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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자조금법 제정에 따른 원예자조금 활성화 방안의 연구범위는 의무 자조금 도입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핵심이슈에 한정하여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의무자조금 시행규칙 제정방안, 의무자조금 발전방안을 제시함.

□ 원예 자조금 관련 해외사례는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지역으 로 한정함.

○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다양한 의무자조금 사례는 단기 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예 자조금 참여주체, 자조금 거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과정과 운영방식 등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의무자조금 사례는 우리나라 품 목별 자조금 단체가 중장기적으로 품목군별 통합을 지향하여 마케팅 보 드로 성장할 경우 자조금 관련 사업 개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에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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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문제점

1.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1.1 자조금 거출 대상

□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조금 거출 대상인 농수산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농수산업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하고 있음.

- 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 는 어업인.

- 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 경 영체.

- 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용, 거출금의 공정한 분 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자.

□ 현행 원예분야에서 임의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임의 자조금 단체이며 참여 주체는 생산자가 아닌 일 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농협 중심의 생산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원예분야 자조금 사업의 본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의 자조금 단체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생산자 인식이 낮아 농협이 생산자 대신 자조금을 대납하고 있음.

- 현재 임의 자조금 중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등에 지나지 않음.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 분야 의무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수 입자유화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경 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원예 분야 자조금의 본연의 목적은 해당 품목을 산지단계에서 취급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있음.

○ 그러나 원예 분야 자조금 조성 초기 단계부터 생산자, 생산자 단체 이외 에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 업자 등이 참여하여 자조금을 조성할 경 우 생산자의 이익 대변 이외에 유통, 가공, 수출입 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표 2-1. 원예분야 자조금 부담 주체

목의 생산자 및 관련기관의 참여가 의무적이었음.

- 영국의 마케팅 보드는 설립 초기에는 시장조사, 연구개발, 광고 및 소비 촉진 등의 자조금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1962년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의 시행으로 마케팅 보드가 해체되고 현재 는 연구개발, 기술지도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 위주의 자조금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통 협약 및 유 통명력, 자조금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음.

- 미국은 1933년 농업조정법을 통하여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유통협약 및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1937년 자조금 사업의 무임승차를 배제하기 위하여 농업유통협 약법을 실시하였고 1990년 대 까지 자조금 법안이 연방의회 및 주의회 를 통하여 제정되었음.

- 미국의 자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판매시점에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 자 등이 판매액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자조금 사업내용 은 연구개발과 소비촉진에 있음.

- 그러나 자조금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생산자에 귀속되지 않고 유통 및 가공업자에 귀속되는 문제와 의무 자조금에 대한 일부 생산자 의 반발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음.

- 미국은 자조금 거출 대상이 모든 생산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규모이상 의 생산자, 유통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자조금 사업은 수급조절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음.

- 일본의 자조금 사업은 소비촉진 활동 보다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정부가 연계되어 기금을 조성하여 수급조절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 유럽 등의 자조금 제도와 다르게 소비촉진 및 홍보, 수급조 절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음.

표 2-2. 각 국의 자조금 제도 운영 현황

1.2 의무자조금 거출방식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의무자조금관리위 원회는 의무자조금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예분야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출 및 납부 방 식이 효율적으로 결정되어야 참여주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자조금 사 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원예분야에서 임의자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백합, 참다래, 인삼이 있으며 파프리카, 백합, 인삼은 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참다래는 수량기준으로 거출하고 있음.

- 파프리카 자조금은 자조회 정회원이 2,000원/3.3m2을 자조회 지정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백합은 자조금 참여 재배농가에게 직접 거출하며 거출기준은 약 667원 /3.3m2이며 자조회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참다래는 30원/kg당을 참다래 자조회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인삼은 3.3m2당 500원의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인삼자 조금 계좌에 입금하고 있음.

□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가 구성된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조금 납 부방법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 구성원은 대다수 자조금 거출에 대한 필요성은 인 식하지만 이것이 지불의사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금까지 국내 원예분야는 정부 정책사업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생산자 는 정책사업의 수혜자 입장이었음.

- 원예 분야 정부 정책 사업이 주로 보조사업 및 저리 융자사업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생산자는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므 로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거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있음.

- 아래 표는 현재 임의 자조금 중 거출액이 가장 많은 파프리카 자조회를 대상으로 이용선 등(원예작물 자조금 제도 발전방안(2010))이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것임.

- 설문조사 결과 파프리카 자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파프리카 생산자 의 71.3%는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의무자조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를 나타내고 있음.

표 2-3. 파프리카 자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구 분 매우

부정 부정 잘 모름 긍정 매우

긍정

파프리카 생산자 2.8 15.7 10.2 44.4 26.9

주 1: 1점 매우 부정적에서 5점 매우 긍정적까지 5점 척도 사용

주 2: 이용선 외 원예작물 자조금제도 발전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9)

□ 국내에서 의무자조금 제도가 발달한 축산부문의 경우 의무자조금 을 도입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축산 농가 참여율이 90%로 상승하고 자조금 조성액도 크게 증가하였음.

○ 축산부문 의무자조금은 2004년 양돈, 2005년 한우, 2006년 낙농 부문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였고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자조금 조성액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음.

- 한우 자조금 사업규모는 2011년 약 246억 원 규모에 달함.

- 양돈 자조금 사업규모는 2011년 약 197억 원 규모에 달함.

- 낙농 자조금 사업규모는 2011년 약 85억 원 규모에 달함.

○ 축산부문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조금 조성 규모가 크게 증가 한 것은 자조금 거출 형태가 축산물 유통구조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 축산부문의 자조금 거출은 축산물의 1차 출하단계인 도축장에서 이루 어짐.

- 양돈, 한우, 낙농 등의 축산물은 축산물 관리법에서 도축장에서 도축하 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축산물이 도축장에서 해체작업이 이루어짐.

- 축산물이 도축장을 경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축 종별로 결정된 자조금을 거출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방지 할 수 있었음.

- 축산분야는 자조금을 1년·1억 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서 는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자조금 징수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하 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

□ 해외에서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주로 취급 물량 및 매출액 단위로 자조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자조금을 거출하는 기관 은 자조금을 운영하는 협회 및 기구 또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임.

○ 미국의 자조금은 물량 단위인 톤, 파운드를 기준으로 거출하고 있음.

- 블루베리는 12$/톤 당 자조금을 US Highbush Blueberry Council (USHBC)이 거출하고 있으며 꿀은 1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National Honey Board, 망고는 0.5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National Mango Board, 땅콩은 모든 생산자 땅콩 비축량의 1%를 National Peanut Board 가 거출함.

- 아보카드는 생산자와 수입에서 2.5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Hass

- 아보카드는 생산자와 수입에서 2.5센트/파운드 당 자조금을 H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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