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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용시간 차등 적용을 위한 정책제언

3. 비용 지원

유치원 교육에서는 대부분 취학전 1년간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이외 지역 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3개월로 구성된 학기당 40~50불 정도의

정해진 비용을 낸다.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 또는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2005~2006 회계년도의 South Australia주 유치원 아동 1인당 정부 재정은 연 5,700호주불 정도 투입된 것으로 추 정된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 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보육시설

호주는 2000년에 보육급여(CCB) 제도로 보육료 차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6) 지원수준은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 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설중심의 인가보육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을 이용 하는 경우에 지원하였다.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정교하게 세 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계속 발전시켜 왔다.

(1) 보육료 및 지원 수준

호주 보육시설의 보육료에는 제약이 없고 시설간의 차이도 크다. 2004년 호주 보 육시설 센서스 자료를 보면 주당 보육료는 연령 차이 없이 170불~260불 이상으로 개별 시설간 격차가 크며, 주당 200불 내외를 받는 시설들이 가장 많다(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2005). 그러나 정부의 지 원에는 시간당 단가가 적용된다.

2007년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소득계층이 보육급여(CCB)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자녀수,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보육시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표 Ⅱ-1-2>는 가구소득과 아동수별 지원 비율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연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200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인가된 보육서비스를 이 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 13만 1,570불 이상이면 최소비율인 16.74%를 지원 받고, 소득수준이 3만 5,478불 이하이면 최고 비율인 100%가 적용된다. 그 외 연소득에는 1,000불을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비율(Partial rate)이 적용되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6) 2000년 7월부터 종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 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함.

구분 1명 2명 3명

35,478불 이하 100.00 104.50 108.73

(2007~2008 기준) (3.37불) (3.52불) (3.66불)

40,000불 94.84 100.63 106.15

50,000불 83.43 92.07 100.44

60,000불 72.01 83.51 94.74

70,000불 60.60 74.95 89.03

80,000불 49.19 66.39 83.32

90,000불 37.77 53.68 72.09

100,000불 26.36 39.42 58.77

110,000불 16.74 25.15 45.46

120,000불 16.74 16.74 32.14

130,000불 16.74 16.74 18.83

131,570불 이상 16.74 16.74 16.74

(2007~2008 기준) (0.564불) (0.564불) (0.564불)

〈표 Ⅱ-1-2〉 호주의 소득 기준 및 아동수 별 CCB 지원 비율 요약(2007~2008) 단위: %

주: 실제 보육료 지원 비율은 1,000불 단위로 구성됨.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8). Child Care Benefit.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재구성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3). Child Care Benefit.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 재구성

지원 수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지원수준은 인가보육은 소득계 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즉 아 동 1명을 기준으로 보면 인가보육 이용자는 2007~2008년 지원단가인 시간당 3.37 불을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74%인 시간당 0.564불이 된다.

혹은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본 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발과 관련된 정부 지원 (Carer Allowance, Carer Payment)을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보장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최근에 는 조부모가 주 보호자인 아동을 위한 특별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4년부터 50시간 이용 조건을 면제하여 주었다.7)

나. 일본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대 초반에 머물 고8)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全國保育團體連絡會 保育硏究所, 2008c). 이러한 일본의 비용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유형

일본의 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외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인 가 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립과 법인이 공급 주체로 종일제를 기본으로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병아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가외 보육시설에는 가 정보육, 사업소내 보육시설, 베이비호텔 등이 있다.

2009년도 보육계획(안)에 따르면, 휴일 및 야간보육시설을 2008년 1,135개소에서 1,310개소로 늘리고, 병아(病兒)보육시설도 2008년 1,307개소에서 1,833개소로 늘린 다는 방침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保育硏究所, 2008b).

최근 대기아동 해소 방안으로 지방정부에서 인증하는 보육실이나 유아교육과 보 육의 통합시설인 인정어린이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대기아동이 해소되는 지역은 이들 시설에 미취업모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하다.

2) 보육시설 입소 순위

종일제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육이 필요한 아동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된다.

7) 과거에는 20시간, 21~50시간, 50시간 초과로 구분하였음. 50시간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이나 학업, 연수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을 넘을 경우에 허용하였음.

8) 일본 2006년 총무성 조사에서는 31.0%로 나타났음.

보호자(부모) 기준 기간제

기준 환경 지수

이러한 지수를 적용한 후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 다. 1단계는 보육실시 기준 지수가 높은 세대이고, 2단계는 기다린 기간이 긴 아동 이며, 3단계는 부재, 질병장애, 외근, 거택외 자영, 개호, 거택내 근로, 출산, 취업 내 정, 취학 등, 구직 등에 유형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4단계는 소득계층이 낮은 순 위이다.

3) 비용 지원제도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는 각각 일정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여기에 야 간보육 등 이용시간이 연장되면 비용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가) 유치원 교육비

2006년 기준으로 문부과학성에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단가를 4개 등급으로 나 누어 유치원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 다가구 가정의 비용 부담 완 화를 반영하여 출생순위에 차등을 둔다(표 Ⅱ-1-7 참조).

〈표 Ⅱ-1-7〉 일본의 연간 유치원 교육비

단위: 천엔

구분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제1자 제2자 제3자 제1자 제2자 제3자

생활보호세대 56 33 11 143 85 28

연소득 290만엔 이하 177 105 35

연소득 360만엔 이하

77(보조 대상 외) 201 120 40

연소득 680만엔 이하 225 135 45

연소득 680만엔 이상 285(보조 대상 외)

주: 2005년도 자녀순위는 유치원 이용 자녀 순이며, 2006년부터는 출생순위로 변경되었음.

자료: 日本 保育硏究所(2006). 保育白書.

2009년 일본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 사업계획에 의하면 형제자매가 유치원아인 경우에 제2자는 제1자 대비 0.7에서 0.5로, 제3자는 0.2에서 전액 지원으로 제2자와 제3자의 보조단가를 조정하여 부모부담률을 조정하였으며, 형제자매가 초등학교 1~3학년인 경우에는 제2자는 0.9에서 0.5로. 제3자는 0.8에서 전액 지원으로 크게 지원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保育硏究所, 2008b).

구분 세부항목 비고

수당은 13등급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1~13%의 가산금 차이를 둔다. 아동연령별로는 0세아, 만1~2세아, 만3세아 만4세 이상아의 4가지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30 인 미만 소규모 시설, 31~45인, 46~60인, 61~90인, 91~120인, 121~150인, 151인 이상 시설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0세아 1:3, 만1~2세 아 1:6, 만3세아 1:20 만4세 이상아 1:30이다.

이와 같이 책정된 표준보육단가는 2006년 만4세 이상아 61~90인 시설의 경우 지 역에 따라 36,360엔에서 39,710엔 사이에 분포한다. 한편 야간 보육은 61~90인 시 설의 경우 만3세 미만아는 6,730엔, 만3세 이상아는 8,300엔이 추가된다. 따라서 이 렇게 산출된 액수는 시설 규모와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 아동연령별 차이는 없게 되는데, 이를 만4세 이상아 보육료로 보고 그 이하 아동의 경우 가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또한 법인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4%, 8%, 10%, 12%의 가산금을 다시 추가하여 단가로 책정하고 있다.

기준 보육료 이외에 정규 보육시간 이전 이후 이용시간 연장에 따르는 비용은 철 저하게 적용한다.

(2) 차등보육료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를 부모 부담 보육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부담액 중 1/2는 중앙정부, 1/4는 도도부현, 1/4는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분담을 아동복지법 으로 정하고 있다.

부모부담은 중앙정부에서는 부모 보육료 징수 기준을 소득계층에 따라서 7계층으 로 나누고 있다. 7계층은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시정촌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소 득세과세는 없으나 시정촌주민세 과세대상자, 그 이외의 소득세과세 대상은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서 차등한다. 그러나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 비용에서 보호자의 분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보육료 징수기준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외에도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을 질 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방정부가 국가 기준의 1.5~2.0배 정도를 배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 차이가 심하다.

10) 표준보육단가 산출은 아동연령별로 3세아는 아동 60명당 1인, 1~2세아는 아동 7.5인당 1인, 0세아는 아동 3.3인당 1인의 가산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표 Ⅱ-1-9〉 일본 요코하마시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과 국가 기준(2006) D1 2,400엔 미만 11,900 4,700 1,100 9,100 3,600 900

30,000 27,000 D2 2,400~ 12,000엔 미만 13,700 5,400 1,300 10,500 4,200 1,000

D3 12,000~ 24,000엔 미만 15,500 6,200 1,500 12,200 4,800 1,200 D4 24,000~ 48,000엔 미만 19,100 7,600 1,900 15,000 6,000 1,500 D5 48,000~ 72,000엔 미만 23,600 9,400 2,300 18,800 7,500 1,800

D3 12,000~ 24,000엔 미만 15,500 6,200 1,500 12,200 4,800 1,200 D4 24,000~ 48,000엔 미만 19,100 7,600 1,900 15,000 6,000 1,500 D5 48,000~ 72,000엔 미만 23,600 9,400 2,300 18,800 7,50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