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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품목군별 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1990년부터 여러 차례 실시되었으나 원예분야는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자조 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축산부문 자조금은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자조금에 관한 조항 을 포함시키면서 한국 최초의 자조금 법제화가 이루어 졌음. 축산부문은 양돈, 한우, 양계, 낙농 분야에서 자조금 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원예부문 자조금은 2000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 안법)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2009년 품목별 대표조직 사업 등이 추진되면 서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인식부 족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음.

□ 원예분야에서 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수단임.

○ 농산물 무역 및 유통환경은 WTO, UR 타결과 세계 여러 국가와 동시다 발적인 FTA를 추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정부가 직접보조 등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시장 대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예산업 분야에서 생산자 단체의 시장대응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선별시설, 가공 및 저 장시설, 생산자 조직화 지원, 통합 마케팅 주체 육성 등의 정책사업을 실 시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 시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 대표조직이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메칭펀드 형태로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품목별 특성 에 적합하게 수급안정, 홍보 및 판촉행사, 시장개척, 연구개발 등의 분야 에 사용하게 됨.

- 그러나 원예분야는 파프리카, 화훼류 등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서 자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농협위 주의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대표조직에 대납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시작한 품목별 대표조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13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는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품목별 대표조직 사업이 2010년에 시작되면서 품목별 대표조직이 자조금 을 각출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음.

○ 우리나라 원예산업은 외국과 달리 영세규모의 생산자가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품목에 따라서 산지유통인의 시장개입이 활발하여 농협이나 영농조 합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의 취급률이 낮은 품목이 많아 자조금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낮음 상태임.

○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낮은 인식은 원예작물의 수급불 안을 초래하고 생산자의 시장대처 능력 저하, 유통구조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지역은 품목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조금 제도가 과 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의 분야에서 활성화 되고 있음.

○ 미국은 1935년부터 Florida Citrus Advertising Tax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 후 수백 개의 자조금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혹은 주 단위로 실시되었음.

- 미국의 자조금 제도는 자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생산자의 무임승차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 법에 의해 강제적인 자조금 징수(Mandatory Check-Off System)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자조금 사용처는 주로 소비촉진 프로그램이며 원예분야의 자조금 징수는 아보카드, 블루베리, 망고, 수박 등의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네덜란드 자조금 사업은 생산물 위원회(Product Board)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품질관리, 기술개발 및 연구, 소비촉진 등 에 활용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생산물 위원회는 약 4만 여개에 달하는 네덜란드 내의 원예 분야 단체를 통합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에서 결의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네덜란드 자조금 사업의 특징인 자조금 사업 참여자가 생산자 뿐만이 아 니고 도매 및 소매 종사자, 무역업자,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여 이해관계 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외국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의 해당 품목 의 경쟁력 강화, 생산자의 시장대응 능력 향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

덜란드는 생산자 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자, 가공업자, 무역업자 등도 참여 하여 해당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원예분야에서 자조금이 갖는 의미는 농산물 유통 및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 화할수록 생산자 단체의 시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 에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정부는 2000년대부터 원예 분야 자조금 조성을 위하여 자조금 제도, 품목 별 대표조직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낮 은 인식도와 저조한 참여율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국내에서 원예 분야 자조금 조성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 등이 재조명되어 국내실정에 적합한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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