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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규모화사업은 현재 실시 중인 협의의 농지은행사업과 구분되지만, 농지 유동화 차원에서 농지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고, 제도적 측면에 서 두 사업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농규모화 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함.

3.1. 사업 개요

영농규모화사업은 경쟁력있는 쌀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화되고 규모화된 쌀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사업은 구체적 사업 으로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쌀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영농규모화사업은 1989년 4월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필요 성이 제기되어 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데,1 초기에는 쌀전업농 뿐 아니라 일 반 농업인까지 사업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995년부터 쌀전업농을 위한 사업 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사업내역상으로 초기에는 농지매매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997 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임대차사업 위주로 추진방식이 변경됨.

1 영농규모화사업에 앞서서 1988~1993년 기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구입을 지 원하는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이 실시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목표를 농지 를 직접 유동시키지 않고 농업인에게 바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990년부터 시행되는 영농규모화사업과 성격을 달리 하는 면이 있음. 하지 만 광의의 영농규모화사업에는 이 사업도 포함됨.

3.2. 사업의 종류와 내용

3.2.1. 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비농업인의 농지와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업진흥지역내 논을 한국농촌공사가 매입하여 쌀전업농 육 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사업임.

지원대상은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간 척․개간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영농복귀자,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농 지의 매입신청자, (쌀 이외) 기타 전업농육성대상자(제주도에 한함) 등이 됨. 지원조건은 최대 20ha의 농지를 평당 27,000원까지 연리 2%로 지원하 며, 상환기간을 연령별로 15년부터 30년까지 차등화하여 분할상환하게 하 고 있음.

3.2.2. 농지임대차사업

농지매매사업은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임.

지원대상은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동일함. 지원조건은 최대 30ha까 지 5~10년간 장기임대차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임차 인은 이 임대료를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균등분할 상환함.

3.2.3. 농지교환․분합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농업인 상호간

에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되는 농지면적의 차이로 인한 차액 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 환으로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 후 환지과정에서 집단환지를 받게 될 경우, 면적증가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지원하는 것임.

지원대상은 농지교환 및 분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경지정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조건은 지원액에 해당하는 교환분합의 차액이나 환지청산징수액을 연리 2%에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 는 것임.

3.3. 사업실적 및 평가

3.3.1. 사업실적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988년부터 2006년까지의 영농규모화사 업 실적을 보면, 총 5조 8,734억 원을 지원하여 166,966ha의 농지를 규모화 하고 집단화함<표 2-6>.

표 2-6.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1988~2006)

단위: 억원, 호, ha, %

사업별 예산액(A) 추진실적 실적율

(B/A)

농가 면적 금액(B)

농지구입자금지원 6,900 78,082 31,317 6,554 95 농지매매 37,264 104,938 63,475 37,264 100 농지임대차 14,264 67,989 70,484 14,264 100 농지교환분합 722 12,982 1,690 652 90 합 계 58,734 263,991 166,966 58,734 99 자료: 한국농촌공사.

영농규모화사업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쌀전업농을 육성하여 쌀산업의 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을 들 수 있음.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총 80,393명의 쌀전 업농 육성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63%에 해당하는 50,676명의 쌀전업 농이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을 받음.

- 이들이 받은 지원실적은 107,977ha 면적에 총 3조 9,330억 원이 되는데, 이 결과 지원받은 농가의 호당 경영규모가 2.36ha 증가하게 됨. 또한 쌀 전업농 중 영농규모가 3ha 이상 되는 농가는 39,369농가로 전체 쌀전업 농의 49%에 이르게 됨.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인한 쌀산업의 구조변화는 3ha 이상 농가의 비중 변화 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3ha 이상 미작농가 수는 1990년 18,000호에서 2006 년에 51,000호로 늘어났는데, 이 중 쌀전업농이 39,369호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게 됨(한국농촌공사 2007, 7).

3.3.2. 사업의 평가 및 향후 진로

영농규모화사업이 쌀산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쌀 이외 다른 농업분야의 구조개선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를 가짐. 1995년 쌀 전업농 육성으로 사업을 집중하기 이전에는 일반 농업인에게도 사업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이것이 중단됨에 따라 쌀 이외 분야의 영농규모화는 거의 전 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영농규모화사업의 향후 진로는 사업을 지금과 같이 쌀산업에 한정하 여 집중지원하느냐 아니면 쌀을 포함한 경종농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행하 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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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사업참여자의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사업실적이 빈약한 농지매도수탁사업을 제외한 농지 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해 실시함.

- 임대수탁사업의 설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함.

조사방법에 있어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설문과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사업의 설문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의 도움으로 사업참 가자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인 설문은 우 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음.

-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표본은 지역을 안배하여 총 272명의 면접인 을 선정하였고,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307명의 사업참가자를 표본으로 선정함.

2 임차인 표본은 경기․강원 57, 충남․충북 68, 경남․경북 77, 전남․전북 70으로 배정함.

-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인 설문은 65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86부의 설문응답을 받음(응답률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