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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논의 범위와 일부 추론과정 그리고 활용자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남기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논의 범위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말기암환 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로 국한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자격인정 시 암 진단 여부를 기준으

로 삼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상당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진단 되거나 심지어는 사망 후 질환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서비스제공 현장의 상황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초부터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암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의 필요성을 연 구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에 거의 모두가 노인성 말기질환자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기진단이 비교적 가 능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연령구분 등에 있어서 일관성 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특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호스피스 완 화의료 수요를 추정하는 등 자료의 이차적 활용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의 역사가 짧 지 않은 가운데 그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이 어지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이나 내용 등 원론적인 부분들조차 합의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 식 및 태도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논의를 진전시켜 온 점도 기존조사결과 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는 본 연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표적집단면접조사나 온라인 설문조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현 재 처하고 있는 여건 상 암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염두에 둔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초점이 다소 흐려졌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이들의 요구가 오히려 과소 추정되었을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체 적인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크게 무리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외에도 제한점이나 미흡한 점이 많겠으나, 단일 연구로서 제반 여건 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향후 후속연구에서 점차 완성도 를 높여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