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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 연구 범위

가. 놀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 대해 정의 내리기 위해 선행연구와 유엔 아동권리협 약의 놀이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성을 정리하였다(pp. 28-30 참조). 그

결과 ‘자발성’, ‘자유’, 그리고 ‘즐거움’이 아동 놀이의 공통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즐기는 활동’을 ‘놀이’로 정의하였다.

〔그림 Ⅰ-4-1〕본 연구의 놀이의 정의

나. 놀이 환경

놀이 환경의 범주는 각 연구마다 연구자들이 정의 내리는 기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놀이 환경 관련 연구는 놀이 환경을 교재, 교구, 놀잇 감, 실내 놀이 환경, 실외 놀이 환경으로 분류하거나(김근혜 홍순옥, 2013: 139;

장연주, 2016: 485), 보육 교육 시설의 실내 혹은 실외 놀이 공간으로 정의 내리 기도 한다(Dowdell, Gray, & Malone, 2011; Moser & Martisen, 2010; Spencer

& Wright, 2014).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놀이 공간, 특히 실외 놀이 공간(김 선희 조희숙, 2008; 박소현 외, 2015; 신상미 이정교, 2014; 전가일, 2015; Solomon, 2014)에 집중한 경우도 있다. 놀이 환경을 문화 인프라의 범위에서 생각해 볼 때,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 등(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놀이터, 극장, 놀이공원, 키즈 카페 등)을 포함하는 환경을 놀이 환경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이윤진 외, 2013: 22-23). 이와 같이 놀이 환경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연 구 진행에 앞서 ‘놀이 환경’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1) 본 연구의 놀이 환경 범위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놀이 환경에 대한 전반적 그림을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일시 참석자 안건

2017. 2. 13. 아동심리 및 복지 전문가 2인 연구 대상 및 놀이 환경의 정의, 범위 설정 관련 자문 2017. 2. 28. 아동학 및 디자인 전문가 1인 놀이 컨텐츠 및 프로그램 관련

자문 및 자료 수집 2017. 3. 13. 놀이터 디자인 전문가 1인 우수 놀이 사례 추천 및 놀이터

조성 사업 배경 자문 2017. 3. 16.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3인 놀이 환경의 범위 및 놀이 관련

정책 제언 자문

2017. 5. 2. 아동학 전문가 2인 유아, 초등학생 대상 면담

질문지 검토

2017. 5. 17. 원내 동료 멘토링 실시 유아, 초등학생 대상 면담

질문지 검토

2017. 9. 26. 놀이터 및 조경전문가 1인 국외 놀이 환경 우수 사례 자문

일시 참석자 안건

2017. 3. 3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주무관

연구 방향 공유 및 놀이 정책 관련 논의

마. 자문회의 개최

아동 발달, 놀이터 디자이너 등 놀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자문을 추 진하였다. 실시한 자문회의의 구체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Ⅰ-3-6〉자문회의 진행 내용

바.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보건복지부의 놀이 지원 정책 관계자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표 Ⅰ-3-7〉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진행 내용

4. 연구 범위

가. 놀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 대해 정의 내리기 위해 선행연구와 유엔 아동권리협 약의 놀이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특성을 정리하였다(pp. 28-30 참조). 그

결과 ‘자발성’, ‘자유’, 그리고 ‘즐거움’이 아동 놀이의 공통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즐기는 활동’을 ‘놀이’로 정의하였다.

〔그림 Ⅰ-4-1〕본 연구의 놀이의 정의

나. 놀이 환경

놀이 환경의 범주는 각 연구마다 연구자들이 정의 내리는 기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놀이 환경 관련 연구는 놀이 환경을 교재, 교구, 놀잇 감, 실내 놀이 환경, 실외 놀이 환경으로 분류하거나(김근혜 홍순옥, 2013: 139;

장연주, 2016: 485), 보육 교육 시설의 실내 혹은 실외 놀이 공간으로 정의 내리 기도 한다(Dowdell, Gray, & Malone, 2011; Moser & Martisen, 2010; Spencer

& Wright, 2014).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놀이 공간, 특히 실외 놀이 공간(김 선희 조희숙, 2008; 박소현 외, 2015; 신상미 이정교, 2014; 전가일, 2015; Solomon, 2014)에 집중한 경우도 있다. 놀이 환경을 문화 인프라의 범위에서 생각해 볼 때,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 등(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놀이터, 극장, 놀이공원, 키즈 카페 등)을 포함하는 환경을 놀이 환경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이윤진 외, 2013: 22-23). 이와 같이 놀이 환경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연 구 진행에 앞서 ‘놀이 환경’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1) 본 연구의 놀이 환경 범위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놀이 환경에 대한 전반적 그림을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 환경을 크게 ‘시간’, ‘공간’, ‘자원(놀이 대상 및 놀잇감)’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른 아동의 놀이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Ⅰ-4-2〕본 연구의 놀이 환경의 범위

2) 놀이 시간의 범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놀이 시간은 ‘아동이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 으로 자유롭게 즐거운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마련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교육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기관 및 학교 내에서의 놀이 시간은 다루지 않는다.

3) 놀이 공간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놀이 공간의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넓 은 범주로, ‘기관 및 학교 이용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아동의 놀이 현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 3장의 어머니 설문에서는 실내 공간 과 실외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아동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문화 놀이시설을 놀이 공간으로 지정하였다.

둘째, 좁은 범주로 놀이 공간은 ‘지역사회 놀이 공간 중 실외 놀이 공간’이다.

특히, 본 연구 5장의 지역사회 놀이 환경 조성 사례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놀이 공간 중 실외 놀이 공간(놀이터, 어린이공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 구가 국내 외 놀이 사례 제안을 위해 ‘지역사회의 실외 놀이 공간’으로 연구 범

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행연구와 국외 정책의 방향을 근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이 개입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은 자유로 운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구조화된 실내 공간보다는 개방된 실외 공간을 더 연구하여 왔다(김근혜 홍순옥, 2013: 142). 즉,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의 실내 놀이 공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아동이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는 활동으로서의 놀이보다는 특정 콘텐츠를 바 탕으로 구조화된 놀이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보육 교육 기관의 놀이 공간 역 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의 하는 자유로운 놀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모와 아동이 놀이할 수 있는 양질의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부모, 아동)의 선택이라기보다 는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영역이고(박소현 외, 2015:

30), 영국의 놀이 친화적 정책 역시 실외 놀이터와 공원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 다는 점을 근거로, 실내 공간 보다는 실외 놀이 공간을, 기관 놀이 공간 보다는 지역사회 놀이 공간을 고려하는 것이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놀이 환경 조성 사례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놀이 공간 중 ‘실외 놀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Ⅰ-4-3〕본 연구의 놀이 공간의 범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 환경을 크게 ‘시간’, ‘공간’, ‘자원(놀이 대상 및 놀잇감)’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른 아동의 놀이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Ⅰ-4-2〕본 연구의 놀이 환경의 범위

2) 놀이 시간의 범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놀이 시간은 ‘아동이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 으로 자유롭게 즐거운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마련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교육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기관 및 학교 내에서의 놀이 시간은 다루지 않는다.

3) 놀이 공간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놀이 공간의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넓 은 범주로, ‘기관 및 학교 이용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아동의 놀이 현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 3장의 어머니 설문에서는 실내 공간 과 실외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아동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문화 놀이시설을 놀이 공간으로 지정하였다.

둘째, 좁은 범주로 놀이 공간은 ‘지역사회 놀이 공간 중 실외 놀이 공간’이다.

특히, 본 연구 5장의 지역사회 놀이 환경 조성 사례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놀이 공간 중 실외 놀이 공간(놀이터, 어린이공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 구가 국내 외 놀이 사례 제안을 위해 ‘지역사회의 실외 놀이 공간’으로 연구 범

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행연구와 국외 정책의 방향을 근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이 개입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은 자유로 운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구조화된 실내 공간보다는 개방된 실외 공간을 더 연구하여 왔다(김근혜 홍순옥, 2013: 142). 즉,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의 실내 놀이 공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아동이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는 활동으로서의 놀이보다는 특정 콘텐츠를 바 탕으로 구조화된 놀이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보육 교육 기관의 놀이 공간 역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이 개입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은 자유로 운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구조화된 실내 공간보다는 개방된 실외 공간을 더 연구하여 왔다(김근혜 홍순옥, 2013: 142). 즉,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의 실내 놀이 공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아동이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는 활동으로서의 놀이보다는 특정 콘텐츠를 바 탕으로 구조화된 놀이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보육 교육 기관의 놀이 공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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