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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8개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노인요양병원에서 임종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2)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간호사

대상자수는 G-power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검정력 .95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 효과크기 .30일때 134명으로 산출되나 탈락율 고려하여 1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여 160부를 수거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미흡한 2부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된 대상은 총 158명이었다.

3.연구도구

1)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스트레스 측정은 이연옥(2004)이 개발한 임종간호스트레스 도구를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총 37문항으로 간호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부 족,의료한계에 대한 갈등,간호사의 업무량 과중,임종환자에 대한 간호시간 할애의

어려움,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어려움,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의 임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써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 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임종간호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연옥(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α=.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92이었다

2)임종간호 수행

임종간호 수행 측정은 박순주(1996)가 개발한 임종간호수행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총 20문항으로 신체적 영역,심리적 영역,영적 영 역으로써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박순주(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α=.96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α=.94이었다

4.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자기기입식 형식으 로 조사하였다.연구자가 각 해당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의 동의와 협조를 얻 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작성된 설문지는 개별적으로 밀봉하여 연구자가 해당병원을 재방문하여 직 접 회수하였다.설문지는 총 160부를 배부하였으며 160부 모두를 회수하여 응답율 100%였으며,그 중 응답이 미흡한 2부를 제외하고 15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 다.

5.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평균,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 계로 분석하였다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정도의 차이 분석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사후검정은 scheffetest로 분 석하였다.

4)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수원시 A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AJIRB-MED-SUR-14-170)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응답 소요시간,자료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 동의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을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을 알렸고 설문을 작성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회수한 설문지는 개인적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연구 목적으로 만 사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