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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사례 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에 집중.

- 자조금 사업 중 R&D, 소비촉진 및 홍보 분야에 집중하여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보다 시장 규모를 키워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혜택을 공유하고 있음.

○ 자조금 제도를 입법화 하여 ‘의무와 권한’을 강조하고 있음

- 외국은 자조금 제도를 입법화하여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등 을 통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무임 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조 금 제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자조금 거취 대상자에게는 납부라는 의무가 지워지는 대신 자조금 사업 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자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

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가 자조금 사업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꾸준히 실시하여 자조금 사업 분야의 모럴헤저드 방지, 소비촉진 및 홍보 분야에 대한 과대광고 의 사전적 방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자조금 거취 대상자의 자립의식 강화

- 과거 외국에서는 농업 분야에 많은 정책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최근에는 자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R&D 및 시장의 규모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음.

- 생산자를 비롯한 자조금 거취 대상자도 자조금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자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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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제도 발전방안

1. 자조금 거출 대상 및 법률적 검토

1.1 자조금 거출 대상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초기단계에서 자조금 거출 대상을 법 률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는 단 점이 있음.

○ 원예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경우 초기에는 생산자 위주로 구성하 여 자조금 규모가 커지고 자조금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된 이후에 유통업 체, 수출입업체 등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그러나 원예 분야는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출입 업체, 유통업체 등이 자조금 도입 초기부터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파프리카와 같은 경우는 내수용 보다는 대일 수출용으로 비 중이 크기 때문에 첨단 유리온실을 활용하여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가 는 수출업자가 꼭 참여해야 시장개척, 의무자조금 규모 확대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백합은 종구를 수입하기 때문에 백합 생산자는 종구 수입업자가 포함되

어야 자조금 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삼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삼인’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운영하는

‘정관장’ 등의 가공식품 회사와 운영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생산자와 가공식품 업체가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참다래는 국내 생산 및 수확시기가 종료될 경우 뉴질랜드 키위를 수입하 여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도 자조금 단체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조금 거출 대상을 법률적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 의무자조금 실시를 추 진하는 해당 품목에서 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적 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려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품목에서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자조금 거출 대 상을 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의 특성, 자조금 규모, 자조금 거출 대상자 비율, 자조금 거출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자조금 거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원예 분야 중 파프리카, 인삼, 백합, 참다래 등과 같이 생산자 이외에 수 출입 업자,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자조금 거취 대상을 법률상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움.

-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자를 법률상으로 한정하게 될 경우 향후 농식품 생산 및 유통환경이 변화되어 다양한 경제주체가 의무 자 조금 주체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다면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그러므로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려는 품목은 품목의 특성 을 반영하여 자조금 거출 대상자를 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적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자조금

거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표 4-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의 시행규칙 개선 안

법 률 내 용 시행규칙 개선 안

제 2조 5항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 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 한다.

1. 법 제6조를 근거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하 는 각 품목의 자조금단체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할 대상을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무 거출금 납부 대상의 적합성여부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1.2 법률적 검토

☐ 입법의 취지가 FTA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품목 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자율적 대응이 필요하고, 아울러 법률적 인 분쟁소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 개선안을 구성하였음.

○ 자조금단체는 그 외형이 법 제2조제3호 규정한 비영리단체로 농수산업자 를 그 회원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서는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비영 리단체 설립시에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거출금과 관련한 납부 대상은 자조금단체 자체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고 려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입법취지, 자조금 거출 대상의 자율성, FTA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는 것인지가 고려할 사항

이었는데 아래기재를 이유로 신고주의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의무자조금과 관련한 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다시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결정에 대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사료되고, 이는 신속성, 효율성, 자율성 등의 측면에 배치 된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허가주의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입법취지, 자율성, 신속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시행규칙 개선안 제2호에서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조항에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FTA취지, 정부와 자조금 단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인 분쟁소지 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