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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의 주요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의 자발적 부문 (voluntary sector) 전체를 의미한다. 이에는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결사 체, 재단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 사회적 경제의 주요 조직 구분은 국가마다 의 실정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나 정책결정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조직 분류가 노대명(2007), 엄형석 (2008) 등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두 연구 모두 농협․수협․산림조합․신 협․새마을금고 등 관제적(官制的) 성격이 강한 조직들까지 포함하여 민간 중심의 ‘사회적’이라는 수식이 어울리지 않고 있다(김정원, 2009a).

이 글에서는 신명호(2009)의 사회적 경제조직 분류 기준을 수용하되 사 회적 경제의 조직이나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매개하는 부문을 추가하여 생 산, 소비, 교환, 분배, 매개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분류하였다(표 2-4). 사회적 경제의 활동영역 중 매개 영역이란 사업 창출, 인력 양성, 기 타 사업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한 관제적 성격의 조직들(예: 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매개 영역이나 정책적 관점에서 제한적 으로만 논의할 것이다.

표 2-4.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분류

경제활동 영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예

생산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사회적 일자리 사업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환 지역화폐, 아나바나운동단체 등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매개 지역자활센터, 지역개발컨설팅기업, 사회복지관 등

이들 중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역은 생산과 소비의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김정원, 2009a),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매개 영 역의 조직 역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정원, 2010).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발달 미약으로 관련 주체들 을 육성하는 데 있어 자치단체의 매개 역할이 중요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 다.3 이하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을 중심으로 분 포 실태를 검토한다.

2.2. 사회적기업 현황 및 농촌 분포 실태 2.2.1.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공고된 이른바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0 년 제2차 인증 공고를 기준으로 모두 353개 업체이다. 이때까지 총 12차례 에 걸쳐 364개의 업체가 인증되었지만 이 중 11개 업체는 인증이 취소 또 는 반납되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784개 업체를 기준으로 인증된 비율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6.4%로 나타난다.

인증 사회적기업 중 44.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으며, 나머지는 각 시도별로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 실 천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50.4%(178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 회서비스제공형은 11.3%, 혼합형은 24.1%, 그리고 지역사회공헌형은 14.1%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경로를 보면 인증 직전 사회 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던 조직의 비중이 52.4%로 가 장 많으며, 자활공동체였던 기업과 장애인작업장이었던 기업이 그 다음을

3 전라북도 진안군이 이러한 경우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진안군 사 례’ 참조.

사회적 일자리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포를 보면 도시-농촌 간 차이와 함 께, 인증-예비 간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 우선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도 시와 농촌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가사·간병·돌봄·보육)의 업체가 가장 높 은 비중으로 분포한다. 농촌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농업(농업생산 및 유 통) 분야의 경우 농촌의 분포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농산 물 가공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에서 분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편 재활용, 주거(주거·주택), 청소(청소·세탁·위생) 분야가 농촌의 적소시장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분야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컨설팅 분야의 업체 비중이 높 게 나타난다. 이 두 분야는 특히 도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농 촌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문화·예술, 교육·컨 설팅,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가 사회적기업의 활동분야로 보다 성장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농촌의 예비 사회적기업 은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보다 기업 형태를 갖춘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농산물’이라는 대상보다는 ‘가공’이 라는 공정에 초점을 두어 도시 입지성향이 높은 데 비해, 예비 사회적기업 은 농산물 원료에 대한 보다 단순한 가공에 중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농촌 입지성향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4%

2.2.2.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현황

199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자활사업은 탈빈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의 미를 넘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공동체운동을 지향해 왔다(이문국 외, 2009). 즉, 빈곤지역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던 활동가들이 열 악한 노동조건과 불합리한 하청구조에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동시에 민주적인 의식과 공동체적 품성을 반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적 틀로서의 생산공동체를 지향한 것이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5개의 지역자활센터(자활지원관)로 시작했지만 2009 년에는 전국에 24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었을 정도로 성장했으며, 참여인원만도 26,629명에 이르고 있다. 자활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도 사업 초기에는 청소, 집수리, 영농, 간병, 자원재활용과 같은 5대 표준사업을 중 심으로 800여 개 사업단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떡집, 한복대여점, 택배 등 30여 종류의 사업분야에 2,400여 개 사업단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에서는 자활공동체를 실질적인 사회적기 업으로 인식하고 육성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000 개 정도의 자활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자활공동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등 자활참여자들의 노동 의지와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수행 능 력을 향상시켜 독립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서 지역에 사회·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대부분의 시․군․구에 1개소씩 설립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는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는 경우 가 있는 반면 일부 도농복합시나 군에는 미설치된 경우도 있다. 지역자활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 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외에도, 지역의 기업가를 육성하고 신규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재생이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이러한 역할은 인구의 과소화나 고령화, 분산 분포 등으 로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어렵고 일자리 및 사업 창출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서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자활을 바탕으로 인 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아직은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 횡 성군과 같은 경우 4개의 인증 사회적기업 중 3개가 자활을 바탕으로 성장 한 경우라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활의 역할에 기대를 갖 게 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2.2.2. 시민단체·민간단체 현황

그간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가 빠르게 성장해 왔다. 시 민의 신문사가 1997년부터 3년마다 발간해온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의하 면 200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비영리 분야 NGO 가 23,017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3년의 18,266개에 비해 약 26% 증가 한 것이다. 동 총람에는 모두 5,556개의 시민단체와 17,461개의 민간단체 가 등재되어 있다.5

시민단체의 분포도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시민단체 중 절반 이 넘는 55%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3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활동분야별로는 시민사회일반, 평화․통일․민족, 인권․추모사업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농어민, 문화, 사회서비스, 환경 등의 분야 는 비중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5 「한국민간단체총람」은 NGO를 크게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로 나누어 놓고 있 다. 동 총람은 시민단체를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운동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 과 단체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는 권익주창형 또는 갈 등형 NGO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의 NGO는 민간단체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교육·학술, 국제연대·협력, 노동, 농어민, 문화, 사회서비스, 여성, 빈민·지역·자치, 환경, 온라인단체등 11개 분야로 세분 된다. 반면 민간단체에는 법적지위단체, 경제단체, 교육단체, 노동조합, 문화단 체, 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언론단체, 여성단체, 전문가직능단체, 종교단체, 정 보통신단체, 체육단체, 학술단체, 해외동포단체,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