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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지임대수탁사업

2.1.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임차인의 경우, 연령은 50대가 4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37.9%)로 나타남. 평균 영농경력은 25년이고, 경영형태는 벼농사가 77.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임차인의 영농규모의 구성은 <표 3-1>과 같은데, 소유면적상 영농규모는 2ha 이상이 45.7%이고 평균 소유면적이 2.7ha로 나타남. 임차농지 크기는 4ha 이상 임차계층과 0.5~1ha 임차계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평균 임차면 적이 3.6ha로 나타남. 임차농지 중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임차한 면적은 0.5~1ha 구간이 가장 많고, 평균면적이 1.2ha로 나타남.

표 3-1. 임차인의 영농규모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소유농지면적 임차농지면적 임대수탁사업면적

0.5ha 미만 18.5 1.5 9.6

0.5~1ha 12.5 24.8 57.0

1~1.5ha 12.2 10.3 11.8

1.5~2ha 11.1 8.4 7.7

2~3ha 17.3 14.2 7.7

3~4ha 11.1 13.7 3.3

4ha 이상 17.3 27.1 2.9

합 계 100.0 100.0 100.0

-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임차한 농지의 평균 임차료는 평당 563원(ha당 169만 원)으로 조사됨.3

임대인의 경우,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소유농지 평균면적이 1.1ha, 임대농지 평균면적이 0.88ha이며 임대수탁사업에 임대한 면적이 0.82ha로 조사됨.

- 임대인의 농지매입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실시된 2005~07년 기간에 가 장 많이 이루어짐<표 3-2>.

- 임대인이 받는 평균 임대료는 평당 523원으로 수탁수수료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차료와 비슷한 수준임.

표 3-2.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인의 농지매입시기

단위: % 농지매입시기 2000년 이전 2000~2004 2005~2007 합계

비율 17.2 39.1 43.7 100.0

2.1.2. 조사결과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인지도에 있어서 임차인은 사업신청시 사업내용에 대 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잘 모르고 있었음. 임차인은 51.8%가 잘 알고 있었고 보통 이상으로 아는 것이 79.4%가 되었지만, 임대인은 74.4%가 잘 모르고 있었음.

표 3-3.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인지도

단위: %

구 분 임차인 임대인

매우 잘 알고 있음 23.5 3.5

잘 알고 있음 28.3 7.0

보통 27.6 15.1

조금 알고 있음 15.8 43.0

전혀 모름 4.8 31.4

합 계 100.0 100.0

3 공식적인 통계자료상으로 2006년도 평균 평당 임차료는 653원임.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만족도에 있어서 임차인은 대부분 사업에 대해 만족하 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 있었음. 임차인의 83.8%가 사 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임대인은 23.3%가 만족하고 36.0%가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줌.

표 3-4.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만족도

단위: %

구 분 임차인 임대인

매우 만족 44.1 0

만족 39.7 23.3

보통 10.7 36.0

불만족 3.3 20.9

매우 불만족 2.2 19.8

합 계 100.0 100.0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장점으로는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농(33.5%)과 영농규 모 확대(32.5%)를 들고 있고, 임대인은 농지의 관리 및 보전(40.7%)과 합법 적인 임대차 계약관계(32.5%)를 들고 있음.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업과 농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임차인 의 대부분(83.8%) 도움이 된다고 보는 반면에, 임대인은 37.3%만 도움이 된 다고 봄.

표 3-5.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업발전 기여도

단위: %

구 분 임차인 임대인

매우 도움이 됨 54.6 21.7

도움이 됨 29.2 15.6

보통 11.4 19.3

도움이 안 됨 3.3 25.3

전혀 도움이 안 됨 1.5 18.1

합 계 100.0 100.0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해서 임차인의 92.7%가 찬성하고 있고, 임대인은 51.2%가 찬성함. 임대인의 경우,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라 판단됨.

표 3-6.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임차인 임대인

적극 찬성 78.3 38.4

조금 찬성 14.4 12.8

상관없음 5.9 27.9

조금 반대 0.7 5.8

적극 반대 0.7 15.1

합 계 100.0 100.0

임차인에 대한 설문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탁대상 제외 농지 중 계획 관리지역의 농지를 수탁대상농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의 71.7%

가 찬성함. 도시지역 농지를 수탁대상농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임차 인의 73.5%가 찬성함.

임대인에 대한 설문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 임대인의 87.1%가 찬성하고, 특히 적극 찬성하는 자의 비율 이 59.3%가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수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57%가 높다고 응답함. 그러나 수수료 를 지불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높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탁수수료 크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3-7.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탁수수료에 대한 임대인 의견

단위: %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

비율 26.6 30.4 19.0 11.4 12.6 100.0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임차인들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큰 반면에, 임대인들은 만족도가 낮고 사업에 대한 기대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부재지주로 구성된 임대인들이 만족도가 낮은 것 은 사업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처분의무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참여의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임대인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임대인의 사업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2.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53세로 나타남. 전체 조 사대상 307명 중 50대가 43.3%, 40대가 32.6%로 조사됨.

조사대상자의 71.4%가 1ha 이상의 경영규모를 가지는 대규모 자산형 농가이고,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3.4ha로 조사됨. 이는 대부채-대자산형 재무구조의 농가 를 소부채-소자산형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2.2.2. 조사결과

가.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73.3%로 높게 나타남.

- 사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한국농촌공사 직원을 통해 얻었고(44.8%), 이 외에도 신문(20.6%)이나 사업홍보물(20.3%) 등의 책자를 통해 관련 정보 를 얻은 것으로 조사됨.

대상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느끼는 만족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 준인 것으로 조사됨. 감정평가사에 의한 시가매입에 대해서 응답자의 55.6%

가 부정적으로 대답함. 그 중에서 9.8%는 매입가격이 매우 낮다고 대답하였 고, 45.8%는 약간 낮다고 응답함<표 3-8>.

- 농지매입사업 지원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매도농지의 감정평가액에 대 해서 부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남. 지원규모 1억~2억원 농가의 65.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지원규모 3억~4억원 농가의 39.5%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 반면 농지매입사업 지원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응답함.

농지은행 사업내용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그 림 3-1>. 이는 농지은행의 농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모두 에 적용되는 내용임.

표 3-8. 시가매입가격에 대한 견해

단위: %

지원규모 표본수 너무 낮다 약간 낮다 적절하다 약간 높다

1억원 미만 36 (100) 16.7 41.7 38.9 2.8 1억~2억원 112 (100) 9.8 55.4 33.0 1.8

2억~3억원 69 (100) 5.8 43.5 49.3 1.4

3억~4억원 38 (100) 5.3 34.2 60.5 0.0

4억~5억원 20 (100) 15.0 30.0 50.0 5.0 5억원 이상 22 (100) 13.6 45.5 40.9 0.0

평균 297 (100) 9.8 45.8 42.8 1.7

그림 3-1. 농지은행사업의 인지도와 만족도간의 관계

표 3-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인해 개선된 분야

표 3-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

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매입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32.2%는 시설 을 설치할 때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을 산정해야한다고 답변함.

매도농지가격의 1%를 납부하는 현행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 50.5%의 응답자 가 적절하다고 답변함. 임대료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 비율은 32%, 현행 제 도가 농가에게 유리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은 17.6%로 조사됨.

- 사업의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농가일수록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임 대료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농가 경영상태가 크게 개선되 었다고 응답한 농가에서 임대료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9.8%이고, 농가 경영상태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농가에서는 41.3%,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농가에서는 100% 임대료가 높다고 응답함<표 3-13>.

표 3-1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료에 대한 인식

단위: % 농가경영

도움 정도 표본수 매우 높음 약간 높음 적절 농가에

약간 유리

농가에 매우 유리 큰 도움 259 (100) 6.6 23.2 52.1 3.5 14.7 약간 도움 46 (100) 8.7 32.6 43.5 6.5 8.7 차이 없음 2 (100) 50.0 50.0 0.0 0.0 0.0 평균 307 (100) 7.2 24.8 50.5 3.9 13.7

다. 환매 의향 및 제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참여자의 63.2%가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13.4%는 일부만 환매할 예정임.

-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상태가 개선된 농가일수록 농지를 100% 환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반면 지원사업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100% 환매 보다는 일부만 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도농지의 환매를 위한 자본조달 방법에서 100% 자기자본(저축)으로 조달

현행 시가매입-시가환매 방식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적절하다는

4

외국의 농지은행제도

1. 독일

1.1. 독일 농지제도 개요

1.1.1. 기본원리

독일의 농지제도는 농지유동화, 특히 영농규모화를 기본원리의 하나로 관철 시키고 있음. 농지제도의 기본원리는 농지의 거래, 임대차, 상속 등의 과정에 서 농지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고, 유동화로 인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며 비농업인보다는 농업인, 부업농보다는 주업농에게 농지매입 및 임차의 우선 권을 부여함으로써 영농규모화에 기여하는 데 있음.

1.1.2. 농지거래제도 가. 거래허가제

농지거래에서는 󰡔토지거래법󰡕(Grundstückverkehrsgesetz)을 통해 농지유동

화와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 법은 농지 및 임야의 거래와 취득 을 허가제로 하고 있음.

- 농지거래의 허가제는 1960년대 후반 수많은 판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 농지거래의 허가제는 1960년대 후반 수많은 판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