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원칙
독일군에서도 ‘일 가정 양립’은 군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영위, 그리고 국내 외에서 증가하는 군내 임무지 투입, 군내 가정업무로 인한 결근일 수의 증 가, 그리고 근무지와 주거지 장거리 통근자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로 야기되는 변화들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임무 투입가능 성을 개선하여, 군인들이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의 잠 재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직적인 지원이 임무 투입 가능성의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못할 경 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것이 군 예산에도 우선적으 로 반영되고 있다.
군내 ‘일 가정 양립’은 기본적으로 군내 정해진 군법에 의거한다. 가족이란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 부모와 자식 관계는 헌법 6조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 으며, 군법 31조에서도 직업군인 및 국방의 의무로 인한 복무 군인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군법 10조 3항에 따르면 군은 병사들 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외 법적 필요 사항은 군내 양성 평등에 관 한 법이다.
군내 ‘일 가정 양립’은 2004년 8월 9일 독일군 구상에 따라 ‘능력 범주’ 중
8) 주독한국대사관무관부, 2009. 내부자료.
9)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pp.90-97
‘지원 및 지속성’에 포함된다. 군내 ‘일 가정 양립’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 능력 및 장치들을 가용 가능한 예산을 갖고 군에 맞 추어 틀을 잡고 동기화해야 한다. 다음 같은 점들이 중요하다.
• 전투력에 있어서 가족과 직무는 대립하는 쌍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단일체와 자극제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
• ‘일 가정 양립’ 분야에서 동일 시 되는 과제, 능력, 장비들은 착수하는데 필요한 사항들과 연방 방위군의 지령에서도 이행되어야 함.
• 전력투입으로 인한 특별한 부담과 매일 직무에서의 과도한 요구들을 고 려해야 함.
• 군인들을 위해 민간수준과 견줄 수 있는 제안들이 전개되어야 함.
•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적법한 기대치들이 수용되어져야 함.
• 계획상 필요한 한도에서, 전투력에 있어 투입되어야할 민간영역의 이익 과 관심이 고려되어야 함.
독일군에서 가족이란 정의는 부부관계와 친인척 관계로 얽힌 이들을 의미 하며, 편부모 그리고 혼인 등록은 안 한 커플의 자녀, 양자나 양부모, 그리고 이전 혼인 관계로 연결된 가족 관계 그리고 정식 등록된 연인들을 폭넓게 의미한다.10)
독일에서는 ‘일 가정 양립’이 제도상에서 그치는 폐단을 극복하고자 제도의 실질적 실현이 지휘체계 책임의 일부가 되어 있다. 특히, 교관들은 가족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선임자들도 다음을 준수하 도록 되어 있다.
• 병사들의 가족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고 존중해야 한다.
• 각 병사들의 가족 관점이나 문제들이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 지한다.
• 가족과 임무에 대한 관점이 가능하면 화합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임무의 성과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나 요건들 외에도 병사들 이 가족 부양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부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각 선임자들은 군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의 경우 인사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인 그리고 군대 내에서의 양성 평등관 제도 혹은 기타 대리인(단 체), 혹은 장애인 대표자 및 가족 지원 기관 등과 필요시에는 함께 일을 하
10) Generalinspekteur der Bendeswehr. 2007. Teilkonzeption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Dienst in den Streitkräten.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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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있다.
(2) 육아 휴직
가) 제도적 현황
육아 휴직 관련 법령으로는 「여군 및 남자군인 육아 양육 기간 법령」
(Verordunungüer die Elternzeit fur Soldatinnin und Soldaten)이 있다. 육아 휴직은 여군 뿐 아니라 남자 군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방 육아양육 보조금법」(Bundfeserziehungsgeldgesetz) 제15조 1항 에 의거, 연방군인(여군 및 남자군인)은 육아양육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동 양육기간 동안 무급 휴직 처리되지만, 군병원은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1조 1항).
육아 휴직기간은 만 3년 동안 휴직가능(1조 2항)하지만, 만 3세까지 3년을 휴직할 수도 있고 아이가 만 8세 될 때까지 상기 3년을 분할해서 휴직 가능 하다. 분할 횟수는 총 4회로 제한되며 입양아 양육을 위한 휴직도 동일한 적 용을 받는다.
육아 휴직을 위해 아이의 모친(여군) 혼자 상기 육아 휴직기간을 모두 사 용할 수도 있고, 부모가 같이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다(1조 3항). 육아 휴직 기간 중 아이가 사망할 시에는, 아이 사망 3주 후에 휴직기간 종료(1조 5항) 한다. 육아 휴직기간 중, 국방장관 혹은 그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승인 시, 군복무 이외의 파트타임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4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 동안, 해고할 수 없도록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 고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된다.
결국 연방군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일반관련 민법규정과 대동소 이하다. 단 국가 위기상황 시 육아휴직이 중단될 수는 있다(육아휴직관련 법 령, 3조 2항). 그 이외의 군인 신분으로 인해서 특별대우나, 불리한 대우는 없다.11)
나) 국방감독관의 평가
국방감독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군인들은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반환
11) 주독무관부, 2009. 내부자료
하라는 군의 통보에 매우 큰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다소 잘 못 계산되거나 늦게 반영된 계산 등으로 인하여 다소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라고 한다. 이러한 과다 지급의 이유는 다양하다. 담당부서 인 원의 실수,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부터의 시간 체크, 시스템의 오 류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훗날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이러 한 이유로 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의 2011년 7월 10일에 발표된 지시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추가로 제공된 보조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아 야 한다고 한다. 환급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2010년 보고서에서 제안했 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 초과금액상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곧 부모가 되는 병사들은 서류만 작성하면, 기존에 발생한 초과금액이 있을 경 우 이를 후에 관련된 육아 휴직비용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12)
(3) 임신 및 출산휴가
가) 제도상 현황
여군의 출산휴가 관련 법령으로는 여군모성 보호법령(Verordunung uber den Mutterschutz fur Soldatinnen)이 있다. 출산 휴가기간(상기법령 5조 1 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정상적인 출산인 경우: 출산 전(6주), 출산 후(8주) 총 14주
• 쌍둥이 출산 경우: 출산 전(6주), 출산 후(12주) 총 18주
• 조산인 경우: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 출산 후 휴가 기 간 연장 그밖에 출산 시 태아 사망 후, 산모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사 소견 상 이의가 없을 시, 상기 휴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복무할 수 있으나, 출산 후 2주내에는 복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산모 보호를 엄격 히 하고 있다.13)
나) 국방 감독관의 평가
국방 감독관에 의하면, 임신한 여군에 관련된 보고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임신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 사항과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는 안
12) Deutscher Bundestag-17. Wahlpeiode. 2011. Drucksache 17/8400.
13) 주독무관부, 2009. 내부자료.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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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책자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
2010년 국방 감독관 보고서에 근간을 두고, 군대 업무의 안정성 및 기술환 경 등에 관련된 공공법적 시각에 입각하여 국방부는 ‘군에서 임신’이라는 캠 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임신한 군인들이 근무지에서의 수유 및 기타 임신 및 양육 관련된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동료 군사들의 협조를 요구 한다. 많은 책자와 플래카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되며 인트라넷에서 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군의 우수 사례이다.14)
(4) 탁아시설 및 대체 육아지원
가) 탁아 시설
2011년 1월 5일 발표된 군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 탁아 시설 확대 조치를 취했으나, 부모들이 보다 나아진 점을 느끼기엔 어렵다는 것이 국방 감독관의 평가이다. 조사에 의하면 최소한 1천개의 추가 적인 탁아 시설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도 시설의 질에는 큰 편차가 있는데 탁아시설 건축 및 관리에서 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뮌헨과 코블렌츠의 탁아시설만 보면 매우 좋 아 보이지만, 기타 울름과 같은 도시나 다른 곳의 모습을 본다면 군이 지나 치게 지방정부의 정책에만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병원, 군 대학 혹은 군 학교 등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다. 울 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 유치원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병원이나 기타 부지에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부지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이다. 대안으로 지역의 대학교 내 유치원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군 자녀들의 여건에 맞는 운영시간 및 기타 제반 사항들이 정해져야
군병원, 군 대학 혹은 군 학교 등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다. 울 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 유치원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병원이나 기타 부지에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부지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이다. 대안으로 지역의 대학교 내 유치원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군 자녀들의 여건에 맞는 운영시간 및 기타 제반 사항들이 정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