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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조사

C ․ H ․ A ․ P ․ T ․ E ․ R ․ 4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조사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노력에 대하여 정부와 개 별사업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의 선진 국으로 여겨지는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의 조성계획과 실제 조성사례를 조사⋅분석 하여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1.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40)

스턴보고서(2006)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비(非)행동으로 초래될 잠재적 대가가 매년 전 세계 GDP의 5% 내지 2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초래된 피해액을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이다. 반면 지금 행동에 나설 경우의 피해규모는 GDP의 1%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1) 스턴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가 전 (全) 인류가 직면한 대재앙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을 막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준한 영국

40)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과(http://ukembassyclimate.tistory.com/); 오일영, 2009, “영국의 에코타운 프로 젝트”, 도시문제 44(488): pp.42-7;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공식웹사이트(http://www.decc.gov.uk/); 이 영아․왕광익, 2008(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국의 국가정책 동향: 계획법(Planning Act) 제정을 중 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제208호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 또는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41) 여기서는 Stern, Nicholas, 2007,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 의한 주장만을 인용하고, 스턴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은 논외로 한다.

은 그 동안 온실 가스 배출의 저감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왔다. 사실 영국은 교토의정서를 맺자고 논의하던 단계인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조사하는 등 사전준비를 시작했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도 설 정했으며, 2002년엔 약 45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목표보다 더 많이 줄인 기업들 에는 초과 절감분 t 당 3만5000원 정도의 상금을 주었고,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는 기후변화세를 80% 깎아줘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힘 을 쏟도록 유도했다. 2001년부터는 산업체가 쓰는 연료에 '기후변화세'를 붙이는 한편, 거둔 세금은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이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영국은 교토의정서가 부과한 의무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의 90%에 맞춰야 하나 실제 영국 국토 내에서의 탄소 배출은 1990년과 2006 년 사이 15% 정도가 감소하였고, 순 배출량은 20%이상 감소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는 1990년부터 2006년 동안 48%

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영국 정부가 관련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시행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기반들을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담당업무를 분담하였다.

기후변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으로 영국 정부는 2008년 10월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을 신설한다.

DECC는 종전의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에서 담당하던 기후변화 완화정책 업무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에서 담당하던 에너지정책을 통합해서 만든 부처로 영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과 기후변화 완화업무를 전담한다. 2008년에 제정된 「기 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의해 만들어진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도 DECC와 함께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이끄는 중요한 조직으 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와 탄소예산 설정에 독립적인 의견 제시, 의회에 온실가

스 배출감축 및 탄소예산이행정도 보고, 기후변화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와 분석 및 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DECC와 CCC 이외에도 많은 정부부처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 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는 주 로 계획 및 개발정책을 담당한다. Defra는 기후 변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핵심 전략인 기후변화프로그램(Climate Change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고, 2008년에는 정부의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을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주로 담당한 다. Defra에 의해 개설된 기후변화사무국(The Office for Climate Change)은 2006년 9월 에 업무를 시작하여 기후변화 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외무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는 저탄소 체제로의 신속한 진입을 위 하여 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사업기업규제개혁부 (Departments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 - 전 명칭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는 에너지와 그의 공급 문제를 다루고 2007년 5월에 에너지백서(Energy White Paper)를 출간하였고, 2008년 1월 10일 국무부(Home Office) 는 새로운 핵발전소의 종류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환경에 대한 교통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개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Energy Act), 계획법(Planning Act) 등 3대 법률을 제정하였다. 먼저, 「기후변화법」은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설정, 탄소예산제도 도입,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설정 : 2050년까지 영국 국내‧외 활동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저감하며, 2020년까지 최소 26% 저감

• 탄소예산시스템(Carbon Budgeting System): 2050년까지 배출경로를 설정하 기 위해 5년 단위 배출량 상한선과 2050년까지 3개 기간(15년)에 대한 예산

을 설정

• 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Community Energy Savings Programme) 구축 지원 : 기존의 탄소배출저감목표(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체제가 발전 부문까지 확대 등 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s Obligation),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s), 재 생에너지 열 인센티브, 해양 송전, 탄소 포집․저장, 해양 가스시설, 원자력시설 폐기, 해양 석유․가스시설 폐기, 해양 신‧재생에너지시설 폐기, 스마트 계량기 및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송전시스템 접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법」의 제정은 전후(戰後) 계획시스템(planning system)으로는 녹색경제 (green economy)를 창출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영국은 「계획 및 수용에 관한 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에 근거를 둔 계획정 책지침(Planning Policy Statements, PPS)에 의해 지역의 공간계획이 수립된다. 「계 획법」 에 의하면, 각 공간계획은 종전과 같이 이 계획지침에 의하여 수립하되, 국 가차원의 중요한 녹색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계획법에 의한 새로운 지침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다. 특히, 「계획법」 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이 의사결정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연하면, 공정한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8개의 관료체제를 하나의 시 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수의 풍력단지가 보다 빨리 승인받게 되면 영국은 연간 £3억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계획법」 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책지침(National Policy Statement, NPS)’과 ‘기 반시설계획위원회(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 IPC)’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는 노후하고 과부하된 기반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적 청사진인 NPSs 작 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장관들이 에너지, 교통, 물, 쓰레 기 등에 대한 국가목표를 정치적 토론을 통해 수립한다. 후자는 정부가 정한 테 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특정 제안들의 복잡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 는 새로운 독립적인 기간시설 계획위원회(IPC)가 창설되어 개별적 제안을 적용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장점을 결정한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현행 계획 시스템에서도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과정이 있었으나 ‘약자 대 강자(minnow versus shark)'의 대결구도로 실질적이지 못했다면, 신규 시스템은 3번의 발언기회 와 함께 대중을 의사 결정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주민들의 발언권을 보호 하는 것이다. 1단계는 NPSs에 직접 발언을 할 수 있는 단계이고, 2단계는 개발자 는 사업시행 전에 지역커뮤니티와 상의하고 IPC의 확인을 받는 단계이며, 3단계 는 지역커뮤니티는 보다 더 개방된 의견조사(public examination)과정으로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구두증언을 할 수 있다.

셋째,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4년 1월 처음으로 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 (UK's Climate Change Programme)을 수립하였다. 이후 영국은 잉글랜드정부의 주관과 3개 위임정부 (스 코틀랜드의회, 웨일스의회, 북아일랜드의회)의 협조 하에 2000년 11월, 영국 자체 의 감축목표 (20%)를 설정하는 새로운 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국가 기후변화정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영국이 추진할 정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정책은 크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2020년까지 약 20%를 감축할 것 으로 제시하였고, 후자의 경우 영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 하여 분야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 는 영국기후영행프로그램을 구체화했고, 분야별 적응정책은 ‘자연보호 관리자 및 계획가를 위한 실용적 지침’, ‘공간계획 수립지침’. ‘홍수 및 연안침식 관리수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영국이 추진할 정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정책은 크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2020년까지 약 20%를 감축할 것 으로 제시하였고, 후자의 경우 영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 하여 분야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 는 영국기후영행프로그램을 구체화했고, 분야별 적응정책은 ‘자연보호 관리자 및 계획가를 위한 실용적 지침’, ‘공간계획 수립지침’. ‘홍수 및 연안침식 관리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