호주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임시비자를 발급 받고, 2년 상당 이 지난 후에도 혼인관계 유지하는 등의 법적 요건을 여전 히 충족하는 경우 영구비자를 자동 취득. 이러한 임시비자는 우리나라의 거주(F-2) 체류자격의 역할과 유사함

※ 기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미국의 경 우 영주권을 부여하되 혼인기간 2년 미만인 자에게는 조건 부영주권(CR1)을 부여하고, 일본은 1년 혹은 3년의 체류를 허가하는 장기거주비자(Long term stay visa)를, 대만은 거주 비자(Resident Visa)를 각 발급함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주소가 있는 경우 영주 (F-5) 체류자격과 귀화허가 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필요에 따라 영주와 국적취득 중 택일할 수 있음

그밖에 다문화 학교,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인적 네트워크 구 성 등 구체적 처우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구현

다만, 위장 결혼 및 결혼중개업체의 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춘진의원 대표 발의)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단속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