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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동향

C ․ H ․ A ․ P ․ T ․ E ․ R ․ 3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동향

지금까지 저탄소 녹색도시, 에코타운의 개념과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 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 동안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들은 무엇인지, 또 도시(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저탄소 녹색도시, 에코타운 조성계획이 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코타운 조성 동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찰함으로써 4장 영국 에코타운 사례조사와 5 장 영국사례의 시사점 도출과 적용가능성 타진을 기초를 제공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동향은 크게 정부 차원과 개별사업 차 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종 합기본계획」의 수립과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추진과 더불어 ‘탄소중립프로그 램’ 개발 및 홍보 등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는 지식경제부, 이산화탄소 저감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기후변화 시범도시 및 에코시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환경부 등이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는 주로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설정과 방향 설정을, 기초지자체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 등 을 작성하고 있다. 개별사업 차원에서는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이 있다.17) 다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아직은 개념적․선언적 준비단계이자 실증‧시범화 시작단계임을 전제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7) 이재준․최석환, 2009(8월): p.123.

1. 정부차원의 대응책

1)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1) 1993년 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

1988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한 바, 이곳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로부터 전세계 전 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 및 예측, 기후변화의 영향, 대응정책 및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과 결과들은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5개국의 정상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27개항의 ‘리우선 언’과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및 삼림원칙 등 5개 협약에 대한 조인이 이루어졌다. 이 중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법정 구속력을 갖는 바, 특히 당시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 되는 것으로 합의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의 책임을 표명한 ‘환경협약’으로서 선언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공동부담원칙’에 따라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AnnexⅠ) 와 비부속서 국 가(Non-AnnexⅠ)로 구분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이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목적(2조)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

(2) 2002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38개의 의무감축국가를 대상으로 제1차 의무감축기 간(2008~2012) 동안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6개 온실가스를 선정하였고(CO2, CH4, N2O, HFCS, PFCS, SF6),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제시하였다. 이 메커니즘에서는 공동이 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 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을 도입하였는바, 교토의정서를 ‘경제협약’으로 부르기도 한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55개국 이상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하고, 그 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 야만 했다. 결국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미국의 참여 없 이도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 16일 드디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08년부터는 의무감축국 가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1월,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이 없는 가운데 국회는 교토의정서를 비 준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규모 세계 10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차 감축기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7년 발리 로드맵 이후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 등에서 의무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고 각종 지표를 고려할 때 참여압력 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차 감축기간(2013~2017)에는 의무감축 대상 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다소비형(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로서는 교토방식의 절대의무감축 대상국이 되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 3-1> 우리나라 산업구조 현황

자료 : 국가에너지위원회, 2007, “기후변화 대응 신국토전략”: p.9.

2)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응조직 구성

(1) 행정부

1998년 4월,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드디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 약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01년 9월에는 국무총리훈 령(제422호)으로「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정부부처, 산업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정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조정위원회, 6개 주요 분야별 대책반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연구팀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대신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2008년 5월, 국무총리령을 통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협상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부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 해 기존 실무위원회를 조정협의회로 개편하는 등 노력이 경주되어져 왔다.

<그림 3-2>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조직구성도

자료 : 국토해양부, 2009,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p.94.

주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5.27 일부개정)」을 참고.

2008년 2월 출범한 실용정부는 동년 8월 발표한 신국가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등 유관 위원회를 통합한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상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2008년 12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칭) 설립준비팀이 구성되고, 2009년 1월 5일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다.

이를 근거로 동년 2월 16에 드디어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는데, 이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동안 각기 운영되어왔던 3개 위원회는 통합함으로써 녹색 성장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으로 민간위원(29명), 관계부처 장관 및 국책연 구기관장(18명) 등으로 구성되며, 파견직원들로 구성된 녹색성장기획단을 두어 동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 국회 및 기타

행정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2001년 3월에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차원에서의 기후변화협 약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 11월에는 ‘에너지 다소비 8개 업종(발전, 정 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업종별 대책반’ 등 관 련조직을 구성하여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국가 에너지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연구회인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연구회(이하 기후변화 연구회)’를 발족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대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동시에 공청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에너지 절약 기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도 2001년 3월에 ‘기후변화협약 대책반’

을 구성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공차원에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기후변화 대응 국가계획 및 관련법 마련

(1) 1~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18)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1999년부터 3년을 계획연도로 수립 된 네 차례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들 종합대책들은 우리 나라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높 으면서 에너지 소비가 낮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인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산업 의 비중을 높이는 산업구조 변경과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기 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1998년 범정부대책기구는 제1차 기후변화 종합 대책(1999~2001)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 대책에서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한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1998년 범정부대책기구는 제1차 기후변화 종합 대책(1999~2001)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 대책에서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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