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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예산규모는 주로 공공급부의 제공과 사회복지의 사무영역으 로 표시된다. 연방의 사무는 국가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공재(예컨 대 법적 안정, 국가 안전, 사법제도, 외교정책, 국가방위 등)와 그 밖에 도 많은 비용이 드는 국가하부구조의 상층부(예컨대 교육제도와 대학 의 구성과 운영) 및 전국적인 국가하부구조(예컨대 농업경제의 지원 등), 그리고 경제성장정책과 경기정책에 대한 주된 책임으로 구성된다.

2. 주

주는 먼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서비스분야예산과 지원예 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의 관할권에 속하는 주요사무는 일반적인 사회부조, 건강보건제도, 사회기구의 재정지원, 농업경제의 지원, 지방 도로 건설, 공적인 주택공급과 에너지공급 등을 포함한다. 주는 자신 의 사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이한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구조 구성을 위한 투자 예산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 공동생 활을 위한 조직구성이 포함되는데, 여러 행정적 업무(예컨대 주민등록 등) 외에도 계획행정(예컨대 지역발전을 위한 공물지정(Widmung) 등)이 나 중요한 공공하부구조 구성사업의 부분작업(예컨대 지방도로구성, 상 수도공급, 수로건설 등) 및 주민복지관련 서비스(예컨대 여가활용, 의무 학교, 유치원, 양로원, 공동묘지, 쓰레기배출 등) 등이 이에 속한다.

제 2 장 오스트리아의 재정상황

4. 사회보장주체

사회보장제도는 오스트리아 사회보장정책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 소다.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재해, 요양, 노령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 회적 안정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본다면 사회보 장제도도 하나의 유사재정(Parafiskus)이며, 사회보장의 중요한 행위기 준 - 특히 납부액의 상한이나 의무적인 급부 등 - 은 연방법률에 규정 되어 있다.

. 지역단체 간 협력관계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구별해 본다면12) 2004 년 예산의 경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유럽연합의 기 준으로 볼 때, 흑자를 기록했지만 연방의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했으 며 전체적으로도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서 주와 지방자치단체 가 많이 절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는 구조 적 흑자를 제시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OECD 국가들 중에 하나이 며,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마치 무임승차자(Trittbrettfahrer)처럼 유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이 조세확정과 조세부과에 대한 관할권 한을 가지고 있고, 지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 에 국가수입을 통해 연방의 조세재원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요한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 어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각각의 행정주체(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지불 규 모도 다르게 정해진다. 주의 입장에서 수입의 절반이상은 이러한 정

12) 예컨대 Fleischmann, Öffentliche Haushalt in Österreich im Überblick, in: Steger(Hrsg), Öffentliche Haushalte in Österreich, 2.Aufl., 2005, S.26 Tabelle 7 참조.

부 간의 지불, 즉 공공행정주체 간의 수입 이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수입의 약 20%가, 사회보험주체의 경우 에는 전체 수입의 25%이상이 정부 간의 지불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원칙: 개별적 비용충당원칙

재정헌법률 제2조의 비용충당원칙에 의거하여 지역단체(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의 사무를 이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문제에 관하여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역 단체 간의 재정조정(Finanzausgleich)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공공수입 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다.

2. 비용부담의 협력

물론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사무와 비용책임문제가 이러한 이상적 구도에서 벗어나 있다. 지역단체와 사무주체 간의 정당한 재정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히 유연하고 확장된 지불이전체제(Transfersystem) 가 성립되어 있다.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비용주체가 관할하지 만, 비용부담에는 다른 지역단체들도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재정적으 로 긴밀한 협력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이르렀 으며, 이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한다거나 그 효과를 예 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비용부담현상은 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나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심지어는 사무주체와 급부주체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13) 이와 관련하여 주의 교원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사무는 주의 관할이

13)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주체들간의 내부적 지불관계에 대해서는 Fleisch-mann, Öffentliche Haushalt in Österreich im Überblick, in: Steger(Hrsg), Öffentliche Haushalte in Österreich, 2.Aufl., 2005, S.28 Tabelle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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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교사의 봉급이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연방을 통해 지출되기도 한다.

연방에서 주로 이전되는 중요한 지불이전 중의 하나가 주택건설지 원을 위한 비용의 재정충당이다. 아울러 주의 중요한 사무와 정치영 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용부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구 조, 장애자보조금이나 요양지원금, 장애자지원, 주의 극장들, 주도로건 설, 교통체계연결 등에서 비용부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손실보충에는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를 충당한다.

지역단체 간의 지불이전체제는 지난 수십년동안 상당히 새롭게 구 축되었는데, 특히 대학병원, 공공교통, 주의 교원, 거주지 물 관리 문 제, 엄청난 투자계획에 대한 연방의 보조금지급 등에서 그러하다. 그 러나 이에 따라 지역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새로운 구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험주체 간의 전체적인 내부지불은 약 293억 유로에 이른다. 그 중에 연방이 209억 유로, 주가 (기금을 포함하여) 24억 유로, 지방자치단체가 23억 유로, 사회보험주체가 37억 유로를 부담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이 급 부의 대부분을 재정지출하고, 그 밖의 재정은 다른 지역단체들이 제 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불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주들이 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는 2004년에 총 약 113억 유로의 수입을 이루어냈지만, 연방은 41억의 수입만을 기록했다. 그 중에 대 부분(28억 유로)도 연방영역 내(예컨대 연방기금, 오스트리아 농업시 장) 금전흐름(Geldflüsse)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38억 유로를 내부지불에 사용하였고, 사회보험주체는 101억 유로를 사용하 였다.

연방으로의 많은 지불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비용을 보전하 고, 동시에 하위 지역단체들에 의한 지출결정을 인정하는 현재의 체

제는 낭비를 촉진하고, 점차 과잉공급을 야기하는 경향을 만들고 있 다. 이 때문에 모든 지역단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 우, 독자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이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14)

. 예산체제에서의 조직 독립

1982년의 고속도로재정주식회사(ASFINAG) 설립과 1980년대 중반 금 융지원 오스트리아 산업지주회사(ÖIAG) 설립 이후에 연방은 지난 10 년간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체 형태로 일련의 행정행위를 형성해왔다.

특히 1991년 이후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공법상 영조물, 또는 특수 한 형태의 조직체들을 연방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15) 주는 지금까 지 병원만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사용료예산(상수도공급, 하수도시설, 운하, 하수처리시 설, 지방주택제도 등)을 시장원리에 따른 영업체로 운영해 왔다.

이렇게 독립된 조직체의 예산은 - 몇 몇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 공공분야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독립조직체들은 자신 들의 공공사무를 수행하고, 조직체의 행위는 사업자와 투자자로서 사 회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의 채무는 이러한 활동에 서 발생한다. 독립된 연방의 운영조직체의 장기적인 채무는 2003년도 현재 대략 225억 유로에 달한다. 그 중에 80억 유로가 고속도로재정 주직회사에, 47억 유로가 오스트리아연방철도에, 51억 유로가 철로건 설재정유한책임회사에, 34억 유로가 연방주택공급회사에 채무로 남아

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uer/Rossmann, Wirtschafts- und finanzpolitische Reform-potenziale de Finanzausgleichs, in Finazausgleich 2001 - Das Handbuch für die Praxis, 2001, S.311 참조.

15) 연방에서 분리된 독립된 조직체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Fleischmann, Öffent-liche Haushalt in Österreich im Überblick, in: Steger(Hrsg), ÖffentÖffent-liche Haushalte in Öste-rreich, 2.Aufl., 2005, S.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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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중에 109억 유로에 대해서는 연방이 책임을 인수하고 있 다. 시장원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체 전체의 채무는 2002년도 대략 1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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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예산정책의 문제점

오스트리아의 2005년 예산정책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 균형적인 전체예산 방향으로 공공적자 회복 - 사회국가 실현의 구조개선

-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방향으로의 공공예산수립 - 공공부분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

. 예산정비

재정조정의 당사자들인 연방, 주,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2005년도 안정협약에 따라 국가전체의 예산적자를 2008년까지 모두 회복시키도록 의무를 부여받았다. 실제로 2006년에 오스트리아는 전 체국가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7% 정도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균형예산의 목적은 국내총생산의 1.7% 포인트를 2년 내에 감소 시키거나, 1년에 0.85%씩 또는 20억 유로를 감소시키도록 예산정비 (Konsolidierung)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의 효 율적 운용의 대부분은 연방의 관할 부분에서 발생한다.

. 공공예산지출의 현실

그러나 동시에 공공예산에 대한 압력도 여러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 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대략 20억 유로에 달하는 18대의 유로파 이터 전투기 구매를 의결했는데, 전투기 양도는 2007년에서 2009년까 지 완료될 것이다. 노령인구의 증가 문제에 따라 연금지급과 건강보 건부문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공공지출의 증가에도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생활형식 의 급격한 구조변화(예컨대 미혼모의 점차적인 증가 등)에 따라 더 많 은 예산이 공공지출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위치경 쟁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생산지역과 일자리는 점차 동유럽이나 아 시아로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인력의 교육,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 등 현지에 남아서 활동하기 위한 결정의 전제조건들이나 하부구 조기반의 의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연방정부는 조 세비율과 부과금비율을 2010년까지 40%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후 몇 년간은 예산정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새로운 복지국가모델의 형성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과제는 21세기에 적합한 새 로운 복지국가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인구 발전의 문제와 예산상황 때문에, 안정화된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시대 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난받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은 더욱 가중되 고, 연금수령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룹까지도 상당한 고용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젊은 가 정의 사회적 위험도 점차 증가되었다. 급격히 변동하는 시대에 살고

문서에서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 ) (페이지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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