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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어업인 국민건강 보험료 경감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료 부과체계(방 식)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영자, 특히 농어업인에 대 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명채 외(2000)는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통합 이후 적용하는 데에 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전국민 통합 후의 자영자 전체에게 통 용될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상하되 농어민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개선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방향을 설정 하고,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여 전국민이 소득과표 하나 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대식 외(2001)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22%의 보험료 경감은 농업인 소득의 저위와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미흡하므로 5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홍규 외(2002)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자영자와 동일한 방식 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소득 수 준에 맞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2)는 농어촌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 성과 질적 수준이 낮은데다가, 원거리 이용 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농어촌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 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감 폭(22∼50%)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ㅇ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부담능력을 경감하는 것은 사회보험으 로서의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나, 보험료 경감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라 고소득 계층이 지원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한 연구는 정명채 외(2000), 유경준 외(2004), 최병호 외(2004), 차흥봉 외 (2004) 등이 있음.

- 정명채 외(2000)는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 수준 (당시 15%)을 건강보험 통합 이후의 직장인들과의 소득비례보험료 차액 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바꾸어 경감수준을 최소한 30% 수준으로 상 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감 지원 수준을 저소득층은 50%, 중간소득 층은 30%, 고소득층은 10%로 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주장하였음.

- 홍석표 외(2002)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 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국고지원금을 세대별로 차등지원함으로써 국고 지원금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부담 능력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되 도록 해야 한다고 함.

- 최병호 외(2004)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화하여 부담능력 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혹은 경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혜훈(2004)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연구”에 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달성하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 의 형평성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였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실질적인 의료 비 부담의 대폭 경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 중의 하나로 소 득기준으로는 빈곤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의료급 여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계층은 의료수급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차흥봉 외(2004)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를 모 색하면서,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대안들 중의 하나로 보 험료는 현행 방식으로 부과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국고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참여복지기획단(2004)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되, 확대지원 대상은 농어업 종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한 농어민에 대해서만 인정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박대식(2006)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 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음.

ㅇ 한편, 감사원의 농림부 업무감사 시의 지적을 계기로 고소득 농어촌주민 에 대한 보험료 경감의 제외 또는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농림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 내에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 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음.

- 지원제한이 어렵다는 입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을 소득 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농어민의 개 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 또는 그 범위를 변경하거나 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규정이 필요

\ 건강보험료의 경감지원은 기본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22%

를 포함하여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 득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 지원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서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차등지원이나 지원배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

\ 2005년 1인당 경감지원액이 평균 132,000원대이나 최고 2,855,000원 등 수 백만원의 혜택을 받는 불공평성 존재

\ 「국민연금법」에서는 농업소득 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감지원 혜택에서 제외 되는 것과 비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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