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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농업부문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2. 외국의 오염총량관리 운영사례

2.1. 미국

◦ 미국은 1972년 청정수법(CWA, Clean Water Act)의 §303(d)항에서 기술기반 (technology-based)의 배출수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수체가 오염되는 경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주로 하여금 오염된 수체를 규명하고 오염의 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계절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반영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일최대총부하량(TMDLs, Total Maximum Daily Loads)을 설정케 함

◦ 수질기반(water quality-based)의 수질관리 도구로써 TMDL 시행계획의 수립 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이를 위한 TMDL 관련법령은 1987 년과 1992년, 2000년 등 최근 꾸준히 개정되고 있음

◦ 미국환경청에서는 향후 20,000개의 손상된 수체에서 36,000개의 TMDL 계 획을 이행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향후 10년에서 15년동안 매년 10억$

내지 43억$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표 2. 미국의 TMDL 적용 수역의 수질관리 목표 및 대상물질

TMDL 적용 수역 관리목표 대상물질

South Platte River,

Colorado, Denver 수질기준(용존산소)달성 NH3, BOD, DO, 중금속, 독성물질 South Fork Salmon River,

Idaho 연어서식지 회복 Sediments

West Fork Creek, Colorado 수질기준(중금속, 독성물질)

달성 중금속, 독성물질

Albemarle/Pamlico Estuary,

North Carolina and Virginia 미적 가치와 생태계 보호 질소, 인 Minnesota River, Minnesota 수질기준 달성 BOD, NH3

Sycamore Creek, Michigan 수질기준 달성 Sediments

Boulder Creek, Colorado 수질기준(수생태계 보호) 암모니아, 질소, 인

◦ 미국의 총량관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급성독성 영향 물질의 경우 1Q10(10년 빈도 1일 최소유량), 만성독성 영향물질은 7Q10(10년 빈도 연속 7일 최소평균유량)의 유량을 기준으로 일최대부하 량을 할당하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하천의 유황조건에 따라 부하량 을 할당하고 있음

표 3. 미국의 TMDL 적용 수역의 기준유량

주 오염원 기준유량

Colorado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 7Q101)

중금속 오염(폐광) 30E32)와 7Q10을 사용

Idaho 유역개발에 의한 침전물 침전물 총량예측으로 기준유량미사용 Virginia 침식물과 영양물질(농업) 침전물 총량예측으로 기준유량미사용 North

Carolina

농업, 임업, 도시지역 영양물, 침전물 총량산정으로 유량미사용 농업, 도시지역 하구지역으로 미사용

Minnesota 농업 low flow(7Q10)

Michigan 농업 summer low flow(7Q10) Delaware 농업, 도시지역 감조하천으로 미사용

Nevada 농업, 도시오염 과거 16년간 연평균 30일 low flow Maryland 농업, 도시오염 low flow(7Q10)

농업, 도시오염 low flow(7Q10), Average flow 주 1) 7Q10 : 10년 빈도 연속 7일 수문학적 저유량(hydrologically-based low flow) 2) 30E3 : 3년간 연속 30일 생물학적 저유량(biologically-based low flow)

2.2. 일본

2.2.1. 도입 배경 및 진행 과정

◦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오염이 심한 폐쇄성 수역(동경만, 이세만, 세또내 해)이 종래의 농도규제 적용만으로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음

◦ '78년 수질오탁방지법을 개정하여 '79년부터 제1차 총량규제를 적용한 이 후로 매5년마다 계획을 변경하여

- '94년부터 '99년까지 제4차 총량규제를 적용하였으나 수질 문제 계속 발생

◦ 2000년부터 시행되는 제5차 총량규제에서 질소․인을 추가키로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

2.2.2. 실시 개요

◦ 총량규제 배출기준설정 및 기본방침 수립(총리대신)

-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시설과 신규시설로 구분하여 업종별 총량규제 배출농도기준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설정

- 인구․산업 성장, 폐수처리기술수준, 하수처리율 등을 감안하여 실시 가능한 삭감목표를 정하고 기본방침을 5년마다 수립

․발생원별 및 도도부현별 부하량 삭감목표량을 제시

◦ 기본방침에 따라 총량감소계획 수립하여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도 도부현 지사)

- 해당지역내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농도기준(환경청 기준이내)과 배출유량을 지정하여 COD배출량(지정된 농도×배출유량)을 할당하고, 오염부하량 측정 기록 의무를 부과

-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서 하수처리율 제고 및 처리방법 개선 등에 의한 삭감

- 하천오니 준설, 초기우수 저류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