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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농업부문 총량관리제 도입방안

1. 오염총량관리제 개요

1.1. 배경 및 경위

◦ 그간 각 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되어 왔으나 만족할 수준의 성과는 미흡

◦ 특히 규제미만 배출시설 난립과 배출원의 수와 규모 증가에 따라 수질목 표 달성이 어려워진 반면, 규제를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이해관계의 괴 리와 마찰 심화

◦ 1995년 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지역개발 압력 증대 및 수자원 이용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팽배

◦ 이에 정부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한도에서 개 별 배출원을 제어하는 종래의 농도규제에 더하여 목표수질 한도에서 유 역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한강대책: ‘98. 11. 20, 낙동강 대책: '99. 12. 30, 금강대책 및 영산강․섬진 강대책: '00. 10. 24 확정

◦ 동 제도는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배출 총량을 할당하여 공공수역 수질보 전,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지역간 분쟁 해소, 유역공동체의 경제적․환경 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기 위한 것임

◦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99.2.8 공포), 3대강별 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02.1.14 공포)에서 제도추진의 법적 근거 규정

◦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99.9.15),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기 본방침(낙동강 수계:’02.10.14,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02.11.6), 오염총 량관리기술지침(’02.11) 제정

◦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과 단위유역(총 96개: 낙동강 41, 금강 32, 영산강‧섬진강 23개) 고시(‘02.10∼11)

◦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03.9.3), 금강‧영산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안) 수립(`03.12)

1.2. 제도의 골자

◦ 한강수계는 “팔당호 상류수계의 원하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가 지역수질을 고려하여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실시”하는 임의제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는 “오염총량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한도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지역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수질목 표를 달성”하는 의무제

◦ 3대강 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시․

도 관할 수계구간의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 여 공고(시․도지사가 공고치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

◦ 제1차 오염총량관리기간의 대상물질은 5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기 준유량은 10년 평균저수량

1.3. 시행 일정

◦ 3대강 수계의 광역자치단체는 기본계획, 기초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제1차 오염총량관리기간에 한해 종료시점은 일률적으로 2010.12.31일로 하되 시행시점은 자치단체 규모 및 상수원 유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

표 1. 3대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 시행일자

시 행 일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섬진강수계

광역시 2004.8.1 2005.8.1 2005.8.1 2005.8.1 2005.8.1 2005.8.1

상수원상류

2006.8.1 2006.8.1 2006.8.1

상수원하류 2008.8.1 2008.8.1

◦ 제2차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대상물질은 ‘05년말, 기본방침 및 기술지침 등은 ’06년말 확정하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08년말, 시행계획은 ’10년 9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06년부터 제2차 오염총량관리 대상물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1.4. 시행 체재

1.4.1. 한강수계

◦ 잠실수중보 상류의 대책지역에 한해 원하는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계획 의 구체적인 내용,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연차별 삭감계획 등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후 추진

그림 1. 한강 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절차

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총량관리계획 수립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고시) (시장․군수) (승인신청) (전문가 및 주민)

총량관리계획

승인기준

(환경부 장관) 총량관리계획 심사

승인취소절차 진행

국립환경연구 원장 검토

총량관리계획 협의 (승인취소협의) (수계관리위원회)

총량관리계획 승인 (승인취소) (승인)

총량관리계획 승인공고 승인취소공고

개발계획 + 총량감축 <총량관리목표>

총량관리요건심사

개발계획 실행

정기 또는 수시 평가

정기평가

(시․군, 보고서 제출 환경부)

규제완화 효력정지 행정․재정적 조치 현저한 불이행

1.4.2. 3대강수계

◦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은 의무적 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시․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군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통보하며 그 주요 내용은 총 량관리 목표, 대상물질의 종류,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 연구반)

♦목표재설정

♦기본계획 검토

♦시행계획 검토

♦이행평가서 검토

재설정의뢰

제출

회신

검토의뢰

검토의뢰

검토의뢰 회신 회신

조치 환경부

환경청

환경청

승인

신청 승인

제출 신청

시도경계 목표수질설정(환경부) 기본방침수립(환경부)

기본계획수립(시 · 도지사)

♦ 시군구별 오염원 · 부하량 조사 ♦ 관할수계구간별 목표수질설정 ♦ 지역개발계획/삭감계획 ♦ 시군별 오염부하량 할당

시행계획수립((광역)시장 · 군수) ♦ 시군구별 오염원 · 부하량 조사 ♦ 수질모니터링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 오염원 조사

이행평가((광역)시장 · 군수) ♦ 시군구별 오염원 · 부하량 조사 ♦ 수질모니터링

♦ 시행계획 평가

그림 2.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절차

◦ 시․도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은 지역개발계획, 오염배출부하량의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 획 등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유역환경과 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 필요

◦ 시․군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과 200㎥/일 규모이상의 오․폐수 배출 시설 등에 대하여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지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