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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휴농지 활용․관리방안

3.1. EU

3.1.1. 휴경정책

EU는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생산 과잉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지 를 보전하기 위하여 휴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휴경사업은 직불금을 받는 경작지의 일부(경종농업경지의 8~9%)를 의무적으로 휴경하게 하고 휴경농 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수혜자에게 휴경농지를 농지로서 보전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임.

- EU의 휴경정책은 직불금제도를 통해 농업생산과잉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휴경농지가 농지로서 보전될 수 있게 하는 것임.

EU에서 경작지 중 휴경면적을 산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살펴보 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하고 이 사례 경영체에서 도출되는 직불금 산정방식을 조사하기로 함.

- 현재 직불금은 경지의 면적비율로 산출되는 경지단가와 축산규모로 산출되 는 경영체단가를 합산하여 이를 다시 경지유형별 면적크기와 곱하여 산출함.

사례는 50ha의 농업경지, 50ha 영구초지, 10ha 관상수 식재지를 가진 축산과 낙농을 겸업하고 있는 독일의 농업경영체로 가정함.

- 가정한 농업경영체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경지는 50ha 농업경지와 50ha 초지가 됨(관상수 식재지 제외).

- 이 중에서 휴경의무면적은 농업경지 50ha에서 현행 휴경비율(8.17%)를 곱한 것임(50 × 0.0817 = 4.09ha).

- 이로써 직불금 대상 면적은 휴경농지 4.09ha, 농업경지 45.91ha, 영구초

지 50ha가 됨.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05.

표 6-6. 2013년까지 직불금 단가 조정방식(예시)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05.

3.1.2. 휴경농지 활용방안

EU는 대체에너지 작물과 산업용 원료의 경작을 장려하기 위해 의무휴경지 에 대해 이 작목들의 경작을 허용하고 있음.

- 허용되는 작목은 윤활유로 사용되는 식물용 기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 바이오매스 등임.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EU의 규정(EG Nr. 1973/2004) 과 통합행정관리시스템(IACS)의 실행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에너지 작물 재배자는 수집상이나 최초가공업자와 생산물에 대한 인도계약을 체결 해야 하고 이 내용을 관할 관청(독일의 경우 연방농업식품청)에 통지해야 함.

이러한 제반 규정을 준수한 재배자에게 에너지작물 보조금이 추가로 지불됨.

휴경농지에 대체에너지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EU 회원국의 사례로 오스트 리아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로 함.

먼저 오스트리아의 휴경농지 현황은 농업용 경지의 7.5%에 해당하는 52,000ha를 휴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9,800ha(5.7%)는 휴경을 유지하고 있고 12,700ha(1.8%)는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여기서 순전한 휴경지는 사료이용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비료나 작 물보호제를 투하해서도 안 됨.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정책은 작물의 생산 뿐 아니라 유 통과 가공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생산된 대체에너지의 소비까지도 국가 의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작물의 생산․유통․가공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 관리․감독하고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민간기구인

“오스트리아 농업시장”(AMA, Agrarmarkt Austria)에서 담당하고 있음.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작물의 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 및 2007년도 지 침은 다음과 같음.

① 에너지작물 재배자와 수집상/최초가공인 간에 재배 및 인도 계약을 체 결함(2007년의 경우, 5월 15일 이전까지).

② 작물재배자는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집상/최초가공인은 재 배 및 인도 계약서를 AMA에게 보냄(2007년 5월 15일까지).

③ 적어도 수확하기 10일 전까지 산출물에 대한 표본검사를 통해 인도할 최소물량의 크기를 정함.

④ 작물재배자는 수확한 전 물량을 수집상/최초가공인에게 인도하고, 수집 상/최초가공인은 이를 측량하고 건조시킴.

⑤ 수집상 또는 최초가공인은 받은 물량의 내용을 서식에 따라 AMA에 통 지함.

⑥ 수집상은 받은 물량을 다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이를 서식에 따 라 AMA에 통지하고, 최초가공인은 최초가공후 이 내용을 AMA에 통지함.

⑦ AMA는 작물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⑧ 2007년도 수확물은 2009년 7월 31일까지 최종생산물로 생산되어야 함.

휴경농지에 에너지작물 재배로 받는 직불금의 크기는 농업경지의 단위당 직 불금과 휴경농지의 단위당 직불금 차액이 됨.

- 즉 의무 휴경농지에 대해 농업경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지급함.

3.2. 일본

3.2.1. 휴경농지 현황

일본의 휴경농지면적은 1970년까지 10만ha에 머물렀으나, 그 후 계속 증가

하여 1995년에 24만 5천ha, 2000년 34만ha, 2005년 38만ha로 늘어남.

- 휴경농지가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2.0%에서 1990 년 4.6%, 2000년 7.0%, 2005년 8.1%로 증가함.

휴경농지의 전답별 면적은 밭의 면적이 논 면적의 2.5배에 달함. 여기서 밭 의 휴경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① 밭에는 경사지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형이 많음.

② 밭 경작에 기계화가 부진하여 노동력이 많이 소요됨.

③ 밭작물에 상업적 생산이 많아 재배적지가 아니면 경제성이 없음.

④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밭이 그만큼 유휴화됨.

3.2.2. 휴경농지 관리․활용정책

일본에서 휴경농지에 대한 기본정책은 휴경농지의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 며 경작포기지를 재경작하게 하는데 역점을 둠.

- 휴경농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지의 집단화 사업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산간지역 등 생 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해 생산조건의 불리를 보정할 수 있게 함.

경작포기지(유휴농지) 해소를 위해서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시정 촌이 그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도도부현이 기본방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은 ① 집락내에 담당 자가 있는지, ② 재배작물이 있는지, ③ 토지조건이 좋은지 등인데, 이 3 가지 사항의 세부 착안점은 <표 6-7>과 같음.

시정촌 계획으로 경작포기지(유휴농지) 중 농지로 재경작하기로 결정된 경 우에는 지역의 농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도에도 불구하고 경작

포기지의 소유자 등이 적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촌장이 향후

이러한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휴경이 발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함.

1998년 농촌개발기획위원회가 농림수산성의 위촉으로 휴경농지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총 58건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함.

① 채원: 시민공원, 클라인가르텐, 임대농원 등 24개 사례

② 생산: 농업체험, 전작, 경관작물 등 22개 사례

③ 식목: 삼나무, 밤나무 식재 3개 사례

④ 경관녹지: 꽃 식재 및 창포원 활용 5개 사례

⑤ 교류: 건강촌, 캠프장, 농촌공원 2개 사례

⑥ 주택: 텃밭이 딸린 주택 1개 사례

⑦ 비오톱: 청둥오리 등의 생태공간 1개 사례

2000년대 휴경농지 활용사례는 기존의 활용방식에다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 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주된 활용형태가 됨.

① 휴경농지를 시민공원으로 활용

② 해바라기 등의 경관작물 식재

③ 소 등 가축의 방목지로 활용

④ 구조개혁특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