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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불공정행위에서 – ‘정상적 거래 관행’의 문제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142-146)

○ 2018년 불공정약관 개정 시, 주요 시정 사항으로 ‘가격설정’을 ‘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2019년에 예술인복지법에 불공정행위의 세부 조항으로 개정·포함되었다. 2020년 6월에 시행 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4유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 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 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2019. 12. 3.>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 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는 내용은 창작노동자들의 경력,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비스사업자가 합리적 사유와 근거가 수반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한 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다수의 창작자들은 가격 자체를 협상하기 보다, ‘보이지 않는 룰’에 따라 이미 정해진 배분 몫 중에서 ‘연재 개시 전에 받을 것인지, 연재완료 후에 받을 것인지’ 선택할 뿐이다. 더불어 ‘연재 전에 받는 대가에 따라 연재 완료 후에 받는 대가가 조 정되는’ 협상을 한다. 창작자들은 도대체 내 작품으로 창출되는 매출액과 수익이 서비스사업 자 간에 어떤 규칙에 따라 배분되어 자신의 몫이 책정되는지, 그 규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지 못한다. 에이전시나 직계약 플랫폼에서 알려주는 정산서가 유일한 정보이다. 이것이 업 계의 관행이다.

○ 안타깝게도 예술인복지법이 불공정행위를 설명하는 조건문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 어 볼 때’가, 위에서 설명한 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시행령 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대단히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아닌 것으 로 빠져나갔다.

○ [기타] 2020년 8월 5일로 시행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 자등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문제는 신고사항에 대해 불공정행위 등 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둔 점이 다. 신고접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탁기관이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6. 2.>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 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 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 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본조신설 2013. 12. 30.]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 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 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5)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 예술인복지법에서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조사에서 설문응답자 10명 중 9명이 가장 최근 계약 시 서면계약을 체결(93.3%)했 으나, 일러스트의 경우 서면계약 미체결 비중(14.3%)이 비교적 높다. 또한 면접조사에서 ‘표 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석에서 표준계약서보다는 업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활용이 업계에 일반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보다 앞서 서울시가 2017년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계약 은 80%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해 공시(‘16.5.10)한 표준계약서를 만화․웹툰 분야만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 한 비율은 23.9%이다(서울시, 2017).

○ 표준계약서(개정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는 현재 창작자의 저작권과 보상, 서비스업자의 책임 을 규정함으로서 불공정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창작자 친화적이다. 따 라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에 표준계약서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활용한 업체에 대해 인 센테브를 주어 표준계약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위,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에서 권고 이상의 활용 독려 기제가 필요하다.

-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해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3조에 규정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조속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은 표준계약서 활용의 관리감독 외에도 사회보험 적용, 계약체결 시 원고료 및 수익배분 결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 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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