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EU
3.1.1. 휴경정책
○ EU는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 과잉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지 를 보전하기 위하여 휴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휴경사업은 직불금을 받는 경작지의 일부(경종농업경지의 8~9%)를 의무적으로 휴경하게 하고 휴경농 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수혜자에게 휴경농지를 농지로서 보전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임.
- EU의 휴경정책은 직불금제도를 통해 농업생산과잉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휴경농지가 농지로서 보전될 수 있게 하는 것임.
○ EU에서 경작지 중 휴경면적을 산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살펴보 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하고 이 사례 경영체에서 도출되는 직불금 산정방식을 조사하기로 함.
- 현재 직불금은 경지의 면적비율로 산출되는 경지단가와 축산규모로 산출되 는 경영체단가를 합산하여 이를 다시 경지유형별 면적크기와 곱하여 산출함.
○ 사례는 50ha의 농업경지, 50ha 영구초지, 10ha 관상수 식재지를 가진 축산과 낙농을 겸업하고 있는 독일의 농업경영체로 가정함.
- 가정한 농업경영체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경지는 50ha 농업경지와 50ha 초지가 됨(관상수 식재지 제외).
- 이 중에서 휴경의무면적은 농업경지 50ha에서 현행 휴경비율(8.17%)를 곱한 것임(50 × 0.0817 = 4.09ha).
- 이로써 직불금 대상 면적은 휴경농지 4.09ha, 농업경지 45.91ha, 영구초
지 50ha가 됨.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05.
표 6-6. 2013년까지 직불금 단가 조정방식(예시)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05.
3.1.2. 휴경농지 활용방안
○ EU는 대체에너지 작물과 산업용 원료의 경작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휴경지 에 대해 이 작목들의 경작을 허용하고 있음.
- 허용되는 작목은 윤활유로 사용되는 식물용 기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 바이오매스 등임.
○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EU의 규정(EG Nr. 1973/2004) 과 통합행정관리시스템(IACS)의 실행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에너지 작물 재배자는 수집상이나 최초가공업자와 생산물에 대한 인도계약을 체결 해야 하고 이 내용을 관할 관청(독일의 경우 연방농업식품청)에 통지해야 함.
이러한 제반 규정을 준수한 재배자에게 에너지작물 보조금이 추가로 지불됨.
○ 휴경농지에 대체에너지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EU 회원국의 사례로 오스트 리아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로 함.
○ 먼저 오스트리아의 휴경농지 현황은 농업용 경지의 7.5%에 해당하는 52,000ha를 휴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9,800ha(5.7%)는 휴경을 유지하고 있고 12,700ha(1.8%)는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여기서 순전한 휴경지는 사료이용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비료나 작 물보호제를 투하해서도 안 됨.
○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정책은 작물의 생산 뿐 아니라 유 통과 가공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생산된 대체에너지의 소비까지도 국가 의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작물의 생산․유통․가공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 관리․감독하고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민간기구인
“오스트리아 농업시장”(AMA, Agrarmarkt Austria)에서 담당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작물의 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 및 2007년도 지 침은 다음과 같음.
① 에너지작물 재배자와 수집상/최초가공인 간에 재배 및 인도 계약을 체 결함(2007년의 경우, 5월 15일 이전까지).
② 작물재배자는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집상/최초가공인은 재 배 및 인도 계약서를 AMA에게 보냄(2007년 5월 15일까지).
③ 적어도 수확하기 10일 전까지 산출물에 대한 표본검사를 통해 인도할 최소물량의 크기를 정함.
④ 작물재배자는 수확한 전 물량을 수집상/최초가공인에게 인도하고, 수집 상/최초가공인은 이를 측량하고 건조시킴.
⑤ 수집상 또는 최초가공인은 받은 물량의 내용을 서식에 따라 AMA에 통 지함.
⑥ 수집상은 받은 물량을 다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이를 서식에 따 라 AMA에 통지하고, 최초가공인은 최초가공후 이 내용을 AMA에 통지함.
⑦ AMA는 작물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⑧ 2007년도 수확물은 2009년 7월 31일까지 최종생산물로 생산되어야 함.
○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 재배로 받는 직불금의 크기는 농업경지의 단위당 직 불금과 휴경농지의 단위당 직불금 차액이 됨.
- 즉 의무 휴경농지에 대해 농업경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지급함.
3.2. 일본
3.2.1. 휴경농지 현황
○ 일본의 휴경농지면적은 1970년까지 10만ha에 머물렀으나, 그 후 계속 증가
하여 1995년에 24만 5천ha, 2000년 34만ha, 2005년 38만ha로 늘어남.
- 휴경농지가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2.0%에서 1990 년 4.6%, 2000년 7.0%, 2005년 8.1%로 증가함.
○ 휴경농지의 전답별 면적은 밭의 면적이 논 면적의 2.5배에 달함. 여기서 밭 의 휴경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① 밭에는 경사지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형이 많음.
② 밭 경작에 기계화가 부진하여 노동력이 많이 소요됨.
③ 밭작물에 상업적 생산이 많아 재배적지가 아니면 경제성이 없음.
④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밭이 그만큼 유휴화됨.
3.2.2. 휴경농지 관리․활용정책
○ 일본에서 휴경농지에 대한 기본정책은 휴경농지의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 며 경작포기지를 재경작하게 하는데 역점을 둠.
- 휴경농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지의 집단화 사업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산간지역 등 생 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해 생산조건의 불리를 보정할 수 있게 함.
○ 경작포기지(유휴농지) 해소를 위해서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시정 촌이 그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도도부현이 기본방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은 ① 집락내에 담당 자가 있는지, ② 재배작물이 있는지, ③ 토지조건이 좋은지 등인데, 이 3 가지 사항의 세부 착안점은 <표 6-7>과 같음.
○ 시정촌 계획으로 경작포기지(유휴농지) 중 농지로 재경작하기로 결정된 경 우에는 지역의 농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도에도 불구하고 경작
포기지의 소유자 등이 적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촌장이 향후
○ 이러한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휴경이 발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함.
○ 1998년 농촌개발기획위원회가 농림수산성의 위촉으로 휴경농지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총 58건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함.
① 채원: 시민공원, 클라인가르텐, 임대농원 등 24개 사례
② 생산: 농업체험, 전작, 경관작물 등 22개 사례
③ 식목: 삼나무, 밤나무 식재 3개 사례
④ 경관녹지: 꽃 식재 및 창포원 활용 5개 사례
⑤ 교류: 건강촌, 캠프장, 농촌공원 2개 사례
⑥ 주택: 텃밭이 딸린 주택 1개 사례
⑦ 비오톱: 청둥오리 등의 생태공간 1개 사례
○ 2000년대 휴경농지 활용사례는 기존의 활용방식에다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 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주된 활용형태가 됨.
① 휴경농지를 시민공원으로 활용
② 해바라기 등의 경관작물 식재
③ 소 등 가축의 방목지로 활용
④ 구조개혁특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