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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통합적 관리제도 도입방안

농지은행이 농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정보 관 리와 유휴농지 관리와 같은 업무를 자체업무로 개발하고, 농지거래 및 임대 차 관리와 선매권 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4.1. 농지정보 통합 관리

4.1.1. 업무개발의 필요성

현재 농지관련 정보의 관리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 농지정보의 근간이 되는 농지시스템은 농지원부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 는데, 이 농지원부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인 ‘농촌행정’에 속해 있고 등록 및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지원부의 전산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G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농촌지형정보체계(RGIS)를 구축 하고 있음. 또한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체계(연속지적도)와 연계하여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농지관련 통계도 통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건설교통부 등에서 분산 적으로 산출되고 있음.

- 경지면적과 임대차 관련 통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출하고 있지만, 농지거래 관련 통계는 건설교통부(부동산거래통계)에서 파악하고 있음.

농지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분산적으로 산출되고 관리되는 것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농지정 보의 통합적 관리는 통합적 농지관리기구를 지향하는 농지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1.2. 업무 내용

농지은행이 농지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농지시 스템을 구축해야 함.

- 농지시스템 구축작업은 현재 ‘농촌행정’시스템의 일부로 구성되어있는 농지원부시스템을 농지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

- 이와 동시에 농지원부의 등록 및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읍․면․구) 에서 한국농촌공사 지역지사로 이관하여 담당토록 함.

농지원부의 등록내용상의 불완전한 부분은 향후 실시할 농가등록제의 농지 관련 등록내용을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전달받음으로써 보완 및 갱신하도록 함.

농촌지형정보체계(RGIS) 등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정보화사업을 농지은행의 농지정보 관리체계로 통합함.

- 농지원부 시스템과 농촌지형정보체계(RGIS)를 통합하여 농지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함.

농지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농지 관련 기본통계를 농지은행이 산출하도록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련 통계업무를 농지은행에 이관함.

- 경지면적 관련 통계 뿐 아니라 농지거래 및 임대차 관련 기본데이터를 농지은행이 산출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발간토록 함.

4.2. 유휴농지 전담 관리

4.2.1. 업무개발의 필요성

통계상으로 2000년대에 매년 약 4천ha의 유휴농지가 발생하고 1990~2006 년 기간에 누적된 유휴농지 면적이 약 12만 7천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휴농지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지에 대 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유휴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에 적합한 활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유휴농지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함.

유휴농지의 전담관리기구는 통합적 농지관리기구를 지향하는 농지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통합적 농지관리기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하나로서 유휴농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농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바 있음<그림 5-1>.

4.2.2. 업무 내용

유휴농지의 관리는 무엇보다 유휴농지의 소재와 입지여건, 형상 등을 파 악하는 것임. 농지은행은 일차적으로 농촌지형정보체계(RGIS)를 활용하 여 유휴농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보완하 도록 함.

유휴농지의 실태파악을 기초로 유휴지의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비합법적 인 유휴농지의 목록을 작성함.

- 비합법적 유휴농지는 입지여건와 소유자의 영농경력 및 연령 등을 고려 하여 ① 합법적 유휴농지, ②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③ 처분 대상농지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절차를 밟도록 함.

파악된 유휴농지의 개별 상황을 적합한 농업적, 비농업적 활용대책을 수립 하도록 함.

- 유휴농지의 입지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 유휴토지조 림사업 등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함.

4.3. 농지거래 및 임대차 관리

4.3.1. 제도 도입의 필요성

농지의 거래 및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책과 농지의 유동 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지거래와 농지임대차를 등 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로써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 래 및 임대차가 방지되어 농지소유 및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농지시스템의 등록내용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농지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농지거래 및 임대차 등록제를 실시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농지거래는 허가제로 하고 농지임대차는 신고제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4.3.2. 제도 도입 내용

농지거래 및 임대차 등록에서 농지거래 등록은 허가제 등록으로 제도를 구 성함.

- 현행 농지제도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규정과 내용을 원용하여, 농지거래의 허가기준 을 일차적으로 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준에 준하게 함.

- 추후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기본원칙이 새롭게 정립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농지거래의 허가기준으로 수용하도록 함.

농지임대차 등록은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제 등록으로 제도를 구성함.

- 농지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이 하지 않 은 경우 임대인이 신고할 수 있게 함.

- 농지임대차 등록을 관리하는 관리기구(농지은행)는 신고한 농지임대차계 약이 불법적인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 게 함.

4.4. 선매권 제도 도입방안

4.4.1. 제도 도입의 필요성

농지은행이 농지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구조개선 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농지의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 입이 필요함.

외국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농지거래에서 선매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데, 독일은 농지거래가 거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선매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에 따라 거래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농업구조개 선을 위해 농지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선매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농지제도에서는 처분대상농지의 매각에서 농지은행이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를 통해 처분대상농지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농지를 유동화할 수 있음.

4.4.2. 제도 도입 내용

처분대상농지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대상으로 하며, 매입방식은 선매권 에 의해 농지은행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매입가격은 농지은행이 제시하는 지역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매도 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표준가격으로 강제매입할 수 있게 함.

선매권 제도 도입을 위해서 농지법의 처분대상농지 관련 규정(제10조)을 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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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 실태와 활용 및 관리방안

1. 휴경농지 및 유휴지 실태

개념상으로 휴경농지는 일년에 5차례 실시되는 작물재배면적 조사에서 계속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지를 말하고, 유휴지는 휴경농 지 중에서 2년 이상 계속 휴경하여 경지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상실하고 농 지로 이용하려면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말하는 데 통계상으로는 이를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즉 휴경농지가 2년 이상 방 치되면 유휴지로 파악됨.13

1.1. 휴경농지 현황

1985~2006년에 발생한 휴경농지의 면적은 <표 6-1>과 같은데, 여기서 휴경 농지 면적의 변화 추이는 시기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됨.

13 유휴지 중에는 농지에서 유휴지로 바뀐 것과 임야 등에서 유휴지로 바뀐 토지가 있 는데, 유휴농지는 농지에서 유휴지로 바뀐 것에 한정해서 사용하기로 함.

표 6-1. 휴경농지 면적 추이 (1990~2006)

휴경농지 면적의 시기별 변화는 농업생산 여건의 변화와 휴경농지 관련 정 책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1990년대 들어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해 농업생산여건이 악화되 자 휴경하는 농지가 크게 늘어남.

- 하지만 1996년부터 새로운 「농지법」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사업’이 실시됨 에 따라 1996년부터 휴경농지가 크게 줄어듬.

- 2003년부터 ‘쌀 생산조정제’가 실시되자 논의 휴경면적이 크게 늘어나 게 됨.

2003년 이전에는 - 1994~1995년을 예외로 할 경우 - 전반적으로 논보다 밭 의 휴경면적이 큰 편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논의 휴경면적이 늘어나 2005 년까지 밭의 휴경면적보다 크게 나타났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

2003년 이전에는 - 1994~1995년을 예외로 할 경우 - 전반적으로 논보다 밭 의 휴경면적이 큰 편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논의 휴경면적이 늘어나 2005 년까지 밭의 휴경면적보다 크게 나타났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