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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는 논의 전개에 있어 크게 여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발생 배경과 개념을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 로 제시한다. 사회적기업의 발생 배경에 대한 검토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이 배태되었던 19세기 서구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 해서는 IMF 외환위기 후 취약계층의 실업해소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 부처들의 정책적 노 력들에 한정해 검토한다.

둘째, 우리 농촌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검토한다. 사회적기업을 정부의 인증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주요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분포와 업종 등의 일반 특성을 검토한 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공간 분포에 대한 특성 분석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농촌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나 고려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줄 것이다.

셋째, 농촌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다. 농촌 사회적기 업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농촌지역개발 특히 농촌의 내생적 발전전략과 농촌 사회적기업의 역할 간 논리적 관계성을 제시한다.

또 내생적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농촌 사회적기업의 역할 규명을 위한 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농촌지역개발 특히 농촌의 내생적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사회적기 업의 역할 또는 기여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존 논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 다섯 가지 연구과제에 기반해 농촌 사회적기업의 전후방(투입-산 출) 연계,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고용 연계, 입지 요인,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등을 분석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검 토한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국가의 개별 사회적기업 사례는 물론, 농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정책 이나 지원프로그램 등도 함께 검토한다. 국내 사례로는 강원도 횡성군과 전라북도 진안군을 선정하였다. 개별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지역을 심층사 례조사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별 사회적기업의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구축 실태 역시 함께 분석한다.

끝으로 앞서 제시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농촌 사회적기업 육성 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검토와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검토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개발의 대안적 전략으 로서 농촌 사회적기업의 잠재력을 많은 이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데 비 해, 실질적으로 그 잠재력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본질적 특성과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촌지역개발 간 관계를 논 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데이터 분석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또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 분포하는 사회적기업(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 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농촌에 분포하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에 분포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포함하여 농촌-도시 간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실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사례지역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1. 사회적기업의 발생 배경과 국내 사회적기업 육성 실태

1.1. 사회적기업의 발생 배경과 개념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대안경제의 형태가 발생하 기 시작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산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심화되었던 당시,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된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이해 당 사자 경제’인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당시 사회적 경제의 이 데올로기적 전통은 자유주의와 기독교연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대별 된다. 자유주의와 기독교연대주의는 주로 특정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곤 란한 상황을 개선하는 실용적·개량적 관점을 지닌 반면, 사회주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역 수준의 분산된 권력을 통해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 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19세기 사회적 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던 유토피아적 관념이나 노동자 조직의 혁 명성이 거의 폐기되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사회 진보에 대한 신념이 유토피아나 혁명보다는 경제성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는 신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사회적 경제는 개량주의 운동, 교회,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정치·사회적으

로 연계되어 소비, 은행업, 제조업, 농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의 재구조화와 선진국의 경제 위기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회적 경제는 높은 실업과 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등의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들을 생성하게 된 다. 이 시기에 사회적 경제는 (유럽의 경우) 고용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 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에서 축소 또는 철회 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보충하는, 즉 지역적으로 통제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들의 생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사회 적 경제의 의미는 순수한 민간 및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경제로서의 의미보 다는 사회문제 관리를 위한 고비용, 노동자의 조직화, 관료주의 구조 등을 회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기능이 혼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 중 1970년대 서구 자본주의 경제 의 위기와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지출 감축은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그 대표적인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 다. 즉, 서구 선진국들이 케인즈적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포기하고, 혁신과 경쟁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는 슘페터적 근로국 가(workfare state)로 전환하였다(Jessop, 1994).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공급방 식도 복지혼합이라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공급,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성화되었고 그 구체적 인 실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형성된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나, 1980, 90년대 자본주의 경제 재구조화와 위기 발생 및 이에 대처하는 상황이 각 국가마다 달랐듯이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명칭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다. 벨 기에의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기업,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핀란드는 사회적 회사, 프랑스는 사회적기업, 영국은 사회적기업과 공동체 이익회사 등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되고 있다(OECD, 1999).

사회적기업 개념의 다양성은 <표 2-1>과 같이 국가마다 사회적 경제의 서 로 다른 차이에 기반하고 있다.

구 분

임, 2008).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인증받은 업체만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제도 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경제조직들을 배제하고 정책적으로 해당 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인증된 조직만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 등 유사한 목적으로 정 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타 부처나 지자체가 다른 정책용어를 사용하여야 하 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농림수산 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이 많은 경우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용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예이다. 반면, 사회적기업 을 육성한다는 동일한 목적 및 취지의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지 못하 고 개별 부처들이 각자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2. 국내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현황 1.2.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첫째,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을 포함하여 다 양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독립적 조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1 둘째,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야 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첫째,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을 포함하여 다 양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독립적 조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1 둘째,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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