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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 도록 하기 위해 상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건강증진, 재활 및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ㅇ 국민건강보험의 소요 재정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가입자가 각자의 사 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그렇지만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일 부 계층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고 있음.

ㅇ 농어업인의 경우 ① 의료이용이 도시민에 비해 불편하고, ②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③ 의료이용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교통

비, 식사비 등)이 소요됨과 아울러, ④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더욱 어려 워진 농어촌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이 실 시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가입자1에게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보험료의 15%를, 2001년부터 보험료의 22%를 경감해 주고 있음.

- 추가적으로 농림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및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하여 2004년에는 보험 료의 8%를 경감하였고 2005년에는 18%, 금년(2006년)부터는 28%를 경감 해 주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2.

- 첫째,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 보험료 경감 비율(15%)이 너무 낮음.

- 둘째, 노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경 감을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없고 과표재산이 일정규모 이하(2,000∼5,000 만원 이하)이어야 하나 재산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대상자들이 경감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음.

- 셋째, 경감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경감 필요가 없는 고소득 계층까지 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음.

1 모든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어업인과 과세 소득이 500만원 미만 인 세대가 대상임.

2 정명채 외(2000).

- 이상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경감비율이 22%3로 상향조정되었고, 두 번 째의 경우는 과표재산규모가 3,500∼10,000만원4으로 상향조정되었음.

․따라서 이들 두가지 문제점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선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이 그대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한편 2005년도 감사원의 농림부 업무 감사 시 비농업소득(일반사업소득) 이 농업소득보다 훨씬 많은 계층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것은 보험료 경감대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 농어업인 국민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농업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사업소득의 비중이 큰 고소득 계층도 보험료 경감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

- 특히 최근 농어업인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에 못지 않은 경제력을 지닌 세대가 농어업인의 규정에 합 당하다는 이유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어 지역 주민간에 위화감을 야기하고 있음.

ㅇ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중 세 번째 문제점(경감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고소득 계층의 수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임.

-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취지를 재조명해 보고, 실태 파악을 토대로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3 2001년부터 22%로 상향조정됨.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가 2006.7.1 개정되어 과표재산기준이 3,500~10,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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