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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뉴질랜드 자조금 단체의 설립배경

□ 뉴질랜드는 1950년대부터 과수자조금법(Orchard Levy Act 1953), 채소자조금법(Vegetable Levy Act 1957) 등 각 품목별로 자조금 법을 제정하여 의무 자조금 제도를 실시해 왔음.

○ 뉴질랜드는 1990년 Levies Act(1990)가 제정되어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 무 자조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각 생산자 대표 조직이 자조 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1980년대 이후 시장원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농 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농업 부문 정부 예산이 검역이나 기초 연구 에 중점이 되고 있음.

- 뉴질랜드는 1990년 도입한 Levies Act 법률 때문에 생산자는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자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 고 있음.

4.2 원예 분야 자조금 제도의 특징

□ 원예 분야는 품목의 생산자 대표단체인 Horticulture New Zealand (Horticulture NZ)가 Levies Act(1990)에 근거하여 New Zealand Fruitgrowers Federation(NZFF), New Zealand Vegetable and Potato Growers Federation(Vegfed)에서 거취되는 자조금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음.

○ Horticulture NZ는 포도, 버섯 이외의 모든 원예 품목을 대표하는 단체로 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업계 프로파일과 프로모션(Industry Profile and Leadership) - 산업 경계 간 보안(Border Security)

- 무역정책(Trade Policy)

- 환경 문제(Environmental Issues)

- 자원 관리 계획(Resource Management Plans)

- 교육, 트레이닝, 캐리어 승진(Education, training and careers promotion) - 리더쉽 개발(Leadership Development)

- 계절 노동자(임시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과 고용(Labour and employ-ment including seasonal labour)

- 회계 비용(Compliance costs) - 식품 규정(Food regulations) - 긴급한 대응(Emergency response)

○ Horticulture NZ의 자조금은, 2007년에 제정된 Commodity Levies (Vegetables and Fruit) Order에 근거하고 있음.

4.3 자조금 거출대상 방식 및 수납기관

□ 과수 및 채소 등의 자조금 거출은 다음과 같음.

○ 과수의 자조금은 생산자가 $15.00(0.15%)/$10,000을 NZFF에 지불 (2012년)함.

○ 신선 야채는 생산자에게서 $45/$10,000(0.15%)가 징수되어 그 중$30 은 생산자 단체에 $15는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감자는, 생산자에게 $75.00/$10,000(0.75%)이 징수되고 그 중$60은 생 산자 단체, $15는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신선 토마토는 생산자에게 $67.50/$10,000(0.675%)이 징수되고 그 중

$52.5가 생산자 단체, $15가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가공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호박은 생산자에게 $15/$10,000(0.15%)가

징수되고 그 전액이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가공 야채는 생산자에게 $56.25/$10,000(0.5625%)가 징수되고 그 중

$41.25가 생산자 단체, $15가 Horticulture NZ에 지불됨.

○ 네이블오렌지(Nable orange)는 Commodity Lavies(Nable Orange) Order 2006에 근거해 자조금이 제정되었으며 생산자 및 대리인이 최대 3센트 /kg를 New Zealand Citrus Growers Incorporated에 지불함.

○ 키위는 Commodity Lavies(Kiwifruit) Order 2012에 근거해 자조금이 제정 되어 있으며 수출업자가 최대 0.28센트/수출량을 New Zealand Kiwifruit Growers Incorporated에 지불함.

○ 육류는 Commodity Lavies(Meat) Order 2010에 근거해 자조금이 제정되 어 있으며 소고기는 최대 $4.6/도살한 수, 양고기는 최대$0.6/도살한 수 가 징수되어 Director-General에 지불함.

○ 패션 프루츠(Passion fruits)는 Commodity Lavies(Passionfruit) Order 2008 에 근거하여 생산자가 최대 4%/가격 혹은 가치(price or value)를 New Zealand Passionfruit Growers Association Incorporated에 지불함.

○ 배는 Commodity Lavies(Nashi Asian Pears) Order 2006에 근거하여 생산 자가 최대 5%/kg를 협회에 지불함.

○ 우유는 Commodity Lavies(Milk solids) Order 2010에 근거하여 생산자가 최대 5%/kg를 Dairy NZ에 지불함.

○ 계란은 Commodity Lavies(Eggs) Order 2010에 근거하여 50 센트/닭 1마 리당 을 연맹에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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