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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련 법령의 보완

5.1.1. 주요 내용

ㅇ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의 내용(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해 관련 법령을 보완

ㅇ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차등화 방안 도입 근거 마련

ㅇ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한선(50%)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5.1.2.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내용

ㅇ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0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 료 경감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6조의2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 중

ㅇ 개정 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사유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즉 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경감절차,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시행함으로써 빠른 기한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생활이 어려운 세대) 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로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 및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함.

ㅇ 개정(안) 내용

ㅇ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개정(안)

ㅇ 법 제43조의 개정(안) 내용

5.2. 경감지원 대상 농어업인 세대 여부 확인 철저

ㅇ 농어업인의 정의 및 농어촌․준농어촌의 범위의 명확화

- 현재 관련 법령상에 정의되어 있는 ‘농어업인’의 정의만으로 국민건강보 험료 경감지원을 하여도 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어업인 규정만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06.7.29자로 특․광역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준농어촌 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이 지원대상에 포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주거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들은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음.

ㅇ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농어업인’으로 한정하고, 대상지역을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데 따른 복잡성을 완화하는 방법 을 고려해 보 수 있음.

- 첫 번째, 경감대상지역을 고시하여 대상지역을 일일이 명시하는 방법임.

․현재의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고시”와 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임.

- 두 번째, 경감지원을 농어촌 부분과 농어업인 부분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경우의 대상 여부만을 확인하여 지원하는 방법임.

․현행 규정상의 농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던 농어 업인 부분(28%)을 지원

․농어촌 부분(22%)은 농어촌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위의 두 조건을 종합하여 농어업인 세대별 최종 경감지원율을 결정․

지원

ㅇ 농어업인 여부 확인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아 시․군에서 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하는지 불분 명한 실정임.

-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의 업무가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8조의3(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관련법(지방자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농어업인 확인서 발급업무를 시장, 군수의 업무로 규정하고, 하위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인력, 예산, 전 산 등 시스템 운영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29도 한 방법임.

- 장기적으로 수혜자가 경감지원을 신청하는 「신고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확인서」 비치의 의무화

5.3.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ㅇ 농어업인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능력에 맞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 및 생활수준 등을 부과기준 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련 연구들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 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도 공감하고 있음.

ㅇ 이 분야는 앞으로 4대 사회보험의 징수 및 급여 업무의 통합과 맞물려 종 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29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실무위원회․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시행계획점검․평가단,

「2005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2006.5,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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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ㅇ 이 연구는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 는 것임.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의료의 접근성이 열악하 고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그 러나 고소득층까지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농어업인들은 2004년부터 농어촌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22%) 외에 추가적인 경감을 받고 있음. 추가 경감율은 2004년에 8%, 2005년에 18%, 그리고 2006년에는 28%로 해마다 인상됨. 이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산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었지만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은 감소되었음.

ㅇ 2006.1월 현재 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은 535,826세대임. 대부분은 낮은 보 험료등급에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는 높은 등급에 속해 있음.

ㅇ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차등화할 것을 주장함. 이들은 하위계층은 경감지원율을 높이고, 상위계층은 낮추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

ㅇ 여기에서는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소득재분배)에 충실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ㅇ 경감지원방법에는 제외, 경감, 면제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음.

여기에서는 차등경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ㅇ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여러 가지 대안 중 중간계층은 현행과 같이 50%를 경감하고 상위계층은 정액지원하고, 하위계층은 정률 지원하는 방안이 형평성, 실천성, 수용성 등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건 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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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부표 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부표 3. 소득등급별 점수

35등급 6,190-6,560 1,371 70등급 39,400 초과 9,104

부표 4. 재산등급별 점수

부표 5. 자동차 등급별 점수

부표 6. 평가소득점수 산정방법(제41조 제3항 관련)

부록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법령

ㅇ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 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등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 법 제62 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단서신설 2004.6.5., 2005.7.1.>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3.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종사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한 자

- 국민건강보헙법시행령 제32조제5호(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12.30., 2005.6.30.>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신설 2004.4.24.>

ㅇ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항)에 의한 경감 대 상자 :

- 농어민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경감하는 수준 이상 의 경감률에 대하여 농림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상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 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농특법 제2조제3호)

․농업인(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 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8호)

/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함

/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 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참고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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