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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망자의 특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사망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가 주로 해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등급인정자)의 경우, 2008~2012년 총 급여대상자 가운데 사망 자는 2012년 기준 약 44%로 추산되며,11) 그 중 2011~2012년 사망자는 55.6%에 해당하는 150,966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사망이 65세 이상 전체 사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약 40%로서, 이는 2012년 기준 65세이상 전체 노인인구에 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비중이 5.8%인 것과 비교할 때, 임종 케어 대상으로서 이들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국 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사망장소는 의료기관 65.4%, 자택 20.9%, 사회복지시설 10.8%, 병원이송 중 사망 2.7% 로 일반적인 사망 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비중이 65세 이상 전체

11) 2008~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수 613,262명(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통계연보, 2013:33), 2008~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사망자 수 271,474명(한은정 외, 2014:61)에 기초하여 추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 상자 현황은 제4장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었다.

구분 2011 2012 2013

C45-C49 0.6 0.6 0.6 0.6

C50-C50 1.3 1.2 1.3 1.2

C51-C58 2.5 2.2 2.2 2.3

C60-C63 2.8 2.8 3.0 2.8

C64-C68 3.7 4.0 4.1 3.9

C69-C72 1.1 1.0 1.1 1.1

C73-C75 0.7 0.7 0.7 0.7

C76-C80 1.7 1.5 1.7 1.7

C81-C96 4.6 5.0 4.9 4.9

사망보다 낮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망 비중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한편, 2011~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암으로 인한 사 망자는 21,108명으로,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사망의 약 14%에 해당하고 있다. 이들의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77.9%

로 65세 이상 전체 사망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전체 사망보 다 7.1%p~12.5%p 높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은 65세 이상 전체 사망 보다는 조금 높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전체 사망보다는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2-4 참조).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사망의 사망장소, 2011~2012

(단위: 명, %)

주: 1)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상업 서비스시설, 산업장, 논밭 등 야외일터 외.

이와 같은 결과는 암 질환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의료적 요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

구분 2011 2012

N % N % N %

총 사망 71,997 100.0 78,969 100.0 150,966 100.0 자택 15,595 21.7 15,940 20.2 31,535 20.9 의료기관 46,465 64.5 52,229 66.1 98,694 65.4 사회복지시설 7,402 10.3 8,954 11.3 16,356 10.8 병원이송중사망 2,365 3.3 1,693 2.1 4,058 2.7

기타1) 170 0.2 153 0.2 323 0.2

암으로 10,237 100.0 10,871 100.0 21,108 100.0 인한 사망 자택 1,513 14.8 1,641 15.1 3,154 14.9 의료기관 7,958 77.7 8,485 78.1 16,443 77.9 사회복지시설 531 5.2 570 5.2 1,101 5.2 병원이송중사망 223 2.2 165 1.5 388 1.8

기타1) 12 0.1 10 0.1 22 0.1

는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여겨지며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연명치료 등 적극적 치료에 매달리다가 사망할 가능 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에서 사망 전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내역의 분석 등을 통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인정등급별 분 포를 보면 1등급 14.6%, 2등급 26.3%, 3등급 59.1%로 2012년 기준 생 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등급별 분포와 비교할 때, 위중도가 높은 등급일수록 사망자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12)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나 한편으로, 암이 자격인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암을 앓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경 우에 암 이외의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등 질환의 위중도가 더욱 높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사망자의 보험급여자격은 사회복지시설 사망자에서 기초생활수 급대상의 비중이 의료기관 사망에 비해 약 1.5배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 사망은 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표 2-5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사망원인 을 사망장소와 관련시켜 볼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망과 의료기관 에서의 사망 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으로써,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이 세부질환에 의해 크게 영향 받지 않음을 시사하였다(표 2-6 참조).

12) 2012년 기준 사망자를 제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등급별 분포는 1등급 11.2%, 2등급 20.7%, 3등급 68.1%이다(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34)

〈표 2-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특성, 2011~2012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13) (7,958) (531) (223) (12) (10,237)

(N) (3,154) (16,443) (1,101) (388) (22) (21,108)

연령 65세미만 1.7 2.5 2.6 1.5 - 2.4

〈표 2-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사망원인,

주: 1)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상업 서비스시설, 산업장, 논밭 등 야외일터 외.

보이고 있다(표 2-8 참조).

주: 1)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상업 서비스시설, 산업장, 논밭 등 야외일터 외.