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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비사법적 군인 권리보호 제도와 문제점

예방적·비사법적 군인 권리보호 제도로는 인권담당관제도,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제도, 여성 고충 상담관제도, 소원수리 제도, 의견건의 및 고충처리 제도, 인사소청제도, 상담센터(각군 인트라넷), 병 군 부적응자 전역제도, 전

45) 최근들어 권익보호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와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유는 기 존에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훈령상에 규정된 제도들마저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규정 자세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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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상자 심사 및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크게 부대지휘관에 대한 군인의 권리보호 요청제도와 군내 인권상담관으로부터의 권리보호 제도, 군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권리보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부대 지휘관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제도와 문제점 (의견건의, 고충처리, 소원수리, 인사소청 등)

(1) 의견 건의

의견건의는 군인사법(제47조의 2)의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서 규정하고 있다. 군 지휘계통에 따라 부하가 상관에게 공적인 문제에 대하 여 견해(구두, 서면건의 모두 가능)를 표명하고,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원수리제도 나 고청처리제도가 대체로 개인적인 고충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보호제 도라면, 의견건의 제도는 부대 안의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급자가 상급자 에게 견해를 표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견건의 제도는 군인복무규율이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 다”는 자체적인 한계 규정46)을 두고 있어서 군인 권리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은 “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상관이 부하의 의견건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건의를 하는 군 인이 어떻게 권리보호 요청을 할 것인지, 의견건의를 무시한 상관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6) [군인복무규율 24조(의겨의 건의)]

①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 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3)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군인사법(제51조의3, 고충처리)에서 간부들의 고충처리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경우에는 각급 부대에서 소원수리 형식으로 병사들의 고충 처리를 접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원수리 제도는 법과 대통령령에 언 급된 것은 없고, 부대관리 훈령(제3편 복무 제8장 장병 고충처리) 및 육군규 정에 “장병의 이익과 권리 침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마음의 편지 및 건의함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견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육군 감찰규정에 따르면 대대급 이상 부대는 정기적으로 중대급 이하 부대 는 수시 간담회, 개별 면담 실시 등의 소원 접수규정을 두고 있다.(육군 감찰 규정910 제5장) 앞의 독일 사례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지휘 계통이나 대표장병 제도, 국방 옴부즈만 제도 등 병사들이 소원수리를 다양 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사들이 불이익 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 등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지휘부나 감찰 부에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를 쓰는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있다.51)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 제도는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 나 비밀보장과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현행 제 도상의 소원수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사실 확인 및 조치에 30일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실 확인 및 조치 기간 동안 제2의 사건(예컨대, 추가 가혹행위, 자살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둘째, 소원수리 과정에서 필요 조치 사항은 감찰기관이나 헌병 등의 수사기 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 진정인의 신원 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될 경우를 대 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감찰중이거나 수사기관 중 진정인(신고인)과 피진정인(피신고인)이 보 직조정이 되지 않거나 분리되지 않고 조사(수사)를 받는다면(특히 같은 부대, 내무반에 근무할 경우) 피진정인이나 피의자가 진정인에게 사실을 왜곡시키 도록 요구하거나 합의서 작성 등을 강요할 소지가 있다.

51) 독일군 소원수리제도(선행 연구 참조)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출처, 한국일보 2014.08.11 http://www.hankookilbo.com/v/794c2fb665ac469299ff010a8ac4cf41) (힘 들면 소원수리? 쓰면 더 당한다. 군대, 적은 우리 안에 있다)

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을 수도 있으나 병사들의 경우에도 ‘의사에 반하는 불 리한 전역처분’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사들을 인사소청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