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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적으로 양국간에는 의료보험 체계상의 차이가 있음.

- 일본은 직역별로 조합방식인데 비해 대만은 전국민 단일조직임.

ㅇ 대만이나 일본에서 농어업인은 저소득계층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타 계층보다 낮은 보험료 등급이 적용되고 국가지원도 많음.

ㅇ 대만의 경우 직업 유무에 관계 없이 저소득 세대28로 심사․결정되면 자 부담 보험료가 면제됨.

ㅇ 대만의 경우 농어업인은 모두 동일한 보험등급을 적용받으며, 세대원수(3 인까지)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남.

28 감면요건은 ①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② 저소득세대(세대수입이 최저생활비 표준 의 2.5배 이하이고 저소득세대보다도 많은 세대), ③ 대북시와 고웅시의 경우 65세 이상(대북시 거주 先住민족은 55세 이상), ④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공무원(資 深공무원)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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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 경감대책의 기본방향

1.1. 기본방향

ㅇ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취약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하여 부담능력이 열악하다는 전제하에서 출발

- DDA, FTA 등의 대내외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

ㅇ 그렇지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인 “능력에 따 른 부담”(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함.

- 농어업인도 다양화되어 대다수는 경제력이 취약하지만 일부는 도시근로 자 못지 않은 고소득을 확보

- 비농어업인과의 형평성은 물론 농어업인간의 형평성 고려 필요

1.2. 기본원칙

ㅇ 형평성 제고

- 사회보험 원칙하에서의 부담의 형평성 제고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

ㅇ 합리성 확보 - 객관성 및 타당성

ㅇ 실천성 확보

- 실제 적용시 적용의 용이성 확보

ㅇ 국민의 수용성 제고

-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방법) - 농어업인들의 불만 최소화

․관련 법령상 경감지원의 상한이 50%(농어업부분 28%)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방안 강구 자체가 지원이 확대되는 세대는 없는 반면 지원이 축소되는 세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의 범위

ㅇ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한 농어 업인 자격에 부합되어야 함.

- 농어업 종사 형태는 전업, 겸업, 부업 등 다양할 수 있으나 현행 농어 업인 규정에 합당하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농어업인에 해 당함.

ㅇ 현재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22%는 농어촌지역 거주(의료접근 성)에 따른 것이며, 28%는 농어업 분야의 종사(농어업의 취약성)에 따 른 것임.

- 농어업인 경감율 50% = 농어촌부분 22% + 농어업부분 28%

ㅇ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부분 경감율(28%)을 주 대상으로 함.

- 농정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농어업에 종사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해소 또는 경감하기 위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임.

- 그러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농어촌부분과 농어업부분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현행 지원의 상한선인 50%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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