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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농업부문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4. 농업지역의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 정부는 향후 10년간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효율적 생산공간, 안정적 복지공간으로 바꾸는 농촌종합대책을 수립

◦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농촌 및 농산물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한편 수질환경관리를 위해서도 3대강에 의무적인 총량관리 시행이 추진 되고 있으며 한강의 경우도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추진

- 농촌은 도시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깨끗한 환경이며 이를 확보 하지 않고 서는 농촌이 존립할 수 없음

- 총량관리는 국토의 85%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을 방치하고서는 환경개 선 목표달성은 불가능 함

- 따라서 농촌의 존립과 국토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총량관리의 농촌지역 실시는 큰 의의가 있음

4.1. 농업지역 총량관리 필요성

4.1.1. 수질총량관리제 실행수단 강화

◦ 기존의 총량관리 시행 계획은 대상지역이 너무 큰 규모 임 

- 시행계획이 시군 단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서 효 과적인 농촌지역 관리 곤란

- 친환경농촌마을 조성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유역이 커질수록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곤란

◦ 총량관리에서의 비점오염원 삭감은 정부의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 참여를 통한 삭감이 필수적임

-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이 총량관리 계획 과정에서 직접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지역 의식을 결여한 몇몇의 전문가와 기술자들만이 참가해서 계획을 완성 했을 때,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결여할 수 있음

- 전문가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지역 사람들이 총량계획을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 결과 총량관리 계획에서 지역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

◦ 현재의 총량관리제도하에서 오염원 삭감이 점 오염원 삭감 위주로 이루 어 질 수밖에 없으며, 농업지역의 자발적인 참여 필요

- 점오염원 삭감계획은 계획시부터 인정되나, 비점오염원은 삭감인정을 위한 시간 소요되어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고, 비점오염원 삭감을 위한 투자비에 대한 저감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 부족

- 비점오염원은 시설을 통한 삭감에는 한정이 있으며, 주민이 오염발생 시부터 참여하지 않고서는 수질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 국토 환경관리는 국토의 85%에 달하는 농업지역의 토지이용 관리가 가장 핵심적 사항임

- 대부분이 도시적 토지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추후 도시 적 토지이용의 변화에 대한 사항에만 중점을 둠

- 농업은 수환경을 근원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적극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4.1.2. 도입시 이점

◦ 친환경농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목표 및 성공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지표는 맑고 깨끗한 수자원이 될 것임

- 따라서 친환경 농업지역의 수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총량관리를 실행 할 경우 농촌 환경의 획기적 관리수단이 될 것임

◦ 물론 현재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의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오염 삭감량 할당이 점 오염원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임

- 그러나 농업 유역에서 자발적으로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경우 오염관리가 훨신 효율적으로 수행가능

- 현실적으로 점 오염원관리 만으로는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업지역에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 정책을 선도할 수 있고, 친 환경기반 구축 사업으로 가장 바람직 함

* 총량관리는 점 오염원배출규제를 통해 수질목표 달성하지 못했을 경 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

◦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총량관리계획를 도입할 경우, 농촌이 가진 자연 정 화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 할 경우 큰 초기투자비나 운영비 없이 수환경 관리가 가능 함

4.2.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농업지역 총량관리 제도 도입 방안

4.2.1. 수립 주체

◦ 기존의 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도, 농업부문으로 인해 수질기준을 달성치 못하는 경우 발생할 경우 시장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할 수 있음

- 시행지역으로 될 경우 당해 지자체 단체장이 소 유역으로 나누어 농 업지역에 대해 총량관리계획 수립하여 집행 가능

- 농업지역의 총량관리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지원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며 강제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음

4.2.2. 목표 달성 수단

◦ 정부의 꾸준한 영농지도, 비점관리지도, 자연정화력 제고사업 등을 통해 수질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축산 과밀지역의 경우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적정량을 사육토록 하거나 또는 발생된 오염부하량을 타 수계로 이전 등을 통해 다양한 집행 수단 도입 가능

4.2.3. 구체적 시행방안

◦ 현 시군별 총량관리 계획서가 너무 길고 복잡하며, 이는 시군의 환경계획 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시행계획은 소 마을별 관리계획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 농촌의 총량관리 계획이 대중이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기지역의 논과 밭, 물의 흐름 등을 조사하여 기입

하게 하고 오염원의 발생지점과 삭감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참여 -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총량 과정

의 시작부터 함께 해야 하고, 특히 계획 과정에 참여해야 함

◦ 기존의 시군 총량시행계획은 점오염원 삭감 위주로 수립하여 집행하고, 농업지역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유역 수질보전계획 등을 통해 각 지천별 자발적인 총량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 필요

◦ 농촌지역의 총량관리를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개발 필요

- 최적 관리 대안과 시행 방법을 선택하고,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어떻 게 결과를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

- 이해 당사자의 참여방안과 지금까지의 유역 상황, 그리고 미래를 고려 해서 유역 관리의 목표를 정의

- 목표는 환경, 생태, 영농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의 상황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함

◦ 계획은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계획 수립

- 장기적 계획이 없는, 단기적 계획들은 관리를 일관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임

- 농촌의 총량관리는 이용 가능한 유역의 자연, 경제, 사회적 특성을 평 가한 자료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계획은 분석을 위한 전략과 도구의 수집이 아니라 수질목표를 달성하 는데 중점적인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담아야 함

그림 3. 농촌지역 총량관리 수립단계 계획수립

지역범위의 설정

지역의 수환경 여건 분석

지역 특성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관리목표

설정

주요관리수 단 도출 및 집행방안의

마련

총량관리

실행 결과 평가 새로운

계획수립

5. 결론

◦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 능한 개발이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음과 동시에 전국적인 총 량관리 시행을 목전에 둠

- 농촌지역도 쾌적성(amenity)을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 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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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의 성공지표는 역시 깨끗한 물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수 환경 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농업부문에서도 수질, 토양오염 등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억제하

고 적극적으로 환경정화를 통해 농촌지역을 풍요롭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하게 가꾼다는 것이 농촌지역의 총량관리 목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