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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육·유아교육 지원 제도

Ⅱ. 국내외 보육·유아교육비용 지원 제도

1. 외국의 보육·유아교육 지원 제도

보육 유아교육 비용 지원 제도의 외국 사례로는 호주,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제 시하였다. 외국 사례로 이들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 세 나라가 각각 대비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호주는 보육의 상당부분이 시장에 맡겨진 국가로 모의 취업 등 가정 특성을 기준으로 비용 지원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이며, 일본은 취업 여부가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스웨덴은 보편적 보육 유아교육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면서도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 따른 지원 시간의 차등 적용으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는 국가라는 점 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 호주

1)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유형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크게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구분된다.

인가보육은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보 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내 보육(In-Home Care) 등이 있다. 이 중 가정보육은 0~만12세의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보육 자가 통상 자기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서, 가정보육센터로 지칭되는 괸리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 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서비스로, 가정내보육센터의 관리를 받는데, 이에 대 한 정부 지원 조건은 주로 농촌 산간지역에 살거나, 경찰, 소방수, 간호사, 의사 등

구분 5시간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FAO)에 보육제공자로 등 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 등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다. 등록보육 이용부모에 게는 인가보육의 최소한의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 수준으로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 소외지역 보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 원 주민 아동을 위한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 이동 서비스(Mobil Children‘s Services) 등이 있다.

한편으로 유치원은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 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시간, 프로그 램, 아동연령 등이 다양하다. 유치원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5). Child Care, June 2005.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호주 보육 료 지원정책은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의 정책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50%를 넘지 않고, 이들 취업조차도 시간제가 다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0~만4세 영유아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47.5%로 낮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71.3%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되어 있다(OECD, 2006).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역시 짧다. 조사대상 기간인 1주일 동안 유치원 이 용 아동 25만 7천여명을 분석한 결과, 이용시간은 10~14시간이 40.7%로 가장 많고, 15시간 이상이 27.4%, 5시간미만 10.6%, 5~9시간 21.3% 이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2) 보육시설 입소 순위

호주 보육당국은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지침(Priority of Access Guideline)을 정하고 있다. 입소 제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 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보육시설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기타 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하여야 하는 제1, 2 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공지해야 하고,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외에 방과후보육은 초등학생이 우선이고, 기업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피고용 자의 아동이 입소 우선순위를 갖는다.

3) 비용 지원제도

가) 유치원

유치원 교육에서는 대부분 취학전 1년간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이외 지역 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3개월로 구성된 학기당 40~50불 정도의

정해진 비용을 낸다.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 또는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2005~2006 회계년도의 South Australia주 유치원 아동 1인당 정부 재정은 연 5,700호주불 정도 투입된 것으로 추 정된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 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보육시설

호주는 2000년에 보육급여(CCB) 제도로 보육료 차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6) 지원수준은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 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설중심의 인가보육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을 이용 하는 경우에 지원하였다.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정교하게 세 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계속 발전시켜 왔다.

(1) 보육료 및 지원 수준

호주 보육시설의 보육료에는 제약이 없고 시설간의 차이도 크다. 2004년 호주 보 육시설 센서스 자료를 보면 주당 보육료는 연령 차이 없이 170불~260불 이상으로 개별 시설간 격차가 크며, 주당 200불 내외를 받는 시설들이 가장 많다(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2005). 그러나 정부의 지 원에는 시간당 단가가 적용된다.

2007년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소득계층이 보육급여(CCB)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표 Ⅱ-1-2>는 가구소득과 아동수별 지원 비율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연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200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 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 13만 1,570불 이상이면 최소비율인 16.74%를 지원 받고, 소득수준이 3만 5,478불 이하이면 최고 비율인 100%가 적용된다. 그 외 연소득에는 1,000불을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비율(Partial rate)이 적용되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6) 2000년 7월부터 종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 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함.

구분 1명 2명 3명

35,478불 이하 100.00 104.50 108.73

(2007~2008 기준) (3.37불) (3.52불) (3.66불)

40,000불 94.84 100.63 106.15

50,000불 83.43 92.07 100.44

60,000불 72.01 83.51 94.74

70,000불 60.60 74.95 89.03

80,000불 49.19 66.39 83.32

90,000불 37.77 53.68 72.09

100,000불 26.36 39.42 58.77

110,000불 16.74 25.15 45.46

120,000불 16.74 16.74 32.14

130,000불 16.74 16.74 18.83

131,570불 이상 16.74 16.74 16.74

(2007~2008 기준) (0.564불) (0.564불) (0.564불)

〈표 Ⅱ-1-2〉 호주의 소득 기준 및 아동수 별 CCB 지원 비율 요약(2007~2008) 단위: %

주: 실제 보육료 지원 비율은 1,000불 단위로 구성됨.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8). Child Care Benefit.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재구성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3). Child Care Benefit.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재구성

지원 수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지원수준은 인가보육은 소득계 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즉 아 동 1명을 기준으로 보면 인가보육 이용자는 2007~2008년 지원단가인 시간당 3.37 불을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74%인 시간당 0.564불이 된다.

혹은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본 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 (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최근에 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7)

나. 일본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대 초반에 머물 고8)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全國保育團體連絡會 保育硏究所, 2008c). 이러한 일본의 비용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유형

일본의 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외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인 가 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립과 법인이 공급 주체로 종일제를 기본으로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병아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가외 보육시설에는 가 정보육, 사업소내 보육시설, 베이비호텔 등이 있다.

2009년도 보육계획(안)에 따르면, 휴일 및 야간보육시설을 2008년 1,135개소에서 1,310개소로 늘리고, 병아(病兒)보육시설도 2008년 1,307개소에서 1,833개소로 늘린 다는 방침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保育硏究所, 2008b).

최근 대기아동 해소 방안으로 지방정부에서 인증하는 보육실이나 유아교육과 보 육의 통합시설인 인정어린이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대기아동이 해소되는 지역은 이들 시설에 미취업모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다.

2) 보육시설 입소 순위

종일제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육이 필요한 아동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된다.

7)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8) 일본 2006년 총무성 조사에서는 31.0%로 나타났음.

보호자(부모) 기준 기간제

기준 환경 지수

이러한 지수를 적용한 후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 다. 1단계는 보육실시 기준 지수가 높은 세대이고, 2단계는 기다린 기간이 긴 아동

이러한 지수를 적용한 후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 다. 1단계는 보육실시 기준 지수가 높은 세대이고, 2단계는 기다린 기간이 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