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개요
현재 미군의 성폭력방지 및 대응정책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국방부지침 (DOD Directive 6495.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대응국(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은 SAPRO로 불리우며 국방성에서 성폭행에 대한 방지 및 대응제도 에 대해서 감독을 시행하는 중심기관이다. 이 기관은 성폭행으로부터 군대 문화 및 군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대응 코티네이터(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s), 희생자 변호단(Victim Advocates), 의료진, 수사진, 검사, 군목 등을 포함하 는 관련 인력을 양성 및 훈련하고 있다. 그 목적은 희생자가 치료와 조치를 충분히 받도록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전군을 대상으로 각종 훈련 및 교육제도를 통하여 성폭력 희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2008년에는 비기밀보고의 건수가 1,439건이었는데, 기밀보고를 활용한 희생자의 수는
26)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pp.78-83.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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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의 여군이 있었다. 제도의 효과를 보면 기밀보고제도를 개설함으로서 성폭력피해자 중 약 700명이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즉 만약 기밀보고가 없다면 700명의 희생자는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27)
(2) 성 관련 공격적 행위에 관한 제도적 정의
미 국방성은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성적 차별의 한 형태인데 원하지 않는 성적 진행을 포함하고 성적인 요청을 포함하며 성적인 속성을 갖는 언어적 혹은 신체적 행동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 반면, 성폭력은 구체적으로 강간, 저질적 공격, 성교를 말하며 반드시 신 체적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희롱도 신체적 접촉을 포함할 수 는 있으나, 주로 성적인 속성을 가지는 성차별의 언어적 표현이나 기타의 형 태를 말한다. 성폭력은 범죄로 간주된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시키고 있다. 성폭력은 범죄행위로서 의도적인 성적인 접촉으로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남용하여 완력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인 저항을 피해자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것이 곧 동의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강간, 비 자발적이고 부적당한 성적인 접촉과 같은 불쾌한 공격적 행위 또는 이런 행 동을 범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개념 또는 미 국방성 지침 1305.2를 통하여 공포 된 성희롱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기타 종류의 성관련 공격적 행위 는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UCMJ)를 위반하는 한, 모든 기타의 성적 행위가 포한된다고 하고 있어 성관련 공격적 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빈틈없이 규정하고 있다.28)
(3) 제도운영에 대한 외부평가 및 감독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정책의 실행에 대한 감독은 군대 내외의 다양한 기관 에서 실시되고 있다. 군대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27) Department of Defense. 2009. Report to the White House Council on Women and Girls, pp. 23-24.
28) US Army. 2008. Army Sexual Harrassment Policy. p. 70.
외부로는 연방 정부의 타 부처가 참여 하며, 특히 정부 외의 이해관계자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특이하다.29)
① 정책외부 지원단(Policy Assistance Visits)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정책에 대한 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 도에 공식적인 정책 외부 지원단(Policy Assistance Visits)을 만들고 SAPRO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강화하였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즉각적이고 제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성폭력 자문 위원회(Sexual Assault Advisory Council)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정책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 기제는 범정부적인 차원 의 위원회이다. 국방성지령(DOD Instruction 6495.02)에 따르면 성폭력 자문 위원회(Sexual Assault Advisory Council: SAAC)가 SAPRO 제도를 관할하 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이 위원회에는 국방성감찰장교, 성폭력에 관한 국방태스크포스 등이 포함 되고, 군대내 고위간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또 미 의회의 감사원 (GAO)이 참여하며,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 이를 테면 보건복지성, 법무성, 국무성, 보훈성 등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4) 제도 운영을 위한 시민 단체와의 파트너십
① 참여 시민단체
국방성은 최근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를 향상시키는데 제도의 방향을 선 회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를 통하여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것, 지 휘관의 훈련을 개선하는 것, 수사관의 훈련과 지속적인 활동을 개선하는것, 검찰관의 훈련과 지속적인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방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과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 척결을 위한 펜실베니아연합(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29) 이하Department of Defense. 2009. Report to the White House Council on Women and Girls,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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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e), 성폭력 척결을 위한 캘리포니아연합(Californi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강간 척결을 위한 남성모임(Men Can Stop Rape), 미 성폭 력지원센터(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등 군대 밖의 각종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외부 핫라인 개설
특히, 이중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Rape Abuse Incest National Network(R AINN)인데,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단체에 전화 핫라인 및 온라인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이 서비스는 익명으로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희생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 300명의 온라인, 핫라인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재 의 편찬
• 성폭력 희생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및 프로토콜의 개발 및 이 결 과물의 자원봉사 매뉴얼 수록
• 하루 24시간, 1주일 7일 동안 희생자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온라인 핫라인 전담 인력 및 공인 자원봉사 관리자(National Volunteer Supervisor) 의 배치
(5) 성폭력 시 즉시 대응 사항30)
① 사건 신고 방법
성 폭력 사건을 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기밀 사항인가 또는 아닌가를 판단하여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기밀보고는 의료 조치, 지문 검사 등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하거나 상담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밀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방식이다.
• 비 기밀보고는 기밀 보고와 같은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형사상의 수사 를 거치게 되면서 공개되는 부분이 있다.
30) U.S. Army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Program. http://www.sexualassault.ar my.mil/content/faqs.cfm 2012.9.
②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내용
피해자는 가능한 한 의료시설에서 수속을 밟고 헌병 또는 군수사기관에 연락하여야한다. 피해자나 의료시설은 범죄 사실을 범죄수사기관 또는 상부 에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군인이라면 사건이 발생했던 또는 발 생할 수도 있는 경우를 즉시 상관 또는 헌병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리 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지원하고 존경심을 보이지만 지나치게 보호 의식을 보이지 마 라.
• 동정심을 보이고 피해자의 말을 잘 경청하고 피해자 또는 혐의자에 대 해서 당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지 마라.
•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보고하도록 권고하라. 동시에 군인인 당신도 적절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피해자를 위해 지원을 요청해야지만 피해자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성 폭력 핫라인 지원 서비스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기 위한 가용 자원으로서 군인, 예비군, 군 가족의 생 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된 24시간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인 Military One Source(MOS)가 있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 도 움을 청할 수 있다. 숙련된 상담원이 무료로 서비스 자격 조건을 갖춘 피해 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미국 내에는 물론이고 해외 주 둔 병사에게 까지 Toll Free (무료전화)가 개설되어 있다.
또 다른 가용 자원은 지역별 의료시설, 헌병, 범죄수사기관 그리고 당신의 지휘관, 상관, 선임상사, 사회복지사, 군목, 법률서비스 등 다양하다. 이중 MOS, 육군 심리상담사, 군목은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다.
(6) 기간 경과 후의 성폭력 대응 사항31)
① 신속한 처리의 권고
31) U.S. Army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Program. http://www.sexualassault.ar my.mil/content/faqs.cfm 2012.9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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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일 년 전에 겪은 피해사실을 여전히 보고할 수 있을까?
성폭력은 어느 때나 보고할 수 있다. 군 수사기관 또는 의료진이 성폭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사건이 일어난 후 시간이 경과했음과 무관하게 똑같 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물증들이 수집되고 분실되기 전에 보관되며 파괴되거나 교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여야한다. 조기에 보고하여야 만 기억이 사라지거나 다른 자대에 배치받기 전에 가능한 목격자로부터 증 언을 얻기 위한 최상의 기회가 존재한다.
② 법적인 조치
성폭력피해는 남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가 된다면 대응절차는 성별 과 관계없이 똑같이 진행된다. 성폭력피해시 법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피해는 남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가 된다면 대응절차는 성별 과 관계없이 똑같이 진행된다. 성폭력피해시 법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