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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과 비용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방 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이 다양하므로 비용 역시 이러한 다 양한 현실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은 3시간부 터 12시간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이는 그 만큼 부모들의 요구가 다양함을 의미 한다. 전통적으로 반일제에 뿌리는 둔 유치원은 오늘날 기본 운영 유형이 연장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사립 유치원의 64.2%를 차지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반일제가 기준인 비율이 41.3%로 다수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운영 유형을 보면 12시간 종일 제로만 운영하는 시설은 23.0%이고 그 이외 77%의 시설들이 단축형 보육을 실시하 고 있다. 이들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후 2~3시경에 귀가 하는 아동과 12시간 종일제의 병행 운영으로, 조사된 시설의 43.2%가 이와 같이 운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단가가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다.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단축형Ⅰ유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24.1%가 보육 료 지원이 종일제 기준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13.9%가 영유아보육법으로 보육 시설 운영이 종일제로 명시되었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경직된 제도가 주요 이유임을 나타냈다. 단지 2.4%는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상의 애로 때문에 이러한 시간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정책이 그 동안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였 으나 아직도 공급자 위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보육료와 교육비 표준 비용을 다양성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용시간에 따라 비용이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3~4시간, 5~6시간 연장제, 8시간, 12 시간 등 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시설 종일제 단가를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따라서 지원 단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표준비 용 산정시, 교사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교사 의 근무 실태를 보면 31.9%가 평일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1%

만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22.5%는 대체로 지급한다고 하였다. 즉, 41.5%의 시설에서는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 하면서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도 8시간 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19.8%와 사립유치원의 45.8%가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운영시간은 사립유치원이 9시간 54분으로 8시간을 훨씬 넘어선다. 그러나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약 50%의 국공립유치원과 약 85%의 사 립유치원은 교사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원단가 산정시 교사의 실제 근무여건이나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종일제를 실시할 경우 담당교사 별도 채용을 위 한 비용도 지원단가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단가도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현재 4세 이상아의 기 준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은 167,000원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4 세아 기준 반일제 기본수업료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209,130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급식비도 포함할 경우 총 금액은 246,573원이었다. 이와 같이 지원단가가 총 교육비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종일제 기준 보육료 지원단가를 유치원 지원단가에도 그대 로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단가와 실제 수업료의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연장제나 종일제 이용 시에는 그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모가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일제 기준시 연 장제 수업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48,900원과 급식비 35,900원의 총 84,400원을 더 지불하여야 하며 종일제는 115,00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보육의 경 우도 영아는 기보보조금으로 지원 단가와 보육료의 차아가 거의 없어졌으나 유아는 실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정부 지원단가의 괴리가 매우 크다.

넷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소재지역의 규모에 따른 보육료, 교육비 차등 지원 방 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본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서 유치원 운영시간, 종일반 담당교사 별도 채용 여부, 이용시간 유형별 재원 아동 비율, 수업 료 책정 방식 및 수업료 등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물가 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모두 지원단가 산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 인들이므로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한 교육비 차등 적용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제4장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시간과 비용을 차등화하는 정책대안 을 검토하였다. 먼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 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시간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아동 1인당 비 용을 추정하고, 교사 추가 배치 시 소요되어야 하는 비용은 추정하였다.

1. 기본 고려사항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시간과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료와 교육비를 차 등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부모의 다양한 이용시간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부모들의 보육시설과 유 치원 이용시간은 다양하다. 우선, 다수의 취업모들은 정규 운영시간 이외에도 그 전 후로 추가 시간 이용을 희망하며, 이들의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용시간 또 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만3세 이상의 유아는 물론 영아 자녀가 있는 미취업모 의 기관 이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영아의 경우 이용시간32)이 5시간 미만인 아동 비율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비용 적용 시간유 형은 한 가지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 이용시간 유형을 다양화하여 부모들 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비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근무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사 근로환경 개선의 우선순위 는 낮았다. 하루 10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머물고 점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 간은 30분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시설 교사는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월 급여는 평균 100만원 수준에 머문다. 보육사업안내로 8시간 근무를 준수하도록 규 정하였으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침 또는 저녁 당번제도를 두지 않으면 기관을 운영하기 어렵다.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그 32) 여기서 이용시간은 등원과 귀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기관 이용시간은 이보

다 훨씬 짧을 것으로 추정됨.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운영의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 로의 특성은 종일제 근로가 근간을 이루고 단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매우 낮다. 보 육시설의 경우 일부 보육시설에서 단시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지만 소수에 지나 지 않는다. 유치원은 보육시설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반일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일제를 운영할 경우 교사의 추가 배치가 당연시되고 있다.

정부는 종일제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종일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립유치원은 종일제 운영시 반일제 교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용시간 유형별로 비용을 차등화 할 경우에 시간제 교사 채용은 교사 처우나 위상 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넷째, 정부 재정 소요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히 비용에 교사의 근로환경 개 선 요인을 반영할 경우 부모와 국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와 국가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한다.

2.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본원칙 중에서 우선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요인은 이용시간 유형과 교사에 대한 처우 방법이다. 이 두 가 지 요인은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을 먼 저 고려한다.

먼저 이용시간 유형은, 정책적으로 부모들의 다양한 이용시간 요구를 제도로 모 두 수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 이용시간 유형 검토 1) 이용시간

먼저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기존의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감안하여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오전 3시간의 보육 교육 활동, 점심식사, 점심식사 이후 1시간 정도의 놀

이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이다.

이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