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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독자적인 농촌정책

EU 재정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지는 ERDP나 목적정책 그리고 LEADER+ 정책 이외에 농촌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EU의 도움 없이 영국 정부가 자체예산만으로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다. 이들 영국 정부의 독자적인 농촌발전정책들은 대상 지역, 추진 주체, 그리고 실 시예산의 규모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이들 중에는 농촌발전정책 및 목적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지역 내의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보조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11

5.1. 추진기구별 정책종류

5.1.1. 중앙부처의 정책

독자적인 농촌정책들 중에는 먼저 중앙정부 부처나 전국 단위의 공 공단체들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다. 각 부처들은 할당받은 예 산을 사용해서 특정한 농촌발전 관련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이 사업에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불하거나 부처에 소속 기관을 통해서 지불한다. 예를 들어 통상산업부(DTI)에서는 소규모 사 업서비스(Small Business Service, SBS)나 비즈니스링크(Business Link, BL)라는 부처 소속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을 통해서 지 역의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11 운영기관에 따른 대표적인 정책들이 <부록 1>에 분류되어 있다.

5.1.2. 비정부 공공법인의 정책

비정부 공공법인들은 자체적으로 특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부처 등에 예산지원을 신청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이를 토대로 농촌 및 지역발전사업을 실시한다. 이런 공공기관의 예로는 전원청(CA), 문 화재청(English Heritage), 자연청(English Nature), 관광청(English Tourism Council), 지역개발청(RDA)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법인의 사 업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또는 지역범위 를 한정해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기도 한다<부록 2>.

5.1.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의 정책

지방행정기관(local authorities)이나 지역 차원의 단체(local agencies) 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농촌 및 지역발전정책들도 있다. 영국의 지 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부총리실)로부터 지원 받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는 다른 분야의 정책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한 한도 내 에서 각각 별도의 시행체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 분야는 일반 주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한정된다. 1997년 노동 당 정부의 집권이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영국의 지방행정체계상 이들이 지 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5.2. 역할 및 지원 방식

영국 내의 독자적인 정책들은 EU 지원 정책인 농촌정책 및 지역발 전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농촌발전계획이나 목적정책의 지

역발전계획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은 지역 내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해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지역의 문 제와 발전의 목표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기관과 단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농촌발전정책이나 목적정책이 지 역 내에서 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요 발전정책에 보조 역할을 하는 방법은 실제로 각 기관 이나 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의 목표와 규모, 그리고 단체의 성격에 따 라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원지역의 자연환경보존을 목표로 하는 자연청(English Nature)의 ‘지역자연자원 보존지원시책(Local Nature Reserves Grant Scheme)’은 자체적으로 자연자원의 보존이 중요한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보존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지방 자치단체에 사업투자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만약 해당 지역에 농민 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지원은 참여하는 단체나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문화재청(English Heritage)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적 및 유물 보존지원시책(Building and Monuments Grant Scheme)’은 역사적 건물 등을 보존하려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농가나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조치의 대표적인 예로 ‘농장경영조 언 시책(Farm Business Advisory Scheme: Business Link)’, ‘농장건물 재활용 지원시책(Redundant Building Grant Scheme)’과 각 지역 관광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농장관광지원시책(Farm Tourism Initiative)’ 등 이 있다. 농장경영조언시책은 농가들에게 무료로 경영상의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고, 농장건물 재활용지원시책은 농 장부속건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 다. 또한 농가들의 농촌관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광사 무소(Regional Tourist Boards)들이 창업이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농

가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EU 농촌발전정책이나 목적정책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체들 이 다른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단체 주도시책(Delegate Grant Scheme)’을 형성할 경우 EU 정책에 따른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각 단체들은 정책의 파트너로서 신청자에게 농촌발전정책 이나 목적정책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조금(match funding)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각 지역기관이나 단체 들이 어떤 형식으로 농촌개발프로그램(ERDP)이나 목적정책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그 사업을 개발한 기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결국, 이들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지역단체의 참여 정도가 각 지역에 서 농촌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영국 농촌정책 실시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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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촌정책과의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