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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Ⅳ.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2.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과 유형별 적정 비용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본원칙 중에서 우선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요인은 이용시간 유형과 교사에 대한 처우 방법이다. 이 두 가 지 요인은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을 먼 저 고려한다.

먼저 이용시간 유형은, 정책적으로 부모들의 다양한 이용시간 요구를 제도로 모 두 수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 이용시간 유형 검토 1) 이용시간

먼저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기존의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감안하여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오전 3시간의 보육 교육 활동, 점심식사, 점심식사 이후 1시간 정도의 놀

이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8시간 종일제로 오후 5시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오후 7시 30분 정도까지 이용하는 유형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시간단축형, 8시간 종일제, 12시간 종일제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과는 별개로 영아에 한하여 오전 12시경에 귀가 하는 3시간 단시간형 보육을 고려하였다.

2) 교사의 근무

교사의 근무는 평일 8시간 근로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 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고, 이후 최대 8시까지를 기본 유형의 12시간형 보육을 위한 근무시간으로 설정하였다. 8시간 이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 의 연장 근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추가로 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하 였다.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보육 현실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에서 최소한 교사의 초과근 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단시간제 정규 교사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종일 제 정규 교사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한편 영아 3시간 보육은 종일제 교사와 단시간제 교사의 두 가지 형태를 검토하 였다.

3) 교사대 아동 비율

다음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은 보육시설의 경우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보육유형과 기본적인 8시간형 종일제 유형의 교사대 아동 비율은 현재 영유아보육 법이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 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또한 실제로 시간단축형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반을 오전부터 별도로 구성하기도 어렵다. 8시간 이후 12 시간 종일제 보육 시에는 반의 구성이나 교사대 아동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영아와 만4, 5세 유아는 오전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만3세 유아가 만4, 5세 유아와의 혼합반 가능성이 높음은 감안하여 1:20으로 조정하 였다.

이용시간 교사근무유형 교사대 아동비율

시간단축형 - 종일제 영유아보육법 적용

8시간 종일제 - 종일제 영유아보육법 적용

12시간 종일제 - 종일제교사+연장근무

- 종일제교사+단시간제 교사 - 종일제교사+종일제 교사

8시간: 영유아보육법 적용 8시간 이후: 3세아만 1:20

0세아 반일제 - 종일제교사

- 단시간제 교사 영유아보육법 적용

〈표 Ⅳ-2-1〉 비용 산출에 적용한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배치와 교사 1인당 아동수

나. 아동 1인당 보육 비용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령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 출하고자 하였다. 인건비는 2008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새로 산출하였고, 이외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는 가장 최근에 산출된 조세연구원 연구 등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2차 작업으로 산출하였다.

시설 규모는 20인 미만 시설, 50인 시설, 97인 시설로 구분하여 보육단가를 산출 하였다.

1) 8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가) 추정 방법

먼저 8시간 종일제 보육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1) 인건비

첫째, 인건비 산출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였다. 20인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으로는 시설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 있고 취사부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취사부는 두지 않고 교사 1인과 시설장 1인을 두는 것으 로 단가에 반영하였다.33) 50인 시설과 97인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과

33) 가정보육시설에도 취사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2007년 말 보육통계에 따르면 가정보육시설은 44,167개소인데, 취사부 수는 총 538명으로 극히 일부를 재외한 대부분의 가정보육시설이 취사 부를 두지 않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음.

교사 이외에 취사부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교사와 시설장의 기준 호봉은 2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동 조사에서 교사의 평균 총 근무연수가 국 공립시설 8년 6개월, 민간시설 5년 2개월, 가정시설 4년임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6호 봉으로 설정하고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급여표를 적용하였다. 동 조사에서 시설장 경력은 민간시설의 경우 평균 7년 8개월, 가정보육시설은 원장은 6년으로 조사되었 다. 교사가 시설장이 되기까지 민간보육시설 시설장은 2급 자격취득 후 최소한 5년 이 소요되고,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은 2급 교사 이후 최소한 2년이 소요된다. 본 보 고서에서는 호봉 산정시 경력이 인정되므로 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 급여는 13호봉으로 설정하였다. 가정보육시설은 시설장이 교사를 겸직하므 로 교사 1인에게 시설장 9호봉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교사와 시설장 급여 차액을 보육 아동 전체에 분산하였다. 취사부에게는 3호봉을 적용하였다.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다. 제1안은 점심식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2안은 점심시간에 교사의 아동 급식 지원을 근무 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환산하여 인건비의 9.58%를 추가하였다. 52주 동안 주당 5시간을 포함하면 월 평균 21.7시간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는 월 평균 근로시간인 226시간의 9.58%가 된다.

다음으로 4대보험료과 퇴직적립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고려하였다. 4대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공동으로 1/2씩 분담하여야 하고 퇴직적립금은 고용주가 부담 하여야 한다. 4대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54%, 산재보 험과 고용보험이 각각 0.7%로 모두 8.44%이다. 여기에 퇴직금 부담금은 월 급여의 8.33%이다. 즉, 월급여 기준으로 16.77%가 추가된다.

(2) 인건비 이외

인건비 이외,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먼저, 급간식비는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0세아의 경 우 산출 단가의 1/2로 조정하였다.34) 0세아는 대부분이 분유나 이유식을 집에서 가 지고 등원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만2세 이상아의 급간식비는 규모의

34) 이는 2005년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바와 동일함.

경제를 고려하여 15%를 하향 조정하였다.

둘째, 교재교구비 역시 조세연구원이 산출한 단가에서 유아는 현장학습비와 실험 실습비를 제외하였다. 보육시설은 현장학습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시 도와 시 군 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학습비 수납 지침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월 1 회, 10,000원을 책정한다. 또한 실험실습비는 보육시설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비목이므로 삭제하였다.

셋째, 관리운영비의 경우, 조세연구원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치 를 주는 방법으로 연령별 관리운영비를 차등 책정하였다. 그 결과 97인 시설의 0세 아는 9만원으로 유아에 비하여 교사대 아동 비율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교사대 아동 비율에 따른 관리운영비 가중치 부여의 합리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 정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보육단가 산정이나 기존의 연구(변용찬 외, 2002; 삼성복지 재단, 2000)들은 모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원에게 균등 분할하여 책정하였고, 일 본의 보육단가도 균등 분할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全國保育團體連絡會 保育硏究所, 2008a),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넷째, 시설설치비는 조세연구원의 산출한 결과를 수용하였다. 현재 보육시설 설치 자의 토지와 건축비 투자 환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경우 재무회계규칙에서 기타 운영비를 10%까지 인정35)하고 있어 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차량운행비는 현재 실제로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 설 7.3%, 가정보육시설 41.4%이다. 농어촌에는 차량운행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아동 1인당 보육비용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방안의 연령별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보육비 용은 <표 Ⅳ-2-2>와 같다.

제1안은 현재 정부가 채택한 단가 산정 방식에 반영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는 50인 시설은 0세아 734,500원, 만1세아 528,300원, 만2세아 427,400원, 만3세아

제1안은 현재 정부가 채택한 단가 산정 방식에 반영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는 50인 시설은 0세아 734,500원, 만1세아 528,300원, 만2세아 427,400원, 만3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